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직서 찢는다고 수리가 안되는게 아니다
이미 사직서를 서면으로 낸 시점에서 한달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1달후에 퇴사해도 상관없다
근데 상사가 끝까지 안받아서 빡쳐서 잠수타면 어캐함?
상관없어, 근로기준법 7조를 보면 무단퇴사해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항목은 없거든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무단퇴사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해?
물론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그치만,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 과실 인정 기준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너가 엄청 대형사고를 쳐서 잠수타지 않는이상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기는 힘들꺼야
아참, 무단퇴사 해도 그동안 일했던 수당은 줘야해
만약 꼴받는다고 안주고 버티다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구!
퇴사는 통보만해도 효과 발동이라 통보한 시간부터 걍 회사에서 나와도 상관없다며
저거 찢어도 그냥 나가면 되지
그거 거부할 권리는 보장 안 되어 있잖아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 넣으면 됨
사실 한달씩 안기다리고 그냥 그만둬도 된다. 한달을 기다리라는건 회사에서 무단결근이라는 명목으로 마지막 월급을 후려쳐서 퇴직금을 깎을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구두로 하면 근로자가 직접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이 가장 나은 방법이죠 ㅎㅎ
그래맞는말이야 2021/06/07 12:38
퇴사는 통보만해도 효과 발동이라 통보한 시간부터 걍 회사에서 나와도 상관없다며
희희희1 2021/06/07 12:39
ㅇㅇ 회사에서 퇴사를 거부할 권한 따위는 없음
이세계멈뭉이 2021/06/07 12:39
근데 구두로 하면 근로자가 직접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이 가장 나은 방법이죠 ㅎㅎ
희희희1 2021/06/07 12:38
저거 찢어도 그냥 나가면 되지
그거 거부할 권리는 보장 안 되어 있잖아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 넣으면 됨
밀크티하임 2021/06/07 12:39
사실 한달씩 안기다리고 그냥 그만둬도 된다. 한달을 기다리라는건 회사에서 무단결근이라는 명목으로 마지막 월급을 후려쳐서 퇴직금을 깎을수 있기 때문이다
코파카바나 2021/06/07 12:43
그래서 코팅해서 주면 어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