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단순노무는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이라고 해 봤댔자 최저임금의 10%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사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수당을 줘야 하므로 시급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직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야 이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네요.
그리고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50%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네요.
둘 다 사회에서 만나고 싶진 않다
인생 팁 : 진짜 법으로 갈 생각있으면 절대 상대방 자극하거나 욕 하면 안된다
전형적인 강약약강인게 보이는게 바로 욕박으니까 문장이 점점 다소곳해짐.
에휴....
새벽에 달라고 한 새끼도 어이 없는 건 사실임. 고용주가 줘야지 팀장이 왜 돈을 주냐? 팀장도 피 고용인인데
둘 다 정상은 아님.
로리생수온더비치섹수 2021/08/06 14:59
둘 다 사회에서 만나고 싶진 않다
루리웹-36201680626 2021/08/06 14:59
인생 팁 : 진짜 법으로 갈 생각있으면 절대 상대방 자극하거나 욕 하면 안된다
못짱 2021/08/06 14:59
결론: 사장이 ㅈ된다는 뜻
물론 저 근로자는 욕을 박아댔으니 카운터 맞을 건덕지가 있긴 함
☆마법소녀☆ 2021/08/06 15:15
1대1 문자로는 쌍욕박아도 처벌 못할걸
못짱 2021/08/06 15:16
아 그래?
공연성이 성립 안돼서 그런가?
☆마법소녀☆ 2021/08/06 15:18
ㅇㅇ 뭐 성희롱 그런거면 처벌 당연한데, 욕만 일발적으로 한걸로는 처벌 안된다고 들은거 같음.
지속적인 욕설~ 그런식이어야 처벌 가능했던듯
풍신세기 2021/08/06 15:00
전형적인 강약약강인게 보이는게 바로 욕박으니까 문장이 점점 다소곳해짐.
에휴....
사스티 2021/08/06 15:00
둘다 이해는 되는데 수습기간 뭐라고 한것만 아니면 실드 좀 쳐주겠는데 안되겠네
Sword-sM 2021/08/06 15:01
새벽에 달라고 한 새끼도 어이 없는 건 사실임. 고용주가 줘야지 팀장이 왜 돈을 주냐? 팀장도 피 고용인인데
둘 다 정상은 아님.
나는오마 2021/08/06 15:17
주작이니 너무 믿지말자. 법적 운운할거면 절대로 비속어같은 언급을 하면 안되는데 뭐가 당당하다고 노동청 운운하는지.
루리웹-6266585623 2021/08/06 15:17
에휴…. 욕하는 놈 수준도 진짜 할말 없네.. 세상 참 좁은데 저런식으로 감정적으로 살다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