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에 전세 만기인데요.
7억으로 계약되어있는데 주변 시세는 10억입니다.
당연히 올릴거 같고 그러면 2년 연장권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문자왔는데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계약 연장 안한다네요?
집주인이 베트남 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서 와이프가 한국 들어와있다고 와이프가 들어온다네요.
아무리봐도 의심이 되는데요.
저 내쫓고 올려서 다른 사람 받을거 같은데요.
이거 확인할 방법 없나요?
그리고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https://cohabe.com/sisa/2177596
전세 집주인이 들어온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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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되면 끝이죠 뭐 ... 본인이 살던 남을 주던 .......
방법없음.
대부분 그렇게 하던데요 불법인가요?
본인이나 직계 안들어오고 남에게 더 비싸게 받으면 불법
집주인 들어와서
잠깐 살다가 다시 세 줘도 되는거라..';;;
...
그 2년 연장권 자체가
뻘짓인 법이라 그걸
'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방법없습니다.나중에 소송으로 손해보상정도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나가셔야죠 별 수 없어요
정살고싶으면 인근시세 대비해서 딜쳐보세요
아님 의미없음 ㄷ ㄷ 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현실상.
그냥 '없다' 생각하면 되요
이걸 자꾸 '권'이라고 생각하고
억지 개념을 머리에 머무르게 하면
본인만 피곤하고 억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걍.
뻘짓 법입니다;;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고
세입자는 빠지고
잠깐 텀주고 다시 세놔도 되요.
-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 집을 '감시'할 사람이나 여유가 되겠으며;;
(이런 생각하는거 자체가 비참한데 ..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그 자체가
가족이 있는 사람에겐 극도로 비참한것이고..)
-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 고 하면 그냥 끝인건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데.. 의무 거주 기간이 있던가요?????
내 집에 내가 들어와서 사는데 의무기간??
...
괜한 미련, 억지 가지면 본인만 피곤해짐;
왜 바보 같이 권리를 포기 해요? 소숭 걸면 된 되는데...
집주인이 살다가 전세 주던지 하면 되죠...
이사 하는데 돈 들고 귀찮은거 감수를 하던지...
아니면 정직하게 거래를 하던가 해야죠... 꼼 수 피지 말고... ㄷㄷㄷㄷㄷ
'권리'가 없다니까요;;;
'사실상' '현실상' 없어요;;
원래 말도 안되는 ㅄ같은 농담같은 법인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법이 되었음;;
집값오르고 전세 오르니
정치인들이 '아 뭐라도 하는척 해야겠다';라고 탄생시킨것이지.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현실에선 본인만 피곤해요;;
집없는 사람이
돈없으면 철저하게
비참해지는 '현실'
그리고
'권리'라는건 없음.
가지고 있으면 본인만 더 비참해지는
그냥 희망고문 같은거임.
현실에서 다들 경험하고 나면
'걍 방법 없어요' 하는게 이유가 있는거;;
..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다른집 세주면 안될꺼에요..
잘알아보세요!
저도 그러려다가 그냥 집을 매도햇는데 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뭐 같은 법,,,내가 산다고 하고 기다렸다가 팔았으면 6개월만에 3억 더 붙혀서 파는건데 ㅠㅠ
첨언하자면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하니 복비, 이사비 내주겠다는 딜고 아니고 계약 만료 전에
공지한 것이므로 계약 만료가 되면 비워주셔야 해요. 그 이후는 누가 들어오던 소유주 마음이죠
냉정하게방법없음
뭔짓거리를해도 세입자가 손햐임.
손해배상청구할숭있다하더라도 입증하고받아낸다한들 세입자는 나간뒤라 전세오른거에비하면 껌값..
문제없어 보이네요
별다른 방법엄음
그냥 말뿐인 법입니다.
동사무소가면 전세입자가 현재 집주인이 들어왓는지 확인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입자 피해 보상보다 현 시세 받는게 이익이 훨씬 커서...
집주인으로 썬 임대차3법이 의미없죠.
내년 초 만기라면 2020년 초에 전세계약했을텐데요,
갱신권이 20년 중반에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즉, 갱신권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기에 2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현정권에서 말도안되는 소급적용(법조계에서는 소급적용이라는게 없다는데..) 할수있도록 해서 법 발령되기 이전에 2년으로 계약한 것까지 갱신권을 쓸수 있도록 한것부터 문제 삼아야죠..
20년 초에 전세계약할때 2년+2년 갱신권 쓸수 있는걸 집주인과 세입자가 알았다면 7억으로 계약 안하지 않았을까요??
세입자라서 그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집주인도 유래없는 법 소급적용에 손해가 발생하니
가만있을수는 없죠.
세입자가 먼저 딜하면 전세비 인상 상한액과 상관 없다고 들었는데 적정선에서 한번 해보세요
시세대로 주시면 타협이 될것 같은데
그냥 공뭔 하던짓 그대로 단통법 같은 짓 한거죠.
뭔짓을 해도 약자 다 죽어바라하는거죠
그동안 잘살았습니다 하시면되요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은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 해볼라고 했는데
잘 안됩니다 ㅠㅠ
집주인이 실제로 살지 않고
다른사람 전세 주거나 매매를 해도 사실 뭐 방법이 없더라구요
차라리 이사비 정도 챙겨달라고 하는게 좋아보일정도니 ㅠㅠ
우리나라 문제에요 ㅠㅠ
저처럼 국가에서 주는 임대주택에서 사세요 속이 시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