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044560

민식이법 근황

20210628_153821_1.jpg

 

다운로드 (2).jpg

 

20210628_153821_2.jpg

댓글
  • Mach 2021/06/28 15:41

    막 융통성없게 판결 내리진 않는구먼

    (tsEduQ)

  • 애옹이좋아 2021/06/28 15:45

    그래, 이렇게 판결하면 누가 뭐라하것냐.

    (tsEduQ)

  • 햄승연 2021/06/28 16:36

    이런 사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식이 놀이한다고 일부 깝치는 애들이 줄어들테니까요.
    민식이 놀이한다고 쑈하는거 볼때마다 암걸림 ㄹㅇ

    (tsEduQ)

  • Nooooooh 2021/06/28 16:38

    몇 km 로 달렸는데 기소를 하시나.

    (tsEduQ)

  • 낭만코치 2021/06/28 16:39

    민식이법 문제 없네.

    (tsEduQ)

  • 오픈하트 2021/06/28 16:55

    검찰 말하는 꼬라지보소

    (tsEduQ)

  • 카리스마킴 2021/06/28 16:55

    검새님...생각좀 하고 기소좀 하소.
    시속30km이하 서행중이면 사고당한 아이 + 빽빽히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들한테 과실 상계하면 되겠네..그걸 운전자한테 기소를해??
    에라이....
    나도 애가 있고, 전치10주면 큰 부상임에는 틀림없고, 재수없으면 후유장애가 남겠지...그렇다고 그걸 합법적으로 운전하고있는 운전자한테 불법을 뒤집어씌우냐....머리 좋아서 법대나오고, 로스쿨나오고, 사시통과하고.....다 무슨 의미가 있냐....사람사는 세상답게 기소하고 구형하고 판결해야지.
    검사가 불쌍타.....그런것도 못볼정도로 세상보는 눈이 없다니....안쓰럽네.

    (tsEduQ)

  • 할말은하는애 2021/06/28 17:00

    민식이법이 논란 이후에 많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조치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되네요. 본문의 판사가 무죄 결정을 내린 이유도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안됐고요.
    아래는 개정된 민식이법의 내용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sEduQ)

  • G.E.999 2021/06/28 17:34

    안전운전 의무 자체가 어떻게 걸어도 사고 났으니 안전운전 의무를 안지킨거야 하면 걸려서 명확하지 않으니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네? 그러게 조심하셨어야죠.' 민식이법 적용, 유죄의견 검찰 송치, 검찰도 우리가 판단하면 말 많이 나올거니깐 법원 보내야지. 유죄의견 기소. 재판까지해서 무죄 나와도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시간은 누가 보상해줌? 저 사람도 6개월 걸려서 겨우 무죄 받았네.

    (tsEduQ)

  • 시원한똥줄기 2021/06/28 17:41

    이거 민식이법 무죄인 이유가 주위에 불법 주정차들도 많고
    블박에 아이가 찍혀서 차에 충돌할때 까지 0.5초 걸렸다고 합니다
    장애물들이 많고 레이서 수준의 반사신경으로도 못피해야지 무죄나와요

    (tsEduQ)

  • 그때그때 2021/06/28 17:44

    속도 준수하고 조심하면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튀어나는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

    (tsEduQ)

  • 김치우 2021/06/28 18:32

    법이란게 해석의 차이로 판결이 나는데 이런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기소도 줄어들겁니다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래요....지켜봅시다 우리의 할 일

    (tsEduQ)

  • 계란한판 2021/06/28 18:56

    그럼 이제 부모한테 민사 갑시다

    (tsEduQ)

  • MarryMe달링♬ 2021/06/28 20:30

    저런건 적어도 30키로 이상에서 사고낫을때 적용하면 좋겠네요 가만히서있어도 달려오는 아이를 어떻게 피해

    (tsEduQ)

(tsEdu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