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652857
이제 건물주도 ㅈ되었네요
좀 무섭네요 ㄷㄷ
- 뻘글한강시민공원에 뱀이 꽤 많네요 [69]
- 고양이 | 2020/09/28 03:08 | 1079
- LX100 jpg 색감은 정녕 답이 없나요? [3]
- 탐륵왕 | 2020/09/27 21:58 | 422
- 단문안철수대표 편지 왔네요 [19]
- MacSun | 2020/09/27 10:00 | 1189
- 로우프로 가품 렌즈케이스 와 정품의 차이점 (Fake Lowepro Lens Case) [3]
- ZeissMan | 2020/09/27 09:28 | 1502
- 만평- 상대적 박탈감 [5]
- 누가넘버쑤리랫 | 2020/09/27 09:02 | 1186
- 선택 장애 ㅠㅠ eosr 6d. 육두막. 오막삼 [7]
- 농바위 | 2020/09/26 19:19 | 596
- A7m3 영상흔들림.. 손떨방렌즈면 괜찮을까요? [5]
- JTHKH | 2020/09/26 10:16 | 1260
- 이번주의 깐프 사령관 포로 망가 [1]
- [필레몬Vll] | 2020/09/26 07:17 | 1005
- 1년 참다 폭발한 주민 [9]
- 힘센말라 | 2020/09/26 01:41 | 1126
- ㅈ...징징아...뚱아...나...여기...아ㅈ..직..살아ㅇ..있어.. [6]
- £제네식 가오가이거 | 2020/09/25 23:05 | 1181
- 우리 식민지배를 당한건 일본이 문제가 아니었어 [0]
- 이만희전광훈 | 2020/09/25 20:32 | 645
- 미국에서 강아지 산책 시키다가 비난받은 한국인 사연을 들은 올리버쌤.jpg [14]
- 존D카 | 2020/09/25 18:13 | 1539
- 모델의 화보 촬영.gif [17]
- 하늘이슈 | 2020/09/25 16:18 | 1383
빠른공산화
그럼 은행 이자도 내리고 세금도 내려야죠..
부동산 국유화가자
이런 미친법이 있나
경험하지 못했지 정말 ㄷㄷㄷ 이런 차별은 ㄷㄷㄷ
무섭네요, 장사안된다고 가게 빼는것도 아닌데.. 착한정부, 착한은행 운동은 안하나요
은행 이자는 ??
좀 낮춰주도록 해서 같이 같이 분담해야하는거 아니냐 ㅋㅋ
만만한게 임대인이구만..
돈 다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동안 확실히 유예기간을 둘수있게 하지는 의미이지... 영영 못받는게 아니죠....
[앵커]
임대인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법한데요?
[기자]
그래서 보완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임차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은 낮춰준 금액만큼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5% 인상 상한선을 넘어서더라도 깎아주기 전 만큼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앵커]
당분간은 임대료가 연체되도 강제 퇴거는 못하는 거죠?
[기자]
네, 지금은 월세가 석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되는 법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월세가 밀려도 그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예상해서 6개월 기간이 산정됐다고 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시행 당시 유지되고 있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d_t0jQUSrGE&ab_channel=KBSNews
이런거 올려봐야 건물주님들 걱정하는분들은 안읽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
글쵸...
실제 건물주나 상가주들은... 워낙 민감해서...
다 따져보고...별거 없구나 하죠...
갈수록 태산이네 다음에 투표 잘해야할 듯
정부가 앞뒤 안보고 무조건 저지르네...
나도 자영업 하지만 이건 아니다..
돈 많이 벌려고 자영업 하는거이고 그러다 보면 위험이 당연히 따르고...그런거 싫으면 월급받고 회사 다녀야지...
이번 정부 다 지지 하지만 이건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이네요 세입자가 기존에도 배째라 하는데... 아....
와 이건 너무하네 ㄷㄷ
다만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특례제도’를 올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강제적인것도 아닌데
어제까지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지랄하더니
내릴수 있게해준다고 지랄하니
제소전화해조서가 상가 임대계약에 필수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듯.....
갓물주 시대는 지나갔군요..ㄷㄷㄷ
또 이렇게 선동하시네요.
전체 기사글 가져오세요.
아직 법제화 된것도 아닌데 설레발치시면
제목으로 선동하는 사례의 표본 같은 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