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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통보 시기에 관련된 효력 문제..

세입자가 3월 3일날 월세 계약끝나는데
어제 갱신하겠다고 통보가 오네요.
이거 효력 없지 않나요?
연장 안해도 되는거죠?
댓글
  • 갑자기만들라고 2021/02/23 00:43

    님도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 했나요?
    통보 안했으면 그냥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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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개도몰라요 2021/02/23 00:44

    아 그런가요? 아 골치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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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개도몰라요 2021/02/23 00:46

    아 생각해보니 1월 4일날 이사계획 어째되냐고 문자로 물어보긴 했네요. 이거는 계약해지 통보라 볼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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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21/02/23 00:44

    이건 계약갱신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계약 해지면 얼마 전에 해야할꺼에요...
    3월 3일이면 며칠 안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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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개도몰라요 2021/02/23 00:46

    아 생각해보니 1월 4일날 이사계획 어째되냐고 문자로 물어보긴 했네요. 이거는 계약해지 통보라 볼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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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gedhusssar 2021/02/23 00:52

    그것만 가지고는 해지통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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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21/02/23 00:56

    그걸로는.....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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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21/02/23 00:45

    진짠 한개도 모르시는듯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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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gedhusssar 2021/02/23 00:51

    안녕하세요.. 통보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즉 작년9월에서 올1월 까지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지난번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에대해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월세 2달 밀린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를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나왔으니 찾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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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gedhusssar 2021/02/23 00:52

    그리고 예외 사항은 6조의 3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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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개도몰라요 2021/02/23 00:53

    해지 통보 양식이 따로 있나요? 1월 4일날 이사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전화로도 3월 계약인데
    4월까지는 살면 안되겠냐길래 그러라고 햇거든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2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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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gedhusssar 2021/02/23 00:58

    아니요 통보양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 서면 뭐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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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21/02/23 01:02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한다면...임대인에게 불리합니다. 해지가 안되요..차라리 지금 빨리 재계약서를 써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건임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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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gedhusssar 2021/02/23 01:02

    1월 4일 전화는 우선 6-2월 사이의 기간이 지난 후에 통지이므로 효력이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이 4월까지 살겠다고 해도 그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봅니다(주임법 4조)
    다만, 임차인은 그보다 짧은기간을 주장하여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2년 연장은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6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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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개도몰라요 2021/02/23 01:04

    월세 만기가 3월 3일이고
    제가 1월 4일날 통지를 했는데 효력이 없나요?
    계약 만료 2달전쯤인데요?
    그리고 세입자가 통보가 온건 계약만료 1주일 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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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gedhusssar 2021/02/23 01:05

    이미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갱신청구권자체가 인정이 안됩니다 임차임은 적법한 기간내에 계약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나중에 생각이 바껴서 2년동안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밥4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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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gedhusssar 2021/02/23 01:07

    중요한건 말씀하신게 통지로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3월3일 만료라면 최소 1월3일까지는 통지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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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21/02/23 00:52

    아무튼 세입자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야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갱신인데
    묵시적갱신인 경우는 통상 이사비를 지원해준다거나 해서 나가게 했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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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이세이 2021/02/23 01:03

    이미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2년뒤 또 갱신청구권 행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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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이세이 2021/02/23 01:05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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