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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 처음 스냅/영상 사업자를 냈는데요.
문제는 세금이나 이런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ㅎㅎ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걸로 아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이라면 지출한 비용을 증빙으로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스냅/영상 대표님들은 어떤 비용을 증빙으로 내시나용??
차비나 밥값 이런것도 되나요?

댓글
  • 대디핑거 2021/09/15 14:58

    세무대리 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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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cmale 2021/09/15 15:09

    매달 기장 하는거 말고 때(1월, 5월, 7월)돼서 세무대행 맞기면 알아서 다해줍니다~ 1인 사업자시면 차비 밥값 이런거는 5월 종소세때 접대비 명목으로 1천까지 공제가능한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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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ypark 2021/09/15 16:20

    밥값는 직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주유같은 것도 경차나 승합차 같은 것만 될 겁니다. 이건 세무서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장비구입비, 장비수리비, 상가임대료, 기타 사업관련된 지출입니다.
    물품을 구입해도 매입으로 인정이 안된 것들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모르는거 있으면 검색해보고 또 세무서에 전화해 보면서 알아가는거죠 ^^ 첨엔 복잡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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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우1 2021/09/15 18:52

    관악구 기준으로 몇년전부터 사업자들한테는 확정신고 서비스 안해줘서 어쩔수 없이 세무사 사무실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혼자 서무서가서 거기 알바들이 대충해주는것보다 훨씬 절세효과가 크더라구요 그리고 1인경우는 비용처리할 수 잇는 항목이 적어서 머리 복잡해지는데 대충 소지하신 카드 홈텍스에 등록하시고 세무사한테 맞기는게 스트레스덜받고 절세에도 유리하죠 세금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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