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피해자를 위한 소소한 팁입니다.
이렇게 중앙선 침범으로 11대 중과실을 범해도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잡으려고 합니다.
황당한건 상대쪽 보험사뿐만 아니라
우리측 보험사도 나의 과실을 잡으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나의 과실이 생겨야 보험료가
팍팍 오르니까.. 결국 양쪽 모두 과실이 생기면
상대쪽이나 우리쪽 보험사는 방긋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저 처럼 사고경험이 없으신분들을 위해서
운전사고 대처단계를 몇가지 알려드릴게요.
물론, 확실한 피해자 입장일 때 입니다.
1. 일방적인 사고를 당하면
일단 경찰을 부릅니다.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정한다고
어설프게 개인합의 봐주려다가
나중에 된통 당합니다.
좋은게 좋은것이 아니랍니다.
반대로 가해자이면 최대한
저자세로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지
마시고 미안함을 피해자가 진심으로
느낄 수 있게 하셔야 화를 면합니다.
2. 경찰은 가,피 만 구분해주고 과실은 보험사가
책정합니다. 이때 보험사가 책정해주는 과실은
믿어선 안될 확률이 99%에 가깝기에
내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배드림이나
스스로닷컴(한문철 변호사) 에 올려서
자문을 구합니다.
보험사보다 모르는 남이 내 편 입니다.
우리 고객의 과실이 없어도
과실이 생기게 만들어야 보험료가 할증되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말이좋아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반영' 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내 편이 아니란겁니다.
보험사의 유사사례 또한 호갱에게서 얻어낸
사례이므로 믿고 거르십시오^^.
3. 우리쪽, 상대쪽 보험사가 부당하게
내 과실을 잡는다고 생각되면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넣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짜고 과실나누기를
하고있다" 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로
압박이 들어가면 해당 보험사직원은
갈굼of갈굼에 실적과 고과에 큰 타격을 입기에
취하를 해달라고 싹싹 빌겠지만
보험금 지급이 끝날때까지 취하해주지 마세요.
사실 그 전에 보험사담당자에게
" 내 과실이 도로교통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서
잡힌 과실인지 설명해주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 정도만 해도 바로 시정합니다.
9:1 정도의 과실이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할까봐 잡는 겁주기용
과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땐
안다치셨으면 "대인빼고 대물만 100해줘라"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처리 가능하실겁니다.
4. 보험사직원과 소통은 최소한으로..
괜히 민원넣겠다 이런말 하면
"아 고객님 그러면 분쟁심위위원회를 열게요~"
하고 를 하는데 분심위는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과실비율 만져?서
과실 확정 판결을 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자료로 씁니다.
https://youtu.be/QI6gGxx-s2s
이런 완벽한 100대0 사고가
분심위를 거치면 90대10 의 과실 나눠먹기로
탈바꿈합니다. 절대.. 믿으시는거 아니에요...
법원의 1심은 관례상 분심위 결과를 따라가기
때문에 차후에 재심청구까지 해야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죠.
절대 하지말고 애초에 부당하다면 바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www.fcsc.kr%2F');void(0);" target="_self">https://www.fcsc.kr/
육하원칙에 따라 민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5. 상대방이 과실인정 안하고 버틴다.
그러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대게
그 전에 합의봅니다.
어차피 물어줘야하고 변호사선임비 부터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라 정신나가지
않고서는 소송까지 안갑니다.
대신 상대방이 안준다고 병원못가고
차수리 못하고 하지 마시고
미리 대인,대물 등등 처리 하시고나서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하시면
다 돌려받습니다.
구상권 청구시에 자차보험이 아닌
자기돈으로 수리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상대보험사에 소송을 거는게 빠르고
확실합니다.
자차수리는 "내 잘못으로 사고나서 수리한다"
의 뜻이므로 자기부담금이 들어갈 뿐더러
소송도 내가 직접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맡겨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테지만
저처럼 사고경험이 무지깽이인 사람들은
"그래도 내 보험사를 믿으면 되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보험사도 폰팔이나 옷팔이처럼
고객을 속여야 돈을 벌고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