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금지는 1980년 노동관계법 개정 당시 새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노조 쟁의행위 등에 제3자가 선동할 목적으로 개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대 노조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국제적인 노동법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끝에 2006년 10월 폐지됐다.
이 전 부위원장이 당시 불법 체포됐던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81년 6월 3일 연행돼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감금상태였다”며 “서통노조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유죄 증거가 된 피고인과 서통노조 간부들의 조서와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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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노조 돕다가 징역 1년 받았던거 무죄되심
이분 요새 연전연승 업적하나 달성하신 것 같던데
탄압좌..
???: 나는 차가운 SBS의 탄압자 하지만 노조에겐 따듯하겠지
볼빵빵이🦔 2021/07/15 15:29
탄압좌..
빵수트 2021/07/15 15:30
이분 요새 연전연승 업적하나 달성하신 것 같던데
brengun 2021/07/15 15:31
???: 나는 차가운 SBS의 탄압자 하지만 노조에겐 따듯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