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1475183)
안준영 같은 잡범이 만든 아이돌 그룹 하나 가지고도 "휴스턴 애스트로스다, 더럽다" 하면서 멤버들이 무과실이든어떻든 해체하는 게 공정이고 정의다!라는 분들이니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독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대중들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돌리려는 훨씬 더러운 목적으로 세워진 전두환의 KBO와 K리그는 더더욱 못 참겠지요?
5.18 학살자의 우민화 정책의 산물 KBO라니, 이 앞에서는 그깟 애스트로스, 그깟 숙명여고쌍둘이들 / 조민 사건에불과하죠.
그들 논리대로라면 안준영이 만든 아이즈원과 그 팬이
전두환이 만든 KBO와 KBO팬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아 ~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러운 전두환이 세운 KBO 빠는 사이트를 버젓이 하고 있네요.
그분들 논리가 그렇게 일관적이었으면
아이즈원 해체보다도
박정희가 만든 KDI, KIST 같은 국가연구기관과
전두환이 만든 KBO, K리그의 해체가 더 시급했을 텐데
여기가 하필 야구 사이트라 KBO와 태생이 비슷한 친구들은 눈감아주는 건가요?
공정의 이중잣대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고로 저는 "더러운 일을 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단체를 해체하는 일이 곧 공정에 기여하는 일이 된다" 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즈원, KBO, K리그, KDI, KIST 를 그런 이유로 설립 해체해야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A. 공정은 불공정의 단초를 제공한 원인과
B. 불공정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이용당한 사람과
C. 피해자와 공정/불공정과는 관련 없는 가치중립적인 것
세 가지를 철저히 구분해
1. 원인만 정확하게 제거하고
2.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도록 하며
3. 가치중립적인 것은 계속 활용하여 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하고
4.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로 잡을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연관성만 있으면 싸그리 휴지통에 집어넣고 새로 시작하는 게 공정이 아닙니다.
그건 공정이 아니라 처벌 편의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이 공정에 관련된 분야에서 먹고 살다보니
공정에 대한 이해 없이 이렇게 처벌 편의성만 부르짖는 분들이 많은 것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공정에는 관심없고, 이 공정이라는 이름을 팔아 아이돌 패기나 하시는 분들 모습이 눈에 보여서요.
심심하면 좌담, 우담에 걸리는 공정을 성토하는 글들처럼
뭐랑 비슷하네, 뭐랑 비슷하네
대충 늘어놓는 뇌피셜 말고
딱 안준영PD, 김용범 CP가 선고 받은 죄목인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김영란법 위반
중 아이즈원이라는 그룹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기죄에 대해서 다뤄
그 글들이 말하던 공정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이었는지 반박해보겠습니다.
1. 수혜자 책임론에 대한 반박 사례
가. 경제적 사례와 이슈로 반박
공정이라는 분야에서
"사기의 수혜를 입었나, 피해를 입었나?" 라는 질문과
"사기에 가담했나, 이용당했나?" 라는 질문은 완전 별개의 질문입니다.
조민이니 정경심이니 정치 논리를 아이돌판에 끌고 들어오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렇게 설명하면 바로 이해하시겠네요.
"현 정부 정책 싫어하냐, 좋아하냐?" 라는 질문과
"보수당/박근혜/이명박/박정희/전두환 지지자냐, 아니냐?" 라는 질문은 완전 별개의 질문입니다.
현 정부를 싫어한다고 반대편 지지자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사기의 수혜를 입었다고 사기 참여자나 도의적 책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 질문은 완전히 별개인 독립적인 질문이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기 사례를 찾아보면
사기에 이용당했음에도
사기의 수혜를 입은 케이스가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이용당해서 수혜 본 사람에게
공모 혐의점이나 사기방조 혐의가 없다면
수혜를 뱉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배상을 요구하죠.
사기 방조가 의심된다?
그러면 간접정범임을 주장한다는 소린데
뭐라도 입증하고 그걸 주장해야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혜자 책임론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애초에 공범 또는 방조자 책임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멤버가 직간접정범이라는 사실이나 고의, 과실이 입증되면
탈퇴나 해체를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법치주의죠.
