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조항을 뜯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96358
의협이 왜 저 난리인가 하고 뜯어봤더니
범죄유형과 관계 없이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네요
오히려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말 그대로 민식이법 같은거 해당 되서 면허 취소 될 수 있단건데....
차라리 성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 나올 경우 면허 취소한다면 납득하겠는데
저건 좀 너무 나갔단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공직자나 공무원도 아닌데요
https://cohabe.com/sisa/1881157
의사가 공무원도 아니고 이건 이중처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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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범죄경력 있으면 사실상 제대로 된 취업은 힘들지 않나요
취업이 힘든거랑 취업금지랑 혼동하시면...
저건 법으로 아예 못하게 하는건데 교통사고랑 의료행위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금고 이상의 형이면 낮다면 낮겠지만 꽤 높은 수준 처벌 아닌가요;
유형에 상관 없다고요?
그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ㄷㄷㄷㄷ
미쳐가는구나 ㄷㄷㄷㄷ
뭔 개소리죠?? 범죄저지르면 삼성직원도 짤리고
현대 직원도 짤리고, 좃소기업 직원도 짤릴건데요?
심지어는 범죄에 따라서는 개인택시조차도 못해요.
의사씩이나 되서 저걸 방어하려고 한다는 게 유머라고요
짤리는거랑 저거랑 같다고 생각함? 무뇌인가..
삼성에서 짤리고 중소기업이나 편의점 취직도 안되게하고 그냥 치킨집만 하게 한다묜???? ㅎㅎㅎㅎㅎ
그 사람들도 힘들게 들어가서 자격잃고 다시 취업시장 나오는건데 뭐가 다름??
의사도 치킨집하면 되지 ㅋㅋㅋㅋㅋㅋㅋ
의사도 사고치면 떡볶이나 볶즈아 ~~~~~~~~~~~~
대기업이 유형에 상관없이 짜르는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ㄷㄷㄷㄷ
그리고 대기업이 앞뒤상관업이 금고이상은 무조건 짜르는건 확실한가요 ㄷㄷㄷ
교통사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게 흔한 경우가
아니지않나요 음주사망사고같은 케이스아니라면
일반 운전자들은 내가 실수하면 금고이상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운전하진 않잖아요
민식이법은 사망 사고일 경우 최하가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망사고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고 과실범이 징역 3년 나온다는 뜻이에요
삼성직원? Sk직원? 어느정도 급되는 직장인이 그렇게 되었을때
버틸수있어요? 억울한 건 매한가지임
의사라고 특권읎드아~~~ 자격박탈 가즈아~~~
직장에서 잘리는 거랑 면허 취소는 차이가 있는거고,
그런면에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 의대 교수하다 잘리게 된다거나 하는거야 그럴수 있는거고,
또 성범죄를 비롯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 박탈도 대부분 인정할텐데
금고형과 면허 박탈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인듯.
http://www.facebook.com/lee.joohyuck.9/posts/3281462508622573
이주혁 의사의 페북 내용중 중요한 일부만 발췌 하자면 "대략적으로 발췌한 거지만 가 항을 보면 실형 5년 집유 2년 즉, 변호사법에 나온 자격 취소 사항이랑 똑같애요. 이건 그냥 Ctl C + Ctl V한 거에 가깝네요.
특이한 것은 다 항인데 의료인 (특히 의사)의 업무 특성상 환자를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 그걸 갖고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죠.
이 법을 반대할 명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직종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건데 무슨 논리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 의사협회는 즉각 가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서서,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자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의료인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은 2000년에 개정된 지금 현재의 기존 의료법이에요, 지금 나온 개정안은 형평성을 맞추려 하고 있는 것이니 사실 평등 원칙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지요.
제가 90년대에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엔 의료법 시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면허 취소'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때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개정안을 위와 같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또 하나의 법안에 대해 빼놓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법도 한번 찾아 봤지요.
"조민"을 콕 집어 겨냥해서 면허취소를 시키고 싶어서 발의된 법안이라고들 나오네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7961입니다. (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
뭐 예상들 하시겠지만 발의자들은 11명 전원이 다 국힘당 의원들입니다.... 법안의 핵심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에 의료인의 경우에도 그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면허를 안 주는 것을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검찰에서 일단 "부정 입학이야"라고 결론 내렸다면 무조건 의사면허 취소시키라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법원에서 그게 부정 입학 아니다 라고 결론 나면 면허장 줘라. 그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다른 법안은 모든 경우 전부 "형이 확정된 경우"들에 한해 면허 취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사법도 그렇고 개정 의료법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의사 면허자에 대해선 대학에 부정 입학, 혹은 부정 졸업한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면허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지, 이 법안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검사, 판사 등에 대해 그분들 대학 들어갈 때 체험학습서나 인턴 확인서 조사해서 그거 실제랑 다르다 싶으면 "이거 부정 입학이야"라고 수사시에 곧바로 결론 내리고
이미 사법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판검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면 그건 판검사들이 가만히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 법안의 제일 큰 문제는 최종적 확인된 내용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한 혐의 결과만 갖고 면허 취소를 올리겠다는 점입니다. 이런 법안이 보건위를 통과했다는 건 놀랍습니다. "
현직 의사가 다른 직업과 견주어 형평을 맞춘 것이라 말하고 있고
오히려 국짐당에서 조민을 타겟으로 발의한 법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네요. - -;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면허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수술이나 처치를 할때 과감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의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처벌을 하면 의사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위급상황에 대처할 확률이 많기 때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의학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 이기도 하구요.
정부 여당 안이면 무조건 까는 기사들이 대부분인데 좀 다양한 의견을 걸러서 펙트체크 해가며 판단하면 좋겠네요.
금고형 이상이면 아파트 동대표도 못해요. 그런데 의사 면허는 그대로 둔다구요?
지금 위헌 소송중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금고형 이상이면 자격증 취소 됩니다.
금고형 이상일때 자격증 취소되는 항목 의외로 많아요~
그렇군요 각종 자격증들이 면허 취소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두고 있다는게 좀 놀랍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