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식이 놀이한다고 일부 깝치는 애들이 줄어들테니까요.
민식이 놀이한다고 쑈하는거 볼때마다 암걸림 ㄹㅇ
Nooooooh2021/06/28 16:38
몇 km 로 달렸는데 기소를 하시나.
낭만코치2021/06/28 16:39
민식이법 문제 없네.
오픈하트2021/06/28 16:55
검찰 말하는 꼬라지보소
카리스마킴2021/06/28 16:55
검새님...생각좀 하고 기소좀 하소.
시속30km이하 서행중이면 사고당한 아이 + 빽빽히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들한테 과실 상계하면 되겠네..그걸 운전자한테 기소를해??
에라이....
나도 애가 있고, 전치10주면 큰 부상임에는 틀림없고, 재수없으면 후유장애가 남겠지...그렇다고 그걸 합법적으로 운전하고있는 운전자한테 불법을 뒤집어씌우냐....머리 좋아서 법대나오고, 로스쿨나오고, 사시통과하고.....다 무슨 의미가 있냐....사람사는 세상답게 기소하고 구형하고 판결해야지.
검사가 불쌍타.....그런것도 못볼정도로 세상보는 눈이 없다니....안쓰럽네.
할말은하는애2021/06/28 17:00
민식이법이 논란 이후에 많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조치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되네요. 본문의 판사가 무죄 결정을 내린 이유도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안됐고요.
아래는 개정된 민식이법의 내용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E.9992021/06/28 17:34
안전운전 의무 자체가 어떻게 걸어도 사고 났으니 안전운전 의무를 안지킨거야 하면 걸려서 명확하지 않으니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네? 그러게 조심하셨어야죠.' 민식이법 적용, 유죄의견 검찰 송치, 검찰도 우리가 판단하면 말 많이 나올거니깐 법원 보내야지. 유죄의견 기소. 재판까지해서 무죄 나와도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시간은 누가 보상해줌? 저 사람도 6개월 걸려서 겨우 무죄 받았네.
시원한똥줄기2021/06/28 17:41
이거 민식이법 무죄인 이유가 주위에 불법 주정차들도 많고
블박에 아이가 찍혀서 차에 충돌할때 까지 0.5초 걸렸다고 합니다
장애물들이 많고 레이서 수준의 반사신경으로도 못피해야지 무죄나와요
그때그때2021/06/28 17:44
속도 준수하고 조심하면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튀어나는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
김치우2021/06/28 18:32
법이란게 해석의 차이로 판결이 나는데 이런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기소도 줄어들겁니다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래요....지켜봅시다 우리의 할 일
계란한판2021/06/28 18:56
그럼 이제 부모한테 민사 갑시다
MarryMe달링♬2021/06/28 20:30
저런건 적어도 30키로 이상에서 사고낫을때 적용하면 좋겠네요 가만히서있어도 달려오는 아이를 어떻게 피해
막 융통성없게 판결 내리진 않는구먼
그래, 이렇게 판결하면 누가 뭐라하것냐.
이런 사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식이 놀이한다고 일부 깝치는 애들이 줄어들테니까요.
민식이 놀이한다고 쑈하는거 볼때마다 암걸림 ㄹㅇ
몇 km 로 달렸는데 기소를 하시나.
민식이법 문제 없네.
검찰 말하는 꼬라지보소
검새님...생각좀 하고 기소좀 하소.
시속30km이하 서행중이면 사고당한 아이 + 빽빽히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들한테 과실 상계하면 되겠네..그걸 운전자한테 기소를해??
에라이....
나도 애가 있고, 전치10주면 큰 부상임에는 틀림없고, 재수없으면 후유장애가 남겠지...그렇다고 그걸 합법적으로 운전하고있는 운전자한테 불법을 뒤집어씌우냐....머리 좋아서 법대나오고, 로스쿨나오고, 사시통과하고.....다 무슨 의미가 있냐....사람사는 세상답게 기소하고 구형하고 판결해야지.
검사가 불쌍타.....그런것도 못볼정도로 세상보는 눈이 없다니....안쓰럽네.
민식이법이 논란 이후에 많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조치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되네요. 본문의 판사가 무죄 결정을 내린 이유도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안됐고요.
아래는 개정된 민식이법의 내용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운전 의무 자체가 어떻게 걸어도 사고 났으니 안전운전 의무를 안지킨거야 하면 걸려서 명확하지 않으니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네? 그러게 조심하셨어야죠.' 민식이법 적용, 유죄의견 검찰 송치, 검찰도 우리가 판단하면 말 많이 나올거니깐 법원 보내야지. 유죄의견 기소. 재판까지해서 무죄 나와도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시간은 누가 보상해줌? 저 사람도 6개월 걸려서 겨우 무죄 받았네.
이거 민식이법 무죄인 이유가 주위에 불법 주정차들도 많고
블박에 아이가 찍혀서 차에 충돌할때 까지 0.5초 걸렸다고 합니다
장애물들이 많고 레이서 수준의 반사신경으로도 못피해야지 무죄나와요
속도 준수하고 조심하면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튀어나는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
법이란게 해석의 차이로 판결이 나는데 이런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기소도 줄어들겁니다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래요....지켜봅시다 우리의 할 일
그럼 이제 부모한테 민사 갑시다
저런건 적어도 30키로 이상에서 사고낫을때 적용하면 좋겠네요 가만히서있어도 달려오는 아이를 어떻게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