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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거짓말...논란..

특정 구의 세무서장이었던 윤씨는 윤석열과 형.동생 하던 윤모검사의 형이다.
당시 특정구 세무서장이었던 윤씨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를 받던 윤씨가 해외로 도피한다.
현지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윤씨는 국내에 송환된 이후로도 검찰에의해 구속 한번 된 일 없이 2년 후에 무혐이 처분을 받아 풀려났다. 파면됐던 세무소에도 복직 소송을 해서 정년까지 일한다.
당시 윤씨에게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 시켜줬다고 윤씨가 증언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논란도 의심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 변호사를 소개해 준적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윤씨는 지난해..윤석열에게서 변호사를 소개 받았다고 인터뷰한다. 그러자 윤석열은 그 번호사는 윤씨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도 아니라고 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문에 이미 그 변호사가 수임 변호사라고 명시되어 있디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윤석열은 거짓말 하고 있는것인가?
공직후보자가 선거를 이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형사처벌과 함께 당선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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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불혹의홈런타자 2021/07/24 04:35

    그러고도 남을새끼죠

    (JWwf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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