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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수십 억 소송까지 간 사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6.3.1.(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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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초 

 

전국에 기형적인 도시 발전으로

각 지역의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라서

 

도.시.군 단위로 병원 설립 방침을 세웠음

그런데 빈곤한 시군은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 할 수 조차 없었음

 

특히 그 당시 강원도는 특히 이런 문제가 심해서

환자 운송 중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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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ㅅㅂ

 

병원을 짓는거 까지는 버틸만 한데

이러면 유지 비용을 못버티는데...

 

3년... 3년만 버티면 

어케어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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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걍 병원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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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초기 투자비만해도 허리가 휠 지경이고

 

운영비, 인건비 이런거 다 제외하고

 

지방세, 개업 세금, 기타 과세만 해도

1년에 수십억인데

 

 저희 못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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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건사회부장관 :

 

그런거면 한 5년 세금 면제해주면 가능함??

 

내가 카바 쳐 줄테니까 

걍 병원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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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장관님 충성충성 ㄳ

 

저희 장관님만 믿고 개업하겠습니다. 

충성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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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을 포함한 전국 39개 군단위 

의료 취약지 농·어촌지역

 

끼앗호

 

드디어 우리 지역에도 제대로된 병원 들어온다

 

흑...흑... 장관님 충성충성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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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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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병원 개원

 

각 지역 병원들:

 

당장 세금이 없으니 

그돈으로 의료 시설 확충하고

일단 장기적인 유지력 올리는데 집중한다!!!

 

ㅇ오오ㅗㅇ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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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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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포함 39개군

 

열심히 시설 확충,홍보 중이라 바쁨

 

급한거 아니면 조금 이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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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 안내세여??

 

밀린 세금만 

 벌써 압류급으로 불어났음

 

세금 안내면 병원 폐쇄당하고 압류당함;;

 

빨리 세금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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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포함 39개군

 

????????????????????????????

아니 님;;;

 

세금 5년간 면제해준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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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럼???

나는 그런거 허락해 적 없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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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세금 면제 권한 없음) 

 

 ㅎㅎ;; ㅋㅋ;;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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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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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권한 없는거 알고 있었고

단지 응원 차원에서 립서비스 해준거였음

 

ㅋㅋ

 

ㅈㅅ;;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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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 시펄 ㄷㄷ;;;

 

저 장관이 미쳤나;;;ㅎㄷㄷ

 

 

일단 님들

조세법 상으로 님들이 세금 안내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추수해야 되여;;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세금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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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돈 대부분을 시설 확충에 써버려서 

남은 돈이 진짜 거의 없음

 

........

 

ㅅㅂ....

 

시팔!!!

 

ㅈ까고 소송으로 간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을거 발버둥 쳐보고 죽을란다

ㅅㅄㅄㅄ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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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도 재판 시작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1990. 10. 10. 선고 88누5280 판결,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까지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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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한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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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까지 대법원까지 가면서

 

재판 진행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권력자의 사실행위로 인한 위법한 행정행위도 신뢰보호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 받으면서 이 해프닝은 끝남

 

최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약 89억원

 

지금 환산시 300억이 넘는 과세납부 처분취소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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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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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 소문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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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년까지 달달하게 임기 끝내고 

행복하게 퇴임함 

 

 

댓글
  • 전국악당협회장 2021/09/28 21:56

    이래서 정치인 새끼들 말장난 하다 걸리면 윗턱과 아랫턱을 붙잡고 그대로 찢어 죽여버려야지

  • 제뤼 2021/09/28 21:59

    저건 병원측의 문제도 있다고 봄. 보복부 장관이 세금을 면제해줄 권한이 없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세무 관서에 문의라도 해봤어야지. 저거는 보통의 케이스라면 저런 경우는 신뢰보호원칙 적용 안해줄텐데 공익적 성격의 병원들을 살리기 위해 대법원이 다소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듯

  • 나비향 2021/09/28 21:59

    광화문 네거리에서 거열로 집행해야되.
    정치엔 희언이 없어야.

  • 이미 2021/09/28 22:06

    나라도 싸해서 한번 더 알아볼듯

  • 긴장이완훈련 2021/09/28 21:57

    아 이거 행정법 판례에도 나왔는데


  • 전국악당협회장
    2021/09/28 21:56

    이래서 정치인 새끼들 말장난 하다 걸리면 윗턱과 아랫턱을 붙잡고 그대로 찢어 죽여버려야지

    (T9LOFv)


  • 긴장이완훈련
    2021/09/28 21:57

    아 이거 행정법 판례에도 나왔는데

    (T9LOFv)


  • 제뤼
    2021/09/28 21:59

    저건 병원측의 문제도 있다고 봄. 보복부 장관이 세금을 면제해줄 권한이 없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세무 관서에 문의라도 해봤어야지. 저거는 보통의 케이스라면 저런 경우는 신뢰보호원칙 적용 안해줄텐데 공익적 성격의 병원들을 살리기 위해 대법원이 다소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듯

    (T9LOFv)


  • 이미
    2021/09/28 22:06

    나라도 싸해서 한번 더 알아볼듯

    (T9LOFv)


  • 나비향
    2021/09/28 21:59

    광화문 네거리에서 거열로 집행해야되.
    정치엔 희언이 없어야.

    (T9LOFv)


  • 루리웹-2346042532
    2021/09/28 22:16

    와 ㄹㅇ로 저 수준이었다고?
    우리나라 정치가?

    (T9LOFv)

(T9LOF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