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아침에,가게 정문옆에 벽에 붙은
약 2m 정도 되는 술병 모양의 모형이 사라진걸 발견했습니다.
실리콘+글루건 으로 단단히 붙여놨건만 떼갔더라구요.
cctv 뒤져보니 전날 새벽 4시경, 남녀 3명이ㅡ지나가던중
그중 남자 한명이 그 모형을 이래저래 힘을주어 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구요. 들고가면서 실실 쪼개더군요 ㅡㅡ아오~~
근데 가만 보니, 그전날 가게왔던 손님이네요. 아니 손놈이라 해두죠.
처음온 사람인데 왜 기억을 하냐면...
굉장히 오바를 떨고(큰목소리, 큰제스쳐)
머리스타일이 정말 이상했고(관리전혀안된 호일펌이랄까요)
바닥에 침을 무쟈게 뱉더군요.
암튼.. 가게있는동안의 cctv 확인하여
옷차림
머리스타일
신발
일행들의 인상착의
로 범인이라는걸 확정짓고, 그 테이블 카드결제 영수증을 재출력했죠.
뭐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 많았어요. 술이 문제지 사람자체가 그렇게
악질적인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조용히 돌려받기만 원해서, 승인번호를 토대로 카드사에 문의한결과
이런경우 절도죄에 해당하기때문에 경찰 협조가 없이 연락을 절대 취해주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하는수없이 경찰 통하여 진술서 쓰고 cctv 넘겨줬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오늘 누가 그러더군요
"절도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취한
증거나 흔적이 있어야 -절도-로 성립된다" 고요..
그럼 이건 단순 호기심에 훔친거니 절도가 아니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만약 그사람 말이
맞다면, 저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하며, 그사람이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재제를 가할수 없네요? 설사, 그 모형을 버리거나 잃어버렸다해도 제 돈으로 다시 사야하는...??
명확한 답변을 자게이님들께 구해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형의 가격은 맞춤제작이라 50만원 가량 합니다.
https://cohabe.com/sisa/160546
이런경우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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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아니면 재물손괴라도 되겠죠.
명답!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만 집어들고 몇걸음 걸어가면 점유이탈입니다.
부착물을 뜯어간거면 일단 손괴, 그게 나의 재산이라면 절도죠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으니 절도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
먼개소립니까ㄷㄷㄷ절도죄+재물손괴
띠어간사람이 그걸 팔지안팔지는 법에서판단하는거아닌가요??
범죄현장 영상과 카드 번호가 있다면 잡을수 있을듯 한데요 ㄷㄷㄷ 법은 모르지만 남의 물건 손대면 안되는것은 당연할듯 한데요
재물손괴와 더불어 절도죠
업무방해죠.
누가 그런 말 하던가요?
단순절도죄 적용됩니다.
하다못해 재물손괴죄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둘 다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건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재물손괴 + 절도죄에 한표. 걸께요. ㅋㅋ
충분히 절도로 입건가능해보이는데요
버스에 떨어진 지갑만 손으로 만져도 경찰서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혹시나 일행이 거들었다면 단순절도 이상일수도 있겠네요.
단순 호기심에 훔친거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신분 보고싶네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상책인데, 뭘 안다고 떠들었는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제일 우선적인게 절도(절취)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인데,
뻔히 가게 앞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은 것을 가져간 행위만으로도 과연 단순 호기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절도(절취)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점유의 이탈이라는 실행의 착수까지 이루어 졌고, 원소유주의 소유권침해라고 봐야 타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유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의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탈취하거나 취득한 물건을 폐기 또는 은닉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헛소리구요 걍 절도. 영리목적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니깐..
한 덩어리에서 어떤 부분을 가져갔음 손괴
앗사리 덩어리를 가져갔음 절도.
이런거 아닐까요. ㅋㅋㅋ
스크랩하고 후기 기다려봅니다.ㅎㄷㄷ
손괴 보다는 절도에 해당...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개인의 영리에 해당 되지는 않을런지요.
전에 어떤 가게는 1m 남짓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형 겸 조명을 도난당한 경우도 있더군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쇠사슬에 자물쇠까지 채워놨는데 통째로...
CC티비도 설치돼있지 않아서 그냥 허허 웃고 마시더군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절도는
내것이 아닌것을 허락없이 가져가는 모든 행위뿐만이 아니라
가져가고 싶어서 조사하고 탐색하는것까지 포함하는데..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있고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찌그러진 개 밥그릇이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http://m.blog.naver.com/hogatae/220557499759
본문 내용으로 보아 야간에 2명 이상이 범죄현장에 있었고, 같이 있던 일행이 망을 보거나 범죄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알아서 잘 처리 될 겁니다.
절도든 아니든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