만일 입증된 잘못이 있는데 팬들이 피의 쉴드를 친다?
그러면 팬들 욕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혜자 책임론이 뭡니까 대체
인민재판, 인민재판, 싫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자기들 입맛에 맞을 때는
법치주의고 원칙이고 없고 다 눈감아주네요.
사기에 이용당했지만 수혜를 본 사람들이 나타나는 사례는
아래의 4가지 사례 외에도 매우 다양합니다.
1) 가상화폐 같은 폰지 사기와 불법 다단계
2) 3자 사기 거래
(사기꾼이 판매자와 피해자를 기망해 돈은 피해자가 지불하게 하고 물건은 사기꾼 자신이 가져가는 거래)
3) 사기꾼이 강연료를 주고 유명인을 초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 저 사람이 있어? 믿을만하네'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투자 사기 수법
4) 알바 구해서 갔더니 사장도 안 나오고
받는 돈에 비해 하는 일도 없어서 꿀알바라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기꾼이 자기를 이용해 페이퍼 컴퍼니를 운용한 사례
이런 경우 공모 혐의가 없는 사람이라면
무지한 상태에서 사기꾼의 설계에 따라 움직이며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폰지사기나 다단계에 참여해서 번 수익 / 3자 사기에 판매자로 연루되면서 얻은 수익 / 강연료 / 알바비
같은 수혜 이익을 뱉어내도록 하는 판결은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사기 책임을 지라던가
수혜를 반납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잘 없고요.
(사례1) 폰지 사기 참고 자료
(출처 : https://tana-bernet-4qre.squarespace.com/blog/2017/12/15/8v8l5lnnix2cuawt12oq5ts22d3cpq)
(사례 3) 유명인 초대 사기 수법 참고 자료
(출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21966022709)
불펜에는 신라젠과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 위 (사례 3)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죠.
이 이슈에서 강연료 수혜 뱉어내는 게 공정이라거나,
연루된 강연자가 수혜 입은 사실이 있으니
강연료 수혜 사실만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된다
주장한 사람이 어디있었나요?
공모 혐의점을 찾으려고만 노력했죠.
그런 혐의점이 없으면 유시민씨는 그냥 강연료 받고 사기에 이용당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이런게 대한민국이 말하는 공정입니다.
수혜자라는 사실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고 처벌을 해야 공정하다?
이런 주장은 진짜
법도, 경제 현실도, 뉴스 시사 이슈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같이 모르는 척하기에는
우리 삶에 진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공정 원리라
아는데도 연결을 못 짓고
일방적 정보에 노출되다보니 선동 당했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구요.
나. 법과 판례를 통한 반박
이번에는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대법 판례를 보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판례에서 등장하는 피기망자 개념이 수혜자 처벌론의 반박 근거가 됩니다.
(※ 피기망자란? 사기꾼의 기망행위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합니다.)
대법 판례 : https://www.law.go.kr/판례/(89도346)
한 줄 한 줄 풀어보죠.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 사기꾼의 이득 요건은 있어도, 피기망자의 이득/피해 요건은 없습니다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 피기망자는 사기꾼 (기망자) 도 피해자도 아닌 제3자일 수 있습니다
⇒ 종합1 : 사기꾼(기망자)도 피해자도 아닌 제3자인 피기망자가 존재하며
이 피기망자는 피해를 입었을 수도, 수혜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기에 이용된 제3자 수혜자는 피해자보다는 피기망자에 가까운 개념인거죠.
이건 수혜자 책임론을 주장한 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혜를 보고 있는 동안은 피해자가 아니죠.
하지만 이것도 몇가지 반박을 덧붙일 수 있는데,
사기 가담 사실이 없는 선의의 피기망자가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2.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 수혜 사실을 상실할 경우
수혜자인 피기망자에서 피해자인 피기망자로 지위가 바뀌고,
사기 피해를 피해자와 나눠갖게 되며
이에 따라 사기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주장이 아니라 좀 이따 나올
대법 판례를 보시면 법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겁니다.
이건 팬들의 논리가 맞았던 거죠.
법적으로 따져보니 보다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마저 구분지어 보죠.
