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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담벼락 금가서 위태위태 해서 수리 요구했더니 같이 부담해서 고쳐야한다고 그러는데맞나요

옆집 담벼락 금가서 위태위태 하는데 금가서 수리안하면 무너질것같다고 수리요구 할수있을가요?
저희 건물 주차장옆 담벼락인제 저리금가있습니다
저희 건물 지을대 담벼락 만들어줬습니다 담은 옆집 토지에 지어저있고 저희 대지에는 포함되있지안습니다 벽돌라인 저희땅입니다 부동산쪽에 문의 해서 어찌 어찌 연락했는데 집주인보고 가더니 이건 같이 부담해서 수리 해야 하는거라고 그랬답니다 맞는건가요?
혹시나 무너져서 차가 망가질경우 보상이나 받을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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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역적감자 2021/07/25 03:32

    대지경계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수리가 맞습니다.
    대지경계 안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가 책임지는게 맞고요.
    대지경계를 공유하는 경우의 피해보상은 뚜렷하게 한 쪽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복잡해집니다.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경우는 민사고요.
    대지경계를 공유하지 않고 상대방 토지경계 안쪽의 담이 무너져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경계선인지, 한 쪽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그것먼저 따져보시죠.

    (Gmjq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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