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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정당방위 VS 한국식 정당방위

미국식 정당방위 VS 한국식 정당방위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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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침팬지대장 2021/06/11 18:46

    C발setkey들! Catsetkey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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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가가 2021/06/11 19:08

    쇠파이프를 빼앗았는데도 들어오려고 하는 상대를 무슨 수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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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종과나비 2021/06/11 19:13

    진짜 우리나라가 총기 합법화 였으면 판사들 저런 판결 못 내린다
    지들 총 맞을까봐 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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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파리 2021/06/11 19:15

    이또한 일제의잔제라고 하더군요 민중이 모여 ja위권을행사하는걸 방지하기위해 무기소지 실력행사를 못하게 해왔던게 지금에이르렀다는 어차피 법조계관련도 타고 올라가다보면 일본식 독일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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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욱스 2021/06/11 19:19

    법 ㅈ같네...
    돌려 말하면 건장한 강도가 맨손으로 들어오면 맨손 격투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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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식품 2021/06/11 19:30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판사나 검사나 진짜 정당방위로 좆돼봐야 고쳐질듯..
    지들이 당해봐야 알꺼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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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배웠어요 2021/06/11 19:31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 옆집놈이 칼 들고 들어왔었음.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깼는데,
    정신 차려보니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 한쪽 구석으로 피해 있었음.
    그리고 어둠속에서 내가 누워 있던 자리를
    뭔가로 내려찍는 놈을 발견함.
    불을 켜고 보니 옆집놈이 칼로 내려찍은 거였음.
    칼 빼앗고 멱살이랑 허리 잡고 들어서
    문밖으로 패대기 쳤음.
    정신 차리고 신발 신고 나가는데
    이새끼가 칼을 또 들고 나타났음.
    얼굴 바로 앞까지 칼이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피한 다음 칼을 빼앗았음.
    한밤중 소란에 집주인 아저씨랑 아줌마 나오시고
    그분들이랑 인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이새끼가 벽돌을 던지기 시작했음.
    내가 피하는 바람에 뒤에 있던 아저씨가 맞음.
    쫓아가서 패대기 친 다음 경찰 기다림.
    결과는 주거침입으로 벌금 50만원 받음.
    한밤중에 칼을 들고 들어와 내가 누웠던 자리를
    두번이나 내려찍고, 칼을 빼앗기자
    다른 칼을 들고 와서 찌르려 하고,
    그마저도 빼앗기자 벽돌까지 집어던졌는데,
    내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상해죄나 살인미수 적용이 안 됨.
    파출소에서도 날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렸는데,
    증거와 정황이 명확한데도 살인미수 적용 안됨.
    내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날 죽이려 했던 놈을 살인미수로 처벌하려면
    아주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살짝 상해를 입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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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일없이산다 2021/06/11 19:36

    제정신인가 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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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시댁♥ 2021/06/11 19:44

    진짜 대한민귝이 총기 보유 합법화 되면 대부분이 뒤져나갈거 같니으까
    총기 소부 불법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는게 학계의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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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마귀대왕 2021/06/11 20:16

    진짜 이런거는 미국이 정말정말 잘함 ;;
    근데 이 이유를 알면 깜놀하는게 우리나라 견찰&떡찰 새끼들은 저런거 조사 제대로 안해서 무고한 시민들 막 집어넣어서 그럼.
    그러니 혹시나 모를 잘못도 없는 범인들 구제해주겠다고 최소한의 법으로 막아주겠다는게 저따구 법으로 나온거임.
    진짜 견찰새끼들 보면 내가 부르르 떤다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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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월의미 2021/06/11 20:27

    혹시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법 이전에 판사가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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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폭전기쟁이 2021/06/11 20:31

    판사가 당해도 저럴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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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잔디 2021/06/11 20:48

    그대로 넘어오게 했으면 이쪽이 죽었을수도 있는일인데..?  얼탱방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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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좋아 2021/06/11 21:08

    판사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방법은 변호사가 잘 알려줄거니까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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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Van 2021/06/11 21:27

    이런 문제가 수십년째 제기되는데도 변하지 않는건
    사법부의 잘못인가 입법부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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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2021/06/11 21:38

    진짜 ㅈ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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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슨 2021/06/11 21:56

    12게이지 산탄총이 12구경 권총으로 탈바꿈한건 미국 기레기들의 엉터리 자료조사탓이었을까요, 엉터리 한국어 번역 탓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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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타스틱4 2021/06/11 22:14

    우리나라 법은 사실상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에게 온전히 몸뚱아리 내주고 디지는 수 밖에 없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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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먼저했다 2021/06/11 22:26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받으려면 반병신 되도록 처맞으면서도 몸으로 밀치는 정도만 해야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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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공부er 2021/06/12 00:02

    '정당방위' 주제로 커뮤니티등지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사건인데요..
    과연 이 판례를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중에서, 형법에서 정당방위, 정당행위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 해당 판례를 읽어보기는 했는지가 심히 의문입니다.
    우선,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여야 합니다.
    헌데, 이 사건을 읽어보면
    1. 야간(새벽 3시경)에 귀가한 20대 남성이
    2. 저항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려는 60대 남성을 빨래건조대 및 허리띠로 수차례 구타하여
    3.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고
    4. 결국 해당 절도 용의자는 사망함.
    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인지 절도범인지 모를 수상한 용의자를 자기방호 차원에서 두어대 때린것에 불과한데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판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률의 형성 및 적용, 판례의 형성 및 적용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만큼, 혹은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만큼 비상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게 아닙니다.
    1. 최초 출동경찰관
    2.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3. 검찰 수사관
    4. 검사
    5. 1심, 2심, 3심 법원
    이 '최소' 일곱 단계의 사람 및 조직을 통과하는 동안 설마 정당방위라고 하는 형법의 기본중의 기본이 적용가능한 사안임을 '단 한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믿는 겁니까? 정말로? 오히려 정당방위로서의 가능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사고방식 아닐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판례를 읽어보고, 형법을 공부해봐야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닙니다. 헌데, 최소한 특정한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거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도 훑어봐야 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비판하지 마라는게 아닙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비판하면 되지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최소한의 상식과 균형감각 정도는 갖추었으면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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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줄기빛처럼 2021/06/12 00:22

    진짜 현행법 이게 말이냐.. 국회의원들은 이런거에 관심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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