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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조장하는 경찰


 

 

 

예전에 이곳 게시판에 렉카 번호판 가림 범죄 관련해 많은 글을 올리고 홍보를 해 왔습니다.

번호판 가리고 운행하는 렉카 화물차 할 것 없이

번호판 가림 범죄 뿌리 뽑기 위해 오랬동안 맹렬히 활동해 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래와 같은 경찰관 만나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지난 2월과 4월 두 달새 각각 다른 장소에서 번호판이 안 보이는 같은 화물차를 목격하고 신고했는데

답변도 없고 궁금하기도 해서 신고 후 7~8개월 지나서 처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고구마  삶은계란 먹다 목에 탁 걸려 숨을 쉴 수가 없는 느낌이네요.

 

당시 담당 수사관의 전화가 왔길래 이 차량 운전자는 상습범이다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통화 후 수사에 참고 하시라고 번호판이 정상적으로 부착된 똑같은 차량들 많은 자료 이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는 처벌 규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몇 번에 걸쳐 드렸음에도

수사해보시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고의성의 입증하기 어려우면 시청에 사건 일체를 이송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해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렸건만 무혐의 송치하고 종결해 버렸네요.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도 없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저 차는 지금도 번호판을 가리고 다녀도 처벌을 할 수 없느냐 묻는 말에 묵묵부답이네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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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리프트가 다 올려지지 않은 채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하고 그 변명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2월에 처음 신고했을 당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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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리프트가 다 올려지지 않은 채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하고 그 변명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2월달에 신고 했음에도 변함없이 다니다 4월달에 두 번째 목격후 신고.  

 

 

 

아래는 담당 수사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해 달라는 주문에 대한 답변인데 그 팀장에 그 수사관인 듯싶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고의로 차량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수사한 바 경기83사0호 000이-마이티 차량은 유압식 리프트차량으로서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 2010. 00. 00일 구조변경승인이 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보 사진을 보면 번호판이 절반가량 보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쟁점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과실로 리프트가 다 올려지지 않은 채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하고 그 변명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다소 서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000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0 0경찰서 수사과 경제0팀장 000게 전화(032-000-2200)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똑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있어 같은 경찰서 같은 수사 부서에 수사의뢰 했고

같은 경찰서 같은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찰관인데 수사후 불기소 송치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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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처럼 경찰이 수사해서 혐의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 처분 요청하면

지자체는 경찰의 행정처분 의뢰 공문의 무시 못 하고 경찰의 의견을 존중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반 시민이 지자체에 과태료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을 때 시정조치로 끝내버리는 경우와는 결과가 확실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혐의 입증이 어려우면 지자체에다 행정처분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번호판 가림 차량 화물차량은 담당 수사관들 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게 참 신기할 뿐입니다.

어떤 경찰서 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어떤 경찰관은 무혐의 송치하고.

 

어떤 경찰은 혐의 인정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어떤 경찰관은 지자체에 행정처분 공문도 안 보내고 번호판 가린 채로 그냥 운행하든지 말든지 

무책임 하게 끝내버리고.

 

또 어떤 지자체 담당자는 시정후 번호판이 잘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친절함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번 오랬동안 통화를 하면서 번호판 가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정말이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애원을 했건만 결과가 참 허탈함을 넘어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군요.

 

 

댓글
  • 그냥해bom 2020/12/24 04:09

    뽕브라 님인가요?
    힘내요

    (vzauSn)

  • 한번의계기 2020/12/24 05:00

    정식구조변경승인차량으로 가리긴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할증거가없다.
    설명끝

    (vzauSn)

  • eini 2020/12/24 07:36

    고의성 입증할 방법을 제시하고 불만을 토로하세요

    (vzauSn)

  • 상품권받으실분줄서샘 2020/12/24 07:39

    추천이요
    속이 터집니다

    (vzauSn)

(vzau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