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117만원에 렌즈를 구매했는데
렌즈에서 초점잡을때 매우 작게 구르르르 소리가 나서
녹화할때도 그 소리가 들어가서
원래 이 렌즈는 초점잡을때 소리가 이런가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구매하고 한달 좀 안됐을때 혹시나 해서 센터 맡기니
센터에서도 이상없다고 하더군요
한번 더 다시가서 영상 찍은거 녹음된거 보여드리니
그래도 확실히 모르겠다셔서
한번 서울 올려보내보자고 하셔서
보냈습니다
받으신 기사분이 고장 아닌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제가 찍은 이 영상을 보냈구요
https://youtu.be/mjGK9ebSuWg
보시고 다시 확인하더니
그제서야 고장이 맞다고 하더군요
수리기사도
한분은 모르겠다,
한분은 이상없다,
고 할 정도의 증상이라
판매한 판매자는 이 증상을 모르고 실수로 판매한거라 생각했고
사진만 하시던분이라
사진모드에서는 증상이 발현 안되니
알리가 없다보니
그냥 돈 2~30만원 깨지겠네,
다 내잘못이다 하고 부담하자 하고 생각했는데
수리비가 90만원이 나왔습니다
....
이게 그래도 판매자분과 이야기는 해보려고 전화를 했고
전화해서 이게 초기부터 이랬고
너무 작게 들리는 소리라
사진만 찍으셨으면 모를 수 있다,
근데 증상이 있는건 맞고
택배도 잘 보내주셔서 박스도 이상없이 잘 도착해서
택배중에 충격으로 이 문제가 생겼을것 같진 않다,
라고 하니
실제로 사진만 찍으셨고
동영상도 찍으셨지만 거의 안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렌즈로 해서 영상 찍은거 1개만 한번 확인해보고
그 소리가 나는지 확인좀 할 수 있냐고 하니
영상을 많이 찍지도 않으신다는분이
그럼 영상파일 몇개 안될테고
금방 찾으실텐데 좀 확인 해달라고 하니
나 요즘 바쁘다며 짜증을 그때부터 내시더군요
사실 이 증상이
af 고정되있는 물체 아니고서는
af 왔다갔다 하는 사물만 찍은 영상 하나만 있으면
소리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영상 하나만 확인해볼수 없냐고 하니
'영상확인했는데 그 소리나 가면 그걸 주겠냐' 고 하시고
영상 찾아볼태니 전화 안오면 없는걸로 알아라, 하고
전화를 안받으시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판매자가 몰랐을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 1개만 확인하자고 하니
돌변하는 태도로 봐선
알고있었을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일 구매했고
오늘 31일인데
증상이 중고 처음 받았을때부터 있었지만
이게 원래 이정도 소리 나는건줄 안 제가 바보지만
기사님도 두분이나 이게 고장인가 아닌가 모를정도고
녹화해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거라
일반인이 쉽게 고장이라 확신 가능한 증상은 아니다보니
이제서야 뒤늦게 고장확정을 받았습니다
믈론
처음부터 그랬다고 한들
그건 '제 말 뿐'인거고
증명할순 없는거긴 합니다,
충격없는 자연적인 고장이라도
증상이 제가 받고 나서 생겼을수도 물론 있겠죠
다만,
기존 판매자가 찍은 영상만 확인하면
거기 소리가 똑같이 나면
판매할때부터 소리가 난게 증명이 됩니다
판매자는 사진위주지만
영상촬영도 했다고 했음에도
영상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전화는 받질 않구요
그럼 이 시점에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중고거래시
통상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문제가 있는 제품, 혹은 택배중에 문제가 발생할경우 환불안됨 표시 안된
그냥 일반적으로 택배 거래 한 경우
이 경우 문제가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검색되긴 하는데
기간이 1일 구매고 판매자에게 문제를 알린게 31일이라
너무 길다보니
이게 구제가 법적으로 몇일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판매자가 영상촬영, 즉 소리가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영상을 주겠냐? 라는 말과 함께
연락두절 될 경우
이건
증상을 알고 판매한걸로 간주해서 민사 걸어보거나
경찰서에 형사고소같은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일이십만원이면 몰라도
90만원이면
이건 좀 저한테 그냥 넘어가긴 너무 커서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https://cohabe.com/sisa/2135108
중고거래시 법적인 보호? 효력? 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보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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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는 물건 받고 결제하면 끝입니다.
그뒤 일은 판매자분 재량에따라.
그래서 직거래로 현장에서 물건보고 잘판단해야 합니다.
업체간 못받은 700만원 돈도 소송거는 비용 더비싸다고 하지말라는데 개인간 저런거 민사는 뭐...;;
근 한달이 지나서 증명하기도 어려움이 많겠네요
영상찍은거 파일 한개만 주면 확인 끝나는데
안주시고 연락 안받으시네요 ..
소니센터에 렌즈 시리얼번호로 문의해서, 판매자분이 판매 전에 센터에가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고장판정이 나서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지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말고는 고의성 증명이 어려워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받고 바로도 아니고 한 달은...그 기간에 렌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도 접수를 안 해줄겁니다..
민사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또 민사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판매자님이 알아서 적당히 금액을 보태주시면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배 째라고 해도 뚜렷한 방법이 보이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