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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놀라운 재테크 1년 만에 원금 25배 만들기

제가 확인한 선에서 안철수 대표의 과거 안랩 시절의 금융사기에 가까웠던 재테크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은 제가 확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약식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포기했습니다ㅋ)
 
자료의
댓글
  • 단말마 2017/04/03 01:45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찰스의 발냄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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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팻동키 2017/04/03 01:50

    아몰랑.  무조건 내가 문재인을 이길 사람입니돠아아!!!

    (f6Dn78)

  • 서하서윤 2017/04/03 02:05

    이재용:  형~~~!!! 친하게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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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vo 2017/04/03 03:25

    ?? 잘 모르는데 기사 검색해보니 주주총회에서 의결 받았다고 반론하는데 비상장회사에서 지분문제는 주주총회 의결 받으면
    윤리적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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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우주 2017/04/03 04:54

    1.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액면분할이나 무상증자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 시가가 동일한 비율로 조정되기 때문이죠. 즉, 액면분할이나 무상증자 전후의 회사의 가치는 동일한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안철수 대표의 지분율이 증가했고 신주인수 납입대금이 실제 주식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2. 저 역시 상장 후 종가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BW 발행시점에서의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평가하는게 맞죠. 하지만 당시의 평가보고서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장후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본 것이구요. 하지만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이후인 2000년말의 (주)안랩의 주당순이익은 816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행사가격 1,710원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PER가 대략 2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3~40%씩 나는 IT기업의 주가로 이해할 수있는 범위일까요?
    3. 말씀대로 안철수 대표의 시세차익을 회사 자체에 대한 피해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타주주에게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는 위 2의 이유로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만일 요즘에 저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지적했던 상증세 문제라든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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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vo 2017/04/03 04:55

    이 건은 사실상 구주주 동의하에 대주주인 안철수에게 지분을 공짜로 준거나 마찬가진 인건데, 구주주가 왜 명목적 손해를 감수하고 그랬느냐는 경영권 방어목적이라는 논리가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안철수라는 네임밸류는 v3연구소에서 매우중요한 요소이고, 대주주 지분이 낮다면 기업사냥에 노출되는점, 상장후 흥행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주주 입장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싶어할 것이고, 대주주에게 지분을 줄려면 자기 지분을 대주주에게 팔거나 지분을 추가발행에서 안철수에게 줘야하는데 곧 ipo를 하는 입장에서 지분을 팔고싶지는 않을 것이고, 안철수도 자기돈내고 지분 추가매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구주주가 무상으로 안철수에게 지분을 주자 합의해줄만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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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vo 2017/04/03 05:19

    법리를 다투는 요지가 다른 듯 한데 per를 2로 잡든 0.1로잡든 구주주 동의만 받으면 아무문제없고 배임및 횡령도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지금 동일하게 행위를 하여도 법률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외부로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회사 ceo가 있다고 가정하고, 외부에서 추정시 회사가치를 500억 총 발행주식 10주 주당 가치 50억이라고 산정해놓고있는데, ceo가 한주 증자한다음에 한주에 100원으로사면  대략 40~50억 짜리를 100원에 샀으니 횡령혹은 배임인가요? 어짜피 자기회사인데.
    횡령이나 배임은 은행이나 투자자등 실질적인 피해자가 생길때나 성립하는거지, 100프로 자기회사는 어떤 짓을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인척을 승진시켜줘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요. 낙하산 꽂는 것도 상장회사인 경우에 주주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배임에 걸리는거지
    100프로 자기 회사는 자기가 자기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성립불가. 그렇다면 비상장일 경우 다른 주주가 있으면 다른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주주총회에서 합의를 해줬으면 아무도 피해를 본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립불가입니다.
    세금문제는 제가 잘몰라서 패스하겠는데 강용석이 고소했는데 무혐의 나온거면 아무문제도 없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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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vo 2017/04/03 06:24

