초기의 카메라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고
카메라의 피사체가 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부유층들이었다.
하지만 1900년, 당시 1달러 (현재가치 32달러) 의 매우 저렴한 보급형 카메라가 출시하면서
대중의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에서 최초의 "개인 프라이버시법" 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미국의 10대 소녀였던 아비게일 로버슨은
집 근처의 사진관에 한 장의 사진을 찍었고
프랭클린 제분소에서 사진관에서 그 사진을 받아서
제멋대로 광고지를 만들어 "가족의 밀가루" 라는 이름으로
2만 5천장을 인쇄해 거리 곳곳에 붙였다.
로버슨은 그 광고를 보고 자신을 알아보고 놀리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신경성 쇼크로 인해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결국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진관과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분소를 상대로 고소한 로버슨.
제분소와 사진관 측에서는 "고객의 사진 사용을 법적으로 제지할 법이 없다" 며 주장했지만
판사는 로버슨이 아름다워 광고로의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의 권리는 로버슨에게 있다며 로버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완전이 뒤집혔는데
항소심의 판사들은
"프라이버시권이 아직 법 집행에 있어 설 자리가 없어
로버슨의 얼굴을 사용하는데는 별다른 권리가 없고,
그녀는 물리적으로 빼앗긴 재산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얼굴이 광고모델로 뽑혔다면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것이며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
이라며 제분소와 사진관에게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판사들은 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며
자신들의 판결을 입법부에 떠넘겼다.
그리하여 뉴욕주는 긴급하게
뉴욕주 민권법 50조 (홍보권) 과 51조 (프라이버시권) 을 제정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년 전의 일이다.
그놈의 법이 어쩔수 없다
판결 ㅈ 같은건 120년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구나
피카츄배말랑해 2021/10/25 17:08
그놈의 법이 어쩔수 없다
Ireneo 2021/10/25 17:09
판결 ㅈ 같은건 120년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구나
사과맛곰젤리 2021/10/25 17:14
관련법이 없을때 판사가 대처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긴 하네. 아몰랑 판례도없고 법도없으니 무죄 하면 저런결과가 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