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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온갖곳에 페인트칠을 해놨어요.

몰딩, 방문, 벽지제거 후 시멘트에..
깔끔하게 해놨으면 모를까, 페인트 연습실 마냥 해놨네요.
전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페인트 칠해도되냐기에 동의를 했다고 했다네요.
집 상태를 보더니 가관도 아니라며 이렇게 해놓을 줄 알았다면
어느누가 동의를 했겠냐 하네요..
조금 과장을하자면, 페인트 시공을한대서 동의했더니, 그래피티를 한 격.
q1. 이런경우 일부 원상 복구 요청할 수 있을까요?
q2. 시멘트에 페인트칠 했는데, 제거 없이 벽지시공해도될까요?

댓글
  • -17♡♡ 2021/08/11 20:47

    허락 받았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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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게말야 2021/08/11 20:47

    페인트.위 굴곡만 없다면 벽지 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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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성애자 2021/08/11 20:47

    전주인이 허락한 것이라 님이 승계합니다.
    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소송가야 합니다.
    페인트 제거 없이 벽지 시공해도 되긴 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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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phonseMucha 2021/08/11 20:48

    살때 보고 사는게 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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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러라 데굴데굴 2021/08/11 20:48

    님집일때 한거면 모를가 님거아닐때 한거니 문제될게.
    문제없이 도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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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델타 2021/08/11 20:48

    없음. 꼬투리 잡으려는 새집주인 다른 사이트에서 욕하고 있을지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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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rosTech 2021/08/11 20:49

    페인트칠을 하라 했지, 페인트칠 연습을 하라고 한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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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별로네요... 2021/08/11 20:55

    말들어보니 어지 간히 썪은집 같은데... 그냥 대충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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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짝찍고 2021/08/11 20:56

    이미 사신거면 못 물어요...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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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기구장이 2021/08/11 20:59

    집 계약하시기전에 집 상태 보신거 아닌가요?
    아니면 계약 할 때는 멀쩡했는데 계약 이후에 세입자가 전주인에게 허락받고 칠한건가요?
    후자이면 전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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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21/08/11 21:06

    정답은 없습니다.
    받든 못 받든...
    소송을 해야겠지요.
    제 생각에는 90프로 이상은 보상 못 받는다고 봐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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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ctory504 2021/08/11 21:17

    원상복구 요청이나 손해배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페인트칠의 동의는 일반적인 페인트칠 동의를 한 것이지
    그 정도를 넘는 수준은 소유자의 동의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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