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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탄압좌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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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다른 나라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굳이 찾자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독립운동,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처벌수칙에서나 찾을 수 있는 합리성이 극히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위원장이 노조 지부장을 선동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교섭에 개입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3자 개입금지는 1980년 노동관계법 개정 당시 새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노조 쟁의행위 등에 제3자가 선동할 목적으로 개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대 노조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국제적인 노동법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끝에 2006년 10월 폐지됐다.

이 전 부위원장이 당시 불법 체포됐던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81년 6월 3일 연행돼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감금상태였다”며 “서통노조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유죄 증거가 된 피고인과 서통노조 간부들의 조서와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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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노조 돕다가 징역 1년 받았던거 무죄되심

 

댓글
  • 빵수트 2021/07/15 15:30

    이분 요새 연전연승 업적하나 달성하신 것 같던데

  • 볼빵빵이🦔 2021/07/15 15:29

    탄압좌..

  • brengun 2021/07/15 15:31

    ???: 나는 차가운 SBS의 탄압자 하지만 노조에겐 따듯하겠지


  • 볼빵빵이🦔
    2021/07/15 15:29

    탄압좌..

    (l9AmKt)


  • 빵수트
    2021/07/15 15:30

    이분 요새 연전연승 업적하나 달성하신 것 같던데

    (l9AmKt)


  • brengun
    2021/07/15 15:31

    ???: 나는 차가운 SBS의 탄압자 하지만 노조에겐 따듯하겠지

    (l9AmKt)

(l9Am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