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3월 3일날 월세 계약끝나는데
어제 갱신하겠다고 통보가 오네요.
이거 효력 없지 않나요?
연장 안해도 되는거죠?
https://cohabe.com/sisa/1884162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통보 시기에 관련된 효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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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 했나요?
통보 안했으면 그냥 연장...
아 그런가요? 아 골치 아프네요..
아 생각해보니 1월 4일날 이사계획 어째되냐고 문자로 물어보긴 했네요. 이거는 계약해지 통보라 볼수 없나요?
이건 계약갱신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계약 해지면 얼마 전에 해야할꺼에요...
3월 3일이면 며칠 안남았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1월 4일날 이사계획 어째되냐고 문자로 물어보긴 했네요. 이거는 계약해지 통보라 볼수 없나요?
그것만 가지고는 해지통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걸로는.....애매하네요
진짠 한개도 모르시는듯 ㅠㅜ
안녕하세요.. 통보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즉 작년9월에서 올1월 까지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지난번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에대해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월세 2달 밀린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를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나왔으니 찾아보셔요
그리고 예외 사항은 6조의 3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해지 통보 양식이 따로 있나요? 1월 4일날 이사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전화로도 3월 계약인데
4월까지는 살면 안되겠냐길래 그러라고 햇거든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2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통보양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 서면 뭐든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한다면...임대인에게 불리합니다. 해지가 안되요..차라리 지금 빨리 재계약서를 써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건임을 명시하세요.
1월 4일 전화는 우선 6-2월 사이의 기간이 지난 후에 통지이므로 효력이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이 4월까지 살겠다고 해도 그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봅니다(주임법 4조)
다만, 임차인은 그보다 짧은기간을 주장하여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2년 연장은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6조2항)
월세 만기가 3월 3일이고
제가 1월 4일날 통지를 했는데 효력이 없나요?
계약 만료 2달전쯤인데요?
그리고 세입자가 통보가 온건 계약만료 1주일 전이구요..
이미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갱신청구권자체가 인정이 안됩니다 임차임은 적법한 기간내에 계약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나중에 생각이 바껴서 2년동안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밥4조) ㅠㅠ
중요한건 말씀하신게 통지로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3월3일 만료라면 최소 1월3일까지는 통지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세입자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야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갱신인데
묵시적갱신인 경우는 통상 이사비를 지원해준다거나 해서 나가게 했던것 같네요...
이미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2년뒤 또 갱신청구권 행사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