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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준 월 900만원 유학비…법원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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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많은 할머니네.. 월 900이라니...ㄷㄷ
있는것들이 더하다는 말이 맞네요
이 댓글 쓴사람들 재벌들 돈놀이 하는건 또 까겠죠 ㄷㄷㄷ
그냥 불편류
이건 국세청 손들어주고싶네요
다른 정권에서도 세금 뜯었는데 뭐든지 이번정권이 잘못했군요.
성인될때까지 증여 최대 5천까지는 증여세 앖는데
하고 보니 월 900 ㅋㅋㅋㅋㅋ
여지껏 정신병 코리아였죠.
범죄 극진우대.
세금에 대해서는 진정한 직무유기가 무엇인지 보여줘온 한국.
범죄에 희생당한 사람들이나 세금을 꼬박꼬박 스스로 잘 내온 사람들을 호구로 만들어버리는 미친 사회.
선량한 존재들이 정당한 권리를 쥐지 못하도록 만들고 정당한 사회 혜택을 못 받도록 희롱해온 사회.
한국 범죄권리 마피아들의 종말을 바랍니다.
900만원 한 번이 아니라 월900 ... 와.... 부럽다...
생활비 스케일이 다르네요 ㅋㅋㅋㅋ
유학생이면,
학비만 년 7-8천 나오고, 생활비 하면 1억 넘는 경우 허다한데,
정당한 교육비에 대해서 증여세라...
흔하지 않은데요.
국세청에서도 유학생인 경우 년 10만불까지는 별도 통보를 받지 않고 있고.
외국에서도 애들 대학교 등록금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학비 제외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생각할 요소가 더 있기는한데
조부모들이 교육비 지원해주는건, 여유만 있다면 일반적인 것 아닌가 싶기도하고 그러네요
판사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건물을 증여해서 문제가 된거죠.. 건물 증여 안했으면 문제 없었음
증여세 쩝.. 너무하다 하면 또 거지가 부자 편드냐고 욕먹을거같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