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상속하면 상속세가 비싸니까
아들이 사진작가 또는 미술하는 사람이라서
아빠가 그 작품을 100억에 산다면 상속세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https://cohabe.com/sisa/2180502
재산 상속, 아들 미술작품 100억에 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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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을겁니다.
불법이 아니잖아요 예술품 가격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쇼핑몰에 물건 1개 100억에 올려놓고 부모가 사가도 암말안하겟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몰라서 여쭈는거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가족관계상 호적을 부모에서 나와서 남인 상태에서 거래할수도 있는거니까요
부가세 내겠죠?
세금 없을 때 대기업이 미술관 만들고 대거 사는 허점 발견돼서 손본걸로 기억합니다 15년전쯤인가요
아들이 간이과세자라서 100억 결제하는건 간이과세에 해당되고 그다음부터 일반과세로 적용되는거 아닐까요
부모-자식간 상거래 인정 안될거예요.
몇개월뒤에 증여세 납부 예비 통보 안내문 받게 될듯..
재산이 100억이면 방법은 여러가지로 알려주는 사람이 붙게되지요..
특수관계인간 고가매입임. 시가 초과분은 증여세 부담. 그리고 그림은 향후 상속시 상속세 부담.
세무사에게 맡게 절세방법 찾으시는게 최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