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구입한 재품 서비스 이력좀 알려고 하면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내 이름으로 정품등록을 했는데도요
센터가도 뭘 수리하고 교환했는지 말해 줄수 없다네요 정보통신 보호법? 이라네요 .. 1차 구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1도 알려줄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쉽게말하면 내가 치명적인 부분을 수리하고 수리한적 없는 바디다 하고 팔아도 구매자는 알수 없다는 뜻 이네요
https://cohabe.com/sisa/19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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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캐논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책입니다.
CCTV 볼려면 경찰 대동해야되는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센터 딴데 가면 혹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