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수면 보장 의무가 없음
거기다 대부분의 항만 터미널은 특례업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에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효력을 보장받지 못함
왜냐? 특례업종이니까 ㅎㅎㅎㅎㅎㅎㅎ
물론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에 11시간 연속 휴식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재미있는 건 이건 그냥 퇴근하고 11시간 연속으로 휴식을 보장해 주기만 하면 되는 법임 그래서 하역 작업 있으면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7시까지 24시간 일 시키고 퇴근시켜버림
이것도 당직이라 퇴근한 날은 비번으로 들어가긴 함
그리고 당연하게도 헬조선이라 7시 출근이면 아무리 늦어도 최소 6시 반에는 출근해야 하고 그 다음날 최소 07시 반은 돼야지 퇴근 준비를 시작함
그러면 24시간도 아니지 26시간 이상임
물론 일 년 열두 달을 다 이딴 식으로 일하는 건 아님
그나마 한가한 달에는 이 정도의 연장근로를 함
근데 미쳐 날뛸때는 이렇게 일해야 함
저렇게 일하고 연봉 4800 받아간다
그리고 나는 지금 새벽 4시반에 이 글을 쓰고 있지 왜냐?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ㅈ같이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돈보다 중요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
이런걸볼떄마다 법조인들이 돈많이 받는이유를 꺠닫게됨 법을 어떻게 만들든 해석하기에따라 우회로가있거든
법을 아는게 똑똑한게 아니라 법을 잘활용하는게 현명한거지
특례같은게 겉보기에만 그럴싸하지
법적으로 악용할 구멍 투성이인 기업용 맛집임
라인헬름 2021/10/06 04:38
이런걸볼떄마다 법조인들이 돈많이 받는이유를 꺠닫게됨 법을 어떻게 만들든 해석하기에따라 우회로가있거든
법을 아는게 똑똑한게 아니라 법을 잘활용하는게 현명한거지
슈로대30 언제나와 2021/10/06 04:43
특례같은게 겉보기에만 그럴싸하지
법적으로 악용할 구멍 투성이인 기업용 맛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