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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저작권 잘 아시는 자게이 계신가요?

IMG_2276.JPG
웹툰자까 건디기입니다.
아는 지인이 포천에 나갔다가 제 그림을 알아보시곤 저에게 제보를 주셨어요.
KakaoTalk_20170427_214735501.jpg
2016년 초에 경찰청에 사내 배포용으로 웹툰을 제작했던 것을 경찰서에서 무단사용한것으로 정황상 짐작은 됩니다.
겜방이나 온라인에서 무단사용한 적은 처음이지만
경찰서 같은 관공서에서 이런적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혹 유사사례나 저작권관련 잘 아는 분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건자까
댓글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4/28 10:03

    저거 계약할 때 모든 컨텐츠와 뭐 어쩌고는 경창청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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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곰 2017/04/28 10:03

    222222222222222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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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0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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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7/04/28 10:04

    계약서에 그런게 없다구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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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09

    구두 계약뿐이였고 저는 대행업체에 돈을 받아 웹툰을 제작해드려서 경찰청과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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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4/28 10:14

    계약서가 없으면 저걸로 뭘 하건 아무런 권리도 없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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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젊 2017/04/28 10:03

    경찰은 모를 겁니다 현수막 제작 업체가 배꼈을듯...신고 하면 바로 내리고 시정조치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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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04

    내부 배포용이라 경찰이 전달하지 않는 이상 경찰 사내 게시판은 이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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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즈씨 2017/04/28 10:03

    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법률공단에 연락해서 상담하니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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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10

    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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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7/04/28 10:04

    2016년 초 웹툰 제작해주셨을 당시 계약서 확인하세요.
    웹툰 저작물의 권리가 경찰청에 영구 귀속 된다고 되어 있으면 쓸 수 있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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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05

    경찰청과 계약한것은 아니고 저와 대행업체와 계약을 한것인데 안그래도 대행업체 차장님께 여쭤보니 현수막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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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7/04/28 10:04

    공익의 목적이니
    최초 계약하신 곳에 현상황 문의하셔서
    적절한 타협점부터 찾아보심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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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05

    안그래도 경찰청에 웹툰 담당했던 주무관님에게 문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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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melapse 2017/04/28 10:04

    사용 범위가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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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06

    경찰청과 계약한것은 아니고 저와 대행업체와 계약을 한것인데 안그래도 대행업체 차장님께 여쭤보니 현수막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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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꼬마 2017/04/28 10:05

    사내 배포되서 저작권 없는줄알고 쓴거 아닐까요~
    최소 저작권자 이름이라도 넣어서 쓰라고 해주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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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06

    정황상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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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순과편견 2017/04/28 10:05

    근데, 잘 그리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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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14

    감사합니다. 모순과편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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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4/28 10:06

    저기 그림 낙관 옆에 저작권은 모두 경찰에있습니다 라는 말은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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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07

    디자인상 그냥 제가 넣은 것 뿐인데 그것도 함께 고려해보아야겠어요. 근데 저것은 웹툰에 국한해서 넣은 거라 캐릭터 무단사용과는 별개라고 예상도 되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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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4/28 10:10

    하긴 웹툰에 대한권리를 넘긴거지 케릭터사용에 대한 권리가 넘어갔을거같지는 않네요... 원피스 만화책 판다고 원피스 케릭터상품 권리까지 가져가는건 아니니...
    근데 능력자시네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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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0club]스파르타 2017/04/28 10:07

    이런건 한방에 높은곳에다 항의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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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08

    경찰청과 먼저 이야기 해서 반응을 보는 게 좋겠죠? 그 뒤에 절차를 생각해봐야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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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0club]스파르타 2017/04/28 10:13

    아뇨
    저라면 상의 안하고 그냥 항의합니다
    미리안다면 수습하려하겠죠
    모르는체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어리둥절해봐야
    상황이 복잡한지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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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15

    오늘 경찰청에 이야기 드리고 바로 내용증명 국민신문고 항의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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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다쿄야 2017/04/28 10:08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경찰에 있다고 그림에 써놓으신거 같은데....애초에 그린 사물이 경찰복 입은 경찰의 마스코트라서...저작권을 본인이 주장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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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12

    저건... 웹툰에 대한 권리입니다. 헌데 2차 변형에 대한 것은 저와 합의된 바가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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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포스리] 2017/04/28 10:08

    저작권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황상 보니 경찰청에 사내 배포용으로 웹툰을 제작했다면
    웹툰에 권리는 경찰청에 있는거 같습니다. 웹툰제작시 비용이나 기타 물질이나 아니면 무료제작
    해서 경찰청에 주었다면 권리또한 넘겨진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경우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정확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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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디기 2017/04/28 10:11

    사내 배포용 웹툰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 경찰청과의 제작 초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경찰청이 아닌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아마도 경찰청이 지시한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현재 정황인거 같아요. 조언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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