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니까
운송료 4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경찰서에서 형사 아니고 민사라면서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수원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 한 후, 가해자에게 30만원 약식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한건 비위행위라며 '경찰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음
그러자 이번엔 청문감사실의 다른 경위가 바쁘다고 거절을 했고
분노한 피해자는 처음 고소할때 거절한 경위와, 청문감사실에서 바쁘다는 핑계를 댄 경위에 대해 경기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 둘은 경고처분을 받음
그리고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까지 올라가서
처음 경찰서에서 거절한 경찰에게 위자료 50만원, 청문감사실의 경위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함.
민원처류의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접수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 지연 또는 거부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결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96770
나도 안받으려는거 간신히 접수한적 있는데 검찰로 바로가고 배상이나 받을 걸 그랬나
뒤에 0을 몇개 더 붙여도 시원찮겠어요
공무원은 공무로 괴롭히면됨 단 되도안하게 억지부리지말고 공무로서
저거 그래서 검찰로 가면 무조건 수사한다던데..
경찰은 되도록이면 돌려보내려고 하고.. 못잡아요 이런소리나 하고..
검찰로 고소하면 100% 무조건 수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티오자리도 부족한데 로테이션 좀 빠르게 돌렸으면
견찰 개놈들 하는 짓이.....
견찰도 삼진 아웃제가 있어야 되는데...아 그러면 착한 경찰분들이 애꿎은 민원으로 고생받으려나...에효;; 인간같지 않은 것들 땜에 참 골아프네ㅡㅡ
40이면 큰차 기사님인가본데 배상금액이 화물일 뛴거보다 소송하러 다닌게 더 적겠네
사건 접수 거부하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검찰에 경찰의 업무상 배임도 고소했으면 더 좋은데...
업무상배임 걸리면 앞으로 진급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적으라고 예시까지 있으면서 사기아니라고 민사가야된다고 거짓말까지 했었죠 ㅋㅋ
일하기 싫어하는거 같은데 그냥 자르지..
기소 수사 분리는 필요하지민 저런 거 보면 분리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