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딩, 방문, 벽지제거 후 시멘트에..
깔끔하게 해놨으면 모를까, 페인트 연습실 마냥 해놨네요.
전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페인트 칠해도되냐기에 동의를 했다고 했다네요.
집 상태를 보더니 가관도 아니라며 이렇게 해놓을 줄 알았다면
어느누가 동의를 했겠냐 하네요..
조금 과장을하자면, 페인트 시공을한대서 동의했더니, 그래피티를 한 격.
q1. 이런경우 일부 원상 복구 요청할 수 있을까요?
q2. 시멘트에 페인트칠 했는데, 제거 없이 벽지시공해도될까요?
https://cohabe.com/sisa/2106585
세입자가 온갖곳에 페인트칠을 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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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받았담서요
페인트.위 굴곡만 없다면 벽지 시공 가능
전주인이 허락한 것이라 님이 승계합니다.
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소송가야 합니다.
페인트 제거 없이 벽지 시공해도 되긴 하져.
살때 보고 사는게 집인데
님집일때 한거면 모를가 님거아닐때 한거니 문제될게.
문제없이 도배가능
없음. 꼬투리 잡으려는 새집주인 다른 사이트에서 욕하고 있을지도 ㅋㅋㅋ
페인트칠을 하라 했지, 페인트칠 연습을 하라고 한건 아니니...
말들어보니 어지 간히 썪은집 같은데... 그냥 대충 사세요.
이미 사신거면 못 물어요...
본인이
집 계약하시기전에 집 상태 보신거 아닌가요?
아니면 계약 할 때는 멀쩡했는데 계약 이후에 세입자가 전주인에게 허락받고 칠한건가요?
후자이면 전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없습니다.
받든 못 받든...
소송을 해야겠지요.
제 생각에는 90프로 이상은 보상 못 받는다고 봐지네요...
원상복구 요청이나 손해배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페인트칠의 동의는 일반적인 페인트칠 동의를 한 것이지
그 정도를 넘는 수준은 소유자의 동의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