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군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정상화 전 공군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
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 등 공군 수뇌부 3인과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해자 측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
예비역 공군 준장(가해자 측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 고문) 등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2인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 예비역 공군 준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 시켰었다고
군사 법원 개편이 시급하다
뭐 평소의 군사법원인데 민간이라고 너무 믿지는 마라.
거기도 판레기들 판치는건 같어
우리나라 군대는 날이 갈수록 명성이 드높아 지는구나
안좋은쪽으로ㅡㅡ
군법 재판도 민간으로 넘기는게 가능하면 이관 하는게 좋겠는데
군법 민법 따로 구분해놓고 재판하면 되자너
그런거 해주면 군사법원 욕할리가 없지. 지 식구 감싸기만 해대서 욕하는건데
22년 7월부터 군사법원 개정법이 시행된다
군법 재판도 민간으로 넘기는게 가능하면 이관 하는게 좋겠는데
군법 민법 따로 구분해놓고 재판하면 되자너
군사법원? 아니 우리도 평시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으로 가야한다
군사법원 폐지해라 좀 ㅅㅍ
22년 7월부터 군사법원 개정법이 시행된다
우리나라 군대는 날이 갈수록 명성이 드높아 지는구나
안좋은쪽으로ㅡㅡ
뭐 평소의 군사법원인데 민간이라고 너무 믿지는 마라.
거기도 판레기들 판치는건 같어
민간법원도 상대가 권력자면 자세 달라지는 건 똑같음.
김x의 성범죄 때도 보면 동영상 증거까지 있었는데 기각됨 ㅋㅋㅋㅋㅋ
군대내 부조리가 심각하네
통신영장쯤은 받아줘도 되지 않나 크게 관련된 사람들인데
그런거 해주면 군사법원 욕할리가 없지. 지 식구 감싸기만 해대서 욕하는건데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한 관사에서 일하는 사이
군사법원은 없어져야한다
군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서 민법적용을 못하는거임?
22년 7월부터 군사법원 개정법이 시행된다
"군사" + "법원"
개병1신 처럼 욕 두개 붙여서 더 세게 만드는 원리임
죽창으로 다 찔러서 부대 입구에 걸어야될새3끼들
법룡인 새끼들은 싸그리 횃대에 매달아 광화문을 밝히는데 써야한다
군사법원 왜 유지시키는지 이해가 안가네
애초에 한국에서 징역에 대해 인권을 찾지마라. 위안부 사건도 말해봤자 안듣는게 일본 파워떄문도 있지만
공익으로 돌리면서 아직도 노예제 채택하는 나라라서도 이유중 하나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쉽쉑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