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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용지 (필독)
상하로 접으면 잉크가 한쪽에도 묻을수 있어서 무효표가 될수 있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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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74 | 2017/04/28 16:33 |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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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하마탕 | 2017/04/28 16:32 | 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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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홍 | 2017/04/28 16:31 | 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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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왕1 | 2017/04/28 16:31 |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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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칸 크기가 너무 작다고 느끼는건 저 뿐인가요... 옆으로 삐져나가도 유효표인가요? ㄷㄷㄷ
헐; 도장이 안번지게 반대로 접고 봉투에 넣었는데 ㄷㄷㄷ
용지 접는법 개소리로 판명된게 몇년인데 아직도...
이제까지 틀린방법으로 접었네요.. ㄷㄷㄷㄷㄷㄷ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요.. 찍는 즉시 마르는 잉크인데..................ㄷㄷ
매번 선거때마다 나오는 가짜뉴스죠
2년 전 총선때도 저 가짜뉴스가 너무 퍼져서 선관위가 공식 자료까지 내놓았었는데
아직도...
안번진다는 말씀이죠?
그쵸? 지금이 무슨 빨간 인주로 찍던 58년 자유당때도 아니고..........ㅋㅋ
저거 번지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번져도 모양보고 판단한다는데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접지 말고 그냥 넣어요.....가장 효과적인 방법....뭐러 접어~~~~~ㅋㅋㅋㅋㅋㅋㅋㅋ
점복자...
일단 너무 빨리 말라서 안번짐.
번지더라도 점복자 (卜) 좌우가 바뀌무로 원판이 어느것인지 알아서 무효표 안됨.
▲투표지를 가로로 접으면 도장이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어서 무효표?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된다. 또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표다.
자동 기계 판독기가 저걸 구분할 수 있나요?
저정도는 영상처리기술로 충분히 판독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한 일간지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접는 과정에서 다른 란에 묻으면 무효표 처리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그것으로 무효표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기표용구로 인한 무효표 논란에 대한 입장' 해명자료에서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후 바로 투표지를 접어도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인이 기표용구를 힘줘 기표할 경우 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기표한 게 투표용지의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묻어나는 현상이 있는 경우에도 기표모양인 점복(卜)자 문양으로 판단이 가능해 절대 무효처리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인자 좌우 비대칭이어서 가능합니다.
투표장에 인주 떨어질수도 있다고
예비로 인주가져가라고 하던
미친 친구녀석이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