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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물주도 ㅈ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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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무섭네요 ㄷㄷ
댓글
  • 다음은안철수 2020/09/25 10:49

    빠른공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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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illii 2020/09/25 10:50

    그럼 은행 이자도 내리고 세금도 내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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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도slr 2020/09/25 10:50

    부동산 국유화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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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019 2020/09/25 10:50

    이런 미친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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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_Canon 2020/09/25 10:50

    경험하지 못했지 정말 ㄷㄷㄷ 이런 차별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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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펜 2020/09/25 10:51

    무섭네요, 장사안된다고 가게 빼는것도 아닌데.. 착한정부, 착한은행 운동은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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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xmemind 2020/09/25 10:53

    은행 이자는 ??
    좀 낮춰주도록 해서 같이 같이 분담해야하는거 아니냐 ㅋㅋ
    만만한게 임대인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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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20/09/25 10:53

    돈 다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동안 확실히 유예기간을 둘수있게 하지는 의미이지... 영영 못받는게 아니죠....
    [앵커]
    임대인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법한데요?
    [기자]
    그래서 보완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임차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은 낮춰준 금액만큼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5% 인상 상한선을 넘어서더라도 깎아주기 전 만큼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앵커]
    당분간은 임대료가 연체되도 강제 퇴거는 못하는 거죠?
    [기자]
    네, 지금은 월세가 석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되는 법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월세가 밀려도 그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예상해서 6개월 기간이 산정됐다고 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시행 당시 유지되고 있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d_t0jQUSrGE&ab_channel=KB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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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알마드리드 2020/09/25 11:02

    이런거 올려봐야 건물주님들 걱정하는분들은 안읽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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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20/09/25 11:04

    글쵸...
    실제 건물주나 상가주들은... 워낙 민감해서...
    다 따져보고...별거 없구나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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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dnfskfk 2020/09/25 10:54

    갈수록 태산이네 다음에 투표 잘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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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박 2020/09/25 10:54

    정부가 앞뒤 안보고 무조건 저지르네...
    나도 자영업 하지만 이건 아니다..
    돈 많이 벌려고 자영업 하는거이고 그러다 보면 위험이 당연히 따르고...그런거 싫으면 월급받고 회사 다녀야지...
    이번 정부 다 지지 하지만 이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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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이로센서 2020/09/25 10:55

    어머니가 걱정이네요 세입자가 기존에도 배째라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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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프터문 2020/09/25 10:57

    와 이건 너무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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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녀와난훗끈 2020/09/25 10:59

    다만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특례제도’를 올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강제적인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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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랄도정성껏하셨네 2020/09/25 11:00

    어제까지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지랄하더니
    내릴수 있게해준다고 지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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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바다산하늘 2020/09/25 11:00

    제소전화해조서가 상가 임대계약에 필수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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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푸름 2020/09/25 11:01

    갓물주 시대는 지나갔군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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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숫컷 2020/09/25 11:03

    또 이렇게 선동하시네요.
    전체 기사글 가져오세요.
    아직 법제화 된것도 아닌데 설레발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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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밥털어가 2020/09/25 11:05

    제목으로 선동하는 사례의 표본 같은 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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