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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유게이들이 알면 좋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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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수신호는 신호등 신호보다 우선하므로

 

운전중 도로 가운데서 수신호로 지시를 내리거나

 

혹은 오토바이를 탄 교통경찰이 내 차량 근처에 와서 수신호를 보낼 경우 통제에 적극 따라야함




 

특히 오토바이를 탄 교통경찰이 달려오면서 수신호를 보낼 경우엔 그 뒤로 중증의 위급환자를 후송하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시급한 공무를 위해 달리고 있는 차량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람 목숨 살린다치고 통제에 따르도록 하자

 

댓글
  • 디씨♡루리 2021/08/21 10:34

    키☆랏

  • 고구마상사 2021/08/21 10:33

    다른건 몰라도 응급차 막거나 방해하면 블랙리스트 등록해놓고 나중에 그사람이 위급사항때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봄


  • 고구마상사
    2021/08/21 10:33

    다른건 몰라도 응급차 막거나 방해하면 블랙리스트 등록해놓고 나중에 그사람이 위급사항때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봄

    (lXwYdi)


  • 디씨♡루리
    2021/08/21 10:34

    키☆랏

    (lXwYdi)


  • 다이죠부냥
    2021/08/21 10:36

    턴렙☆ 턴렙@
    빠빠빠빱!~

    (lXwYdi)


  • YoDaYo1213
    2021/08/21 10:36

    주) 관계법상 '교통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도 신호로 간주되며, 이를 무시하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lXwY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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