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다 시피 뭐만 하면 성범죄가 어쩌고 저쩌고..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입니다.
뭐이런 괴상한 논리의 유죄추정의원칙으로 남자인생 박살나는 경우도 많고
성범죄에 관해서는 무고죄도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고
부부간 성범죄 이런 죄목도 신설될 분위기고 (이게 진짜 무서운게 나중에 잘못한거 없는데도 이혼당하고 재산/연금 압류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올수도있습니다)
이거 뭐 무서워서 여자 만날수있겠습니까?
어찌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것도 당연한거 아닐까
정부는 벨런서의 역활을 해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주고있으니
이러다 합계출산율 0.5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거 같습니다.
단순서비스직이나 단순사무직에 종사하는 미혼여성들 40대 이상나이먹고 별다른 할일이 없어지면
국가 와 결혼하기 운동 (돈내놔운동) 같은것도 벌일거 같고 결국엔 미혼남성들에게 싱글세 걷을날도 올거 같습니다.
손한번 잘못잡아도 말한번 잘못걸어도 여자의 기분에 따라 성범죄자가 되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나라 ㅎㅎ
지역감정으로 안되니
남여갈등 조장
그래야 자기들한테 시선 안올테니
지역감정으로 안되니
남여갈등 조장
그래야 자기들한테 시선 안올테니
잘생겨야 합니다. 남자도 성형수술 하면되요.. 사실 저도 했습니다
한게 그정도면 어케해요
잘만나야죠 어쩔수없습니다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교사 임용률은 왜케 높은건지도 노이해
울산 장생포 초등학교에 교사친구
한반에 학생수 5명ㅋㅋㅋㅋ
소득세를 국민 소득의 반을 뜯어서 신혼집 30평 아파트 마련해주는데 사용하면 출산율 개선 가능요.
다 같이 잘사는 나라죠
민사가 아닌 사법재판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전제가 있슴. 1. 무죄추정의원칙 즉 판결전까지 어떠한 선입감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함. 2. 증거가 블확시한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 두가지에 사항이 예외로 취급되는 것이 성범죄 관련 사건임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법조걔에서 이를 모르는게 아니라 애매할수록 특히 변호사들의 먹거리가 생기므로 알면서도 입닫고 있는 것 뿐.
소위 Yes means YES를 (동의 해야만 수락으로 보고 범죄성립 안됨.그 외는 거부의 의사 표현) 인정하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No means NO임.(거부을 할때만 거절로 보고 그때만 범죄성립됨. 그와는 동의)
페미왕국
술먹고 모텔에서 절대하면 안된다고 들음.
요즘은 상대가 동의해도 고발하고 싶지 않아도 음주상태면 잡아간다고 하던데
자동화율 최대치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