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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아들 미술작품 100억에 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대로 상속하면 상속세가 비싸니까
아들이 사진작가 또는 미술하는 사람이라서
아빠가 그 작품을 100억에 산다면 상속세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댓글
  • 댕댕댕댕멍 2021/10/07 01:03

    국세청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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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별빛 2021/10/07 01:04

    불법이 아니잖아요 예술품 가격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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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댕댕댕댕멍 2021/10/07 01:06

    그렇게 따지면 쇼핑몰에 물건 1개 100억에 올려놓고 부모가 사가도 암말안하겟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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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별빛 2021/10/07 01:08

    그러니까요 몰라서 여쭈는거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가족관계상 호적을 부모에서 나와서 남인 상태에서 거래할수도 있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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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븤 2021/10/07 01:04

    부가세 내겠죠?
    세금 없을 때 대기업이 미술관 만들고 대거 사는 허점 발견돼서 손본걸로 기억합니다 15년전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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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별빛 2021/10/07 01:06

    아들이 간이과세자라서 100억 결제하는건 간이과세에 해당되고 그다음부터 일반과세로 적용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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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21/10/07 01:05

    부모-자식간 상거래 인정 안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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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DOX◀ 2021/10/07 01:07

    몇개월뒤에 증여세 납부 예비 통보 안내문 받게 될듯..
    재산이 100억이면 방법은 여러가지로 알려주는 사람이 붙게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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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로 2021/10/07 01:11

    특수관계인간 고가매입임. 시가 초과분은 증여세 부담. 그리고 그림은 향후 상속시 상속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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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로 2021/10/07 01:14

    세무사에게 맡게 절세방법 찾으시는게 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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