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대인 경험입니다)
제가 향 우울제랑 졸피뎀 계열 처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또 진료를 받았어요
상담 후 의사쌤이 저번주 토욜날 졸피뎀 2주분 처방 받으셨네요? 하더라구요
전 깜짝놀래서 제가 다른데서 받을 이유도 없고 다른 병원은 간적도 없다 말하니
의사쌤이 삼양사거리 병원 이름을 말해 주더라구요
그 삼양사거리 병원에 전화를 해서 토요일 진료 한거 맞냐고 하니 맞다고 하네요
졸피뎀 2주 처방받았다고
전 거기 근처에 간적도 없다고 하니 그 병원에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드라구요
제번호 알려주니 기록된거랑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전 다음에 또 오면 절대 처방 해주지 말라고 하고 끊엇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하여 말 했더니
자기네는 두달 전꺼까지만 관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오늘이 7월 2일이니깐 5월 2일 이전꺼는 전산상 보이는데
그 후 진료건은 검색이 안되고 8월 26일이되어야 검색이되고
도용이면 그때 명의 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두달 지나면 씨씨티비 자료등 전부 삭제 될꺼 같아서
파출소를 방문해 문의를 했더니 당장 경찰거 가서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서 방문 했더니 보험공단에서 두달뒤 신고 할테니
그때 자동으로 하던지
아님 지금 자료를 들고 고빌을 하던지 하라네요
그래서 제가 안갔던 병원을 찾아 갔어요
그 병원에선 자기네는 보험공단에 의료진료 받은걸 청구 안하겠다네요.
그럼 보험공단에서 자료가 없으니 경찰 신고를 안할테고
병원에다가 전화번호 다른걸 알려 달라니 그건 못 주겠다네요.
두달뒤 보험공단에 진료 청구 하면 경찰 조사가 됨
그런데 병원에선 청구 안한다고 함
병원에다가 그날 진료 받은 사람 전번 알려 달라니 개인정보라 못 알려준다고 함
위사 진료 받을땐 저번주 처방 받은게 바로 뜬걸 보면
시스템상으론 문제 없는거 같은데
보험 공단에서도 귀찮게 그만 하고 두달뒤 신고 해라 하는 태도를 보이네요
그럼 나가리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케 하나요?
세줄요약
1 의료보험 도용 당함 내 이름으로 졸피뎀 2주치 처방받음
2 공단에 신고함 두달 넘어야 자기네 자료가 뜬다함
3 경찰서에도 상담함 공단이 신고할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병원에서 청구 안하면 공단 시스템에 안뜸
병원에선 범인 잡는것보다 자기네 책임 가니까 피해 경중 판단한 것 같은데 좀 그렇네요
정신나갔네 미쳤나? 정신병은 개인정보 유출시킨새끼들이 정신병 있네 죄다 집어 처넣어야지!
확실한건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검찰청으로 직접가서 접수하면 경찰서로 거꾸로 떨어진다는데...
졸피뎀 같은건 처방할때 신분증도 확인하지 안나요?
그냥 민증번호만 불러준다고 처방되는 약이 아닐텐데요
저거 마약류라서 어디 잘못된데 사용되면 추적했을때 처방받은 명의의 사람이 피해를 볼수있다고 예전에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검찰에 신고하는게 좋아보여요
모르겠네 정말 아무것도
저거 접수 하는법 있습니다. 경찰은 구두로 접수하면 거절 할수 있지만 등기 우편으로 고소장 작성하여 보내면 무조건 담당 형사 잡히고 접수 될수 있어요. 일단 고소장을 만들어서 등기 우편으로 집가까운 경찰서로 보내는게 가장 좋을득 하네요!
이런 사연 보면 좀 답답한 게... 하다 못해 법무사 정도한테라도 무료로 상담 받으면 어떻게 고발하면 된다고 알려줄텐데 왜 인터넷에 글쓰면서 시간 낭비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형사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데
병원 로비에서 112 신고하면 됨.
112 신고는 무조건 경찰 출동하게 돼 있음.
그리고, 사건을 키워야 함.
졸피뎀은 마약성분이 있음.
그러니까 마약사건으로 키워야 함.
출동한 경찰에게
이 병원에서 내 명의로 마약 성분 졸피뎀을 처방했다.
마약 사건이 의심 되니 철저한 수사 바란다.
라고 하면서 출동 경찰관 관등성명을 물어보면 됨.
보통 경찰들은 민원 들어올까봐
소속만 말해주고 이름은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2021년 6월 23일에 국민권익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관등성명은
비밀 정보도 아니고, 국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등성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발표했음.
따라서 관등성명을 밝힌 경찰은
민원 안 들어오게 뒤탈 없이 조사하려고 할 거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
출동 경찰관을 괴롭히면 됨.
전화해서 물어보고 민원 넣고 하면 됨.
제 와이프 지인이 실제 겪었던 일과 같네요. 그 지인분이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다이어트를 도와주는약을 처방받으려다가 누군가가 다른 병원에서 지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은걸 알게되어서 바로 처방해준 다른 병원에 연락하니 자신들 잘못 인정하고 경찰에 먼저 신고하라고 말해줘서 경찰에 연락하니 바로 수사시작하고 하루도 안되서 명의 도용한사람 잡고 경찰이 먼저 고소하라면서 사건이 진행 되던데요. 저건 명의도용+의약법위반등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죄목이 여러개가 한번에 많이 생기는 큰일이더라구요. 본문의 내용이 일처리가 왜 저렇게 된건지 이해는 안가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 받는거 엄청 큰죄 같던데요. 경찰에서도 크게 다루는 사건에 속하는거 같던데….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출납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그 수량이 맞아야 합니다. 그걸 공단에 올리지 않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공단에 전화하셔서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처방한 약물을 처방 하지 않은걸로 처리하려 한다고 고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