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법이 생김
체납액이 2억원을 넘고 / 체납 기간이 1년이 넘으며 / 3회 이상 체납할 경우를 조건으로 함.
해당 법률은 2020년 1월 체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인 올해부터 가둘 수 있음
세무서장은 담당 지역의 악질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보고해 민관 합동으로 감치대상자를 선별해
최종적으로 악질 중에 악질 체납자를 유치장에 30일간 가둘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시즌1호 유치장행 체납자가 나올거라고 함
이때까지 안했던게 더 웃김
자존심 긁고 생활에 불편 주는거지 뭐.. 돈이야 앉아서 복사되고 있을거지만
고액채납자 중에는 어깨에 힘주고 가오를 우선으로 하는 인간들이 좀 많아서
지들 개 쪽팔리는건 못참음
어디 골프장에 기습 채납 들어가서 차량 번호판 때기 시작하니까
몇십억 채납된게 30분만에 수거 됬다는 이야기도 있음
저게 의미가 있어?
저정도 고액체납자면 체납분 빼고도 돈 오질나게 많을텐데
그런 사람이 30일 들어가있어봐야 뭐
오예
어짜피 북으로 갈 몇 사람은 가두지도 못함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올
이때까지 안했던게 더 웃김
강남에 유치장 새로 지어야겠는걸
이거보고 '세금낭비해서 쓸돈 없어지니까 별짓을 다한다.' 하는놈도 있더라.
저게 의미가 있어?
저정도 고액체납자면 체납분 빼고도 돈 오질나게 많을텐데
그런 사람이 30일 들어가있어봐야 뭐
자존심 긁고 생활에 불편 주는거지 뭐.. 돈이야 앉아서 복사되고 있을거지만
자존심같은건 돈으로 메꿀수 있어
징역을 오질나게 때려야지
고액채납자 중에는 어깨에 힘주고 가오를 우선으로 하는 인간들이 좀 많아서
지들 개 쪽팔리는건 못참음
어디 골프장에 기습 채납 들어가서 차량 번호판 때기 시작하니까
몇십억 채납된게 30분만에 수거 됬다는 이야기도 있음
가상화폐로 받으면서 회수 많이 했다하더라
의미가 있지.
자유제한이 별거 아닌게 아닌데.
스트레스 다방면으로 주는 방식임.
법치주의적으로 꽤 독하다고도 볼수있지.
시작에는 의미가 좀 얕아보여도 시행하는거에 의미가 있어..
나중에 저게 더 살이 붙고 살이 붙고 하는거지..
아예 근본도 없이 대뜸 이제부터 5년 징역 이런식으로 할순 없잖어.
ㅈ같지 돈있고 뺀질거리면서 사는데 하루라도 빵에 갇혀있으면 ㅈ같겠지
더 많이 ㅈ같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네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면서 잡아가는거지
아이고~~~~~선생님~~~~~~~~~!!! 거 세금 얼마나 한다고 고걸 못내서 저희가 오게 만드셨어요 고오오오오오오오오걸 못내서!!! 선생님!! 세금 이천사백팔십칠만구천오백원 낼 능력이 없으셔서 세금 체납하셨어요!!!!!!
30일은 너무 적은데
1호가 될 명예의 주인은 누굴까
너무 널널한 조건같은데
이건 진짜 가둔다=형벌인데 괜찮은거야?
가둬서 꼼짝못하게 만들고 그동안 은닉재산을 찾는다던가 강제징수를 한다던가 이런 목적이 따로 있는거 아니야?
저 정도면 최대한 잡아도 안나오는 수준이라 지가 토해내게 만들려고 그런걸껄
몇백 단위면 몰라도 억단위가 꽤 많은걸로 아는데 30일로...흠... 잘모르겠다
빨리 시행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