위와 같이 기망자, 피기망자, 피해자가 서로 다른
사기범죄를 삼각사기 혹은 삼자사기라고 하는데
중고 거래나 게임 아이템 거래 등
일상적인 거래에서 삼각사기가 발생해
수혜를 입은 피기망자(판매자)가 나오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출처 :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613293)
(출처 :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821010006471)
워낙 피부에 와닿는 사례다 보니
이를 통해 삼각사기 개념에 익숙하신 분들이 꽤 많죠.
그 사례가 아이즈원의 수혜자 처벌론의 반박 근거가 된다는 사실은 모르셨겠지만요.
이런 삼각사기의 경우 판매자 (피기망자) 가 배상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판매자를 선의의 제3자로 보니까요.
중고물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때는 삼각사기에 대해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구매할 때는 삼각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에 신중을 기하셔야겠습니다.
→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죠.
→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사기 거래의 수혜를 입은 피기망자 (판매자) 는
배상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분도 많다는 겁니다.
선의의 피기망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삼각사기에서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아래 조항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다.
동산의 경우 민법 제249조가 적용되고
부동산 등의 경우 동법 제110조가 적용됩니다.
⇒ 종합2 : 일반적으로 재산 사기 범죄에서 피기망자가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간혹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기망자가 기망행위에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피기망자가 사기에 가담 또는 사기를 방조했다고 보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기망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1) 선의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2) 민법 제110조 ② 처럼 피기망자가 사기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 제110조 ③ 에 의해
수혜를 입은 피기망자라 하더라도 아무런 사정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로 보아
피해자가 선의의 피기망자에게
행위 취소를 통한 손해배상 요구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혜입은 사실만 있으면
사기의 직/간접 정범임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도의적 책임과 의무가 성립한다는
일명 수혜자 책임론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피기망자의 악의가 밝혀지지 않아
선의의 피기망자로 간주될 경우
"피해자는 선의의 피기망자 (수혜자) 가 아닌
사기 범죄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야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멀리 돌아왔죠.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
이것만큼 당연한 소리가 없네요?
피기망자가 선의의 제3자일 경우에도
수혜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회가 공정해질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1) 사기꾼과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끼리 서로 물고 뜯기 바빠질 뿐이고,
2) 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1명에서 피해자 + 피기망자 2명으로 늘어날 뿐이죠.
법은 이게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 겁니다.
선의 판단 없는 법의 기계적 적용을 경계한거죠.
이러한 법의 관점은
사기죄 판례와 조항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 부당이득자 - 판매자 의 삼각관계로 엮인 구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대법 판례를 보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부당이득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판매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A) 구매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구매자가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B) 판매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C)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판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D) 수익자인 판매자가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 인용문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의 판결 요지를
보다 읽기 쉽게
구매자, 부당이득자, 판매자로 용어 치환한 것으로 아래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 판례 2006다46278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336
여기서 앞서의 삼각사기와 비교해 보면
1) 구매자 → 사기죄 피해자
2) 부당이득자 → 사기꾼
3) 판매자 → 피기망수혜자
의 포지션에 해당되는데
위 판례에서는 A) → B) → C) → D) 의 논리를 거치며
"구매자의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판매자에게 전가"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공정의 이념은
수혜자 책임론, 수혜자 배상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념의 공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혜자라서 책임, 의무를 져야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우리 사회의 공정에 관한 노력을 무너뜨리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기준으로는
불공정을 오히려 조장하는 논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공정을 해치자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공모, 가담, 고의, 과실, 방조 등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의무 등의 책임이 발생하거나 처벌을 받는다."
그게 대한민국 사회가 내린 공정의 결론입니다.
수혜자 책임론 얘기하며 공정, 공정 하셨던 분들은 기억해두세요.
2. 사기꾼 잔재 청산론에 대한 반박 사례
그런데 이렇게 수혜자 책임론을 반박했더니 이제는 더러운 설립 과정이 문제다!! 그룹을 없애 공정을 되찾자 이러시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이트면 몰라도 엠팍에서는 이를
KBO, K리그, KDI, KIST 정도로 충분히 반박 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쟁점은 짧은 제목으로 긴 반박 내용을 대신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잔재 청산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KBO, K리그, KDI, KIST, 아이즈원 모두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