    일단 삼성 문제를 먼저 말하자면, 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의 경우 주요주주들인 삼성계열사에게 형식적으로
    전환사채 인수 권리를 제안하고, 실제로는 이재용이 전부 인수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소수주주인 개인들에게는 cb인수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모든 개별주주에게 인수제안을 하고, 모두가 인수안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이재용이 인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요. 핵심은 기타주주에게
    지분상에 손해가나는 의사결정이있을때 기타주주에게 동의를 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에버랜드 cb 발행을 개인주주들에게 인수기회를 줬으면
    개인들이 다 인수해버렸겟죠. 실제적으로 주주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지분침해를 이뤘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안랩같은 경우 주주의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이익을 분여한 기타주주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 주주들에 대해 배임을 저지른 것이 될 수 있구요.
    > 이 주장은 다른 맥락인데, 안철수에게 지분을 공짜로 준 대가로 기타 법인주주인 ceo가 뒷돈을 받지 않은 이상은 경영상 권한이라고 보입니다.
    이런걸 배임으로 해버리면, 배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예를들어 당기순이익 적자 100억나는 기업인데 ceo가 인수해서 구조조정하면
    가치를 바꿀수 있는 것 같아서 인수했는데 인수후 같이 망해버리면 배임 혐의인가요? 배임은 회사에 해를 끼칠의도와 개별적이익이 명확해야
    하는데,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으로 판단해버리면 경영적 판단은 매우제한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선을 틀 목적 혹은 시장확대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시가보다 조금 낮게 물건을 납품해도 주주입장에서 거래처한테 뒷돈받고
    배임혐의 아니냐고 할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적 이윤획득이 발견되지 않으면 배임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야 합니다.
    > 예를들어서 안랩은 2002년에 당기순이익이 - 83억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기준으로는 bw 발행이 고가라고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벤처기업이 경우 특히 성장산업에 있을때는 순이익률이 40% 되는 초대박이 됬다가 다음해에 적자 전환에서 폐업하는 일도 일어날수있습니다.
    경영자가 회사의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알수 있다고 가정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bw 적정가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법적인 책임을 무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수 있으니까요.
    > 유일한 문제는 세금인데, 이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전체의 합의를 끌어내야할 사항이지 무조건 유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상기 기사는 bw 차익이 무조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수 없다는 법원 판결입니다. 세금은 제 전공이 아니므로 패스하겠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096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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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vo 2017/04/03 06:36

    과세관청은 2003년 증여세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 가격이 상증세법이 인정하는 시가와 다르고, 당해 거래를 통해 일방이 상증세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를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원고는 해외펀드로부터 BW를 정상적인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하였고, 이후 BW 행사를 통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사정이 있었고,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30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응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가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비슷한 사건의 판결이고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들이 공론으로 정해야죠.
    안철수 사건의 경우 안철수란 개인을 빼면, 벤처회사가 상장전에 대주주 지분을 올릴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경영권 보호의 목적), 대주주가 기타주주
    로부터 주식을 사는 경우 ( 대주주의 막대한 재산 필요, 기타주주 입장에서 ipo후 비싸게 팔고 싶은데 미리 팔면 손해) 는 모든 주주에게 불리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관행적으로 기타주주가 bw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무상으로 올려준것을  증여로 보느냐, 정당한 경영판단으로 보느냐의 문제이고
    이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다른 방안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보았을때 시장 전체적 손해, ( 대주주 추가매수기피, 기타주주 매도기피 > 경영권
    보호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의 기업사냥 문란화 ) 가 크다면 증여보다 경영의 정당한 판단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 다른
    제도를 마련해준다고 하면 그 제도를 이용하라 하고 증여로 해주면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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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vo 2017/04/03 06:47

    아무튼 새벽에 재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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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atmen1920 2017/04/03 08:12

    당신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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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아니고돼 2017/04/03 08:19

    와하하 재미있당 저도 다 이해했답니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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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뒤의공간 2017/04/03 08:23

    이 문제는 그냥 안철수 까기임.
    문제 소지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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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역사철학 2017/04/03 08:23

    마무리가 훈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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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ForTat 2017/04/03 08:41

    두 분의 논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군요...ㄷㄷㄷㄷ
    특히 배임과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배웠습니다..추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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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비 2017/04/03 09:14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전문가급 분들의 글과 거기에 대한 반박에 재반박 되는 내용을 보면서 법적인 문제는 적을지라도 정치를 할사람 이라면 도의적 문제로 보이기도 하네요
    법을 이용(악용?)해 돈 아주 쉽게 벌고 사회환원이나 기부엔 야박하고...유유상종 이라고 이명박아바타 소리 들을만 하군요
    나라살림을 하게되면 그것을 국민을 중심으로한 마음 보단 여지껏 살면서 배워온 기업 경영의 마인드로 보게 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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