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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가 풀림..

[ 집 사주는 아는 누나 ]
아버지에게는 35억원의 주택이 있다. 이 주택을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해 줄 경우 난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를 계산해 보자.
30억원 초과 주택의 증여세율 50%,
직계존속공제 5000만원빼주고,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빼주고, 신고세액 3% 빼주면 증여세는 12억 2천 705만원이다.
(과세가액 35억원 - 직계존속공제 5000만원) ×0.5 - 4억 6000만원 - 3795만원 = 12억 2천 705만원
마땅하게 내야 할 세금이지만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는 누나가 시세로 평당 3000~ 3500만원의 주택을 평당 2000만원에 사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 매수한 금액 그대로 나에게 매도하겠다고 한다.
결국 아버지는 아는 누나에게 19억원에 팔았다.
원본 캡처
Screenshot_20211002_065743_Facebook.jpg
댓글
  • 행복날개달고 2021/10/02 07:08

    시세보다 많이 싸게 팔아도 뭐 걸리지 않나요? 아는 누나라 괜찮나 ㄷㄷ

    (6tR3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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