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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가고 있습니다.
상가주택3년을 전세 살다가 이사 나가고 있는데
집주인이 문에 찍힌 이런것까지 트집을 잡으며 인건비까지 더 들어 수리해야 하니 몇십만원 내놓으라네요
이럴때 말로는 안통하는데 어떻게 따지면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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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문에 찍힌거 물어주는 내용 없으면 꺼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치셨네.
원상 복구가 기본입니다.
그럼 계약서 법전하나 나오겠네...
되도 않는 소리는 혼자하세요...
기본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건 맞지만 저정도는... 집주인이 좀 심한듯요 아님 다른 ㅁ ㅓㄴ가있던지
실제로 계약서에 다 첨부합니다
없으면 1원도 배상 안해도 됩니다
물론 글쓴이 전세 세입자분이 저렇게 한거면
양심적으로 물어줘야죠
이분은 전세의 기본을 모르시네요.
님 놀러가서 호텔에서 기물 파손하면 안고쳐주고 그냥 나와요?
이런 심보가 ~ ㅋㅋ
아니 도대체 눈으로 글을 읽기는 하는건지..
다시한번 제 리플 읽어봐요
그럼 고쳐주고 웃으면서 이사 가세요.
뭔 개소리세요ㅋㅋㅋ
멍멍
이렇게 잘못된 정보 흘리시면 클나요..
임대차 계약은 원복이 기본이에요.
원상복구는 맞지만 저정도는 임대인이 쓰레기인듯.
주셔야죠.
금액은 업자 불러서 물어보세요.
왜 망가트리고 안고쳐주나요?
문틀에 필름 벗겨진거면 복구 해줘야 될듯요
벽지 물어내라고 안하면 다행
본인 차를 누가 빌려쓰고 되돌려주는데 저렇게 찍혀있으면 그냥 보내주실건가요?
내가 조진건면 고쳐주고 가야죠 무슨 떼쓰는것도 아니고
이 글 욕 먹으실 확률 2만프로
당연히 물어줘야죠.
아님 직접 사람불러다 고쳐보세요.
금액 꽤 나올꺼에요.
http://1boon.kakao.com/ktestate/021301
자국이나 흠집에 해당 되겟네요
예전에 바닥때랑 벽지 오래돼서 떨어진것도 원상복구 한다고
수십만원 요구해서 부동산 통해 벽지는 개소리 하지 말라 싸우고
바닥은 업체 불러서 청소해줌요
근데 저정도는 해달라면 해주셔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사나가며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모를 흠입니다.
이사나가는 이유는 작년 여름 이사 왔을때 비가 새서 천장에서 흘러내려 온집안을 다 적셔서 나가게 됬구요.
저희 과실 없이 벽지에 얼룩이며 바닥 장판이며 지금 다 드러난 상황 입니다.
몇십만원을 내놓으라 하니 지금 상황에 황당했구요
계약서에 배상관련 항목 있냐고 요구하세요
무조건 고쳐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식이면 세입자가 늘 새집만들어주고 나가야ㅈ
필름 인건비가 비싸더군요
흰색이라 비슷하게 보수하면 얼마 안들꺼 같은데 잘 협의 해보심이 좋을꺼 같네요
저도 예전에 이사가는데 마루 흠집 있다고 배상해달라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사 들어오면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서 넘어간적이 있는데
임대 할때는 뭐든지 사진찍어 두는게 좋아보여요
원래 자게인들 자기일 아니면 원리원칙이에요,
재밌는건 앞뒤사정은 들어보지도 않아요... ㅋㅋㅋ
집주인도 짜증나서 트집잡는거같기도하고.....
안주면 보증금 안주는거아니면 안주고 나가시면 소송하면 서로피곤할거같기도...
피곤하실듯.....
누가 그런건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아니 파손했으면 변상이 기본 아닌가?? 집주인이 이상한 사람인 것 처럼 글쓰셨네요?
from SLRoid
소모품이 아니고
정상적 사용범위가 아니라
변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걸로 몇십만원이 맞는건가여?
복구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비용을 과하게 청구하면 직접 업자 불러서 복구 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