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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방 부대 병사들이 자가 격리 중 동성 간 성행위를 벌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격리 상태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벌인 병사 2명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병사들은 "합의된 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보통군사법원은 “군기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선을 그었다.
https://cohabe.com/sisa/2024260
육군 병사 2명, 코호트 격리 중 텐트서 성행위하다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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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들이 은근 많은가 보네...
이란처럼 총살 아니.. 교수형 시켜야..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는데, 왜 처벌해야 되죠?
저 병사들이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녔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국방부에서 오지랖 쩌네.
군대잖아 빙시야
저 두사람이 떠벌리고 다니거나, 자랑하고 다녔다면 모르지만
강O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했다면 그건 처벌해야 될 이유 없어요.
그럼 여군부사관이나 장교랑도(합의된) 관계면 문제 없겟네요
인간아
사회에서 하면 되죠.군대는 기강의 문제가 생깁니다.
똥꼬충들
추접스런 새끼들
와 쩌네....
아 미친놈은 군대 못가게 하면 안되나요...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