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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지난 토요일 아침에,가게 정문옆에 벽에 붙은
약 2m 정도 되는 술병 모양의 모형이 사라진걸 발견했습니다.
실리콘+글루건 으로 단단히 붙여놨건만 떼갔더라구요.
cctv 뒤져보니 전날 새벽 4시경, 남녀 3명이ㅡ지나가던중
그중 남자 한명이 그 모형을 이래저래 힘을주어 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구요. 들고가면서 실실 쪼개더군요 ㅡㅡ아오~~
근데 가만 보니, 그전날 가게왔던 손님이네요. 아니 손놈이라 해두죠.
처음온 사람인데 왜 기억을 하냐면...
굉장히 오바를 떨고(큰목소리, 큰제스쳐)
머리스타일이 정말 이상했고(관리전혀안된 호일펌이랄까요)
바닥에 침을 무쟈게 뱉더군요.
암튼.. 가게있는동안의 cctv 확인하여
옷차림
머리스타일
신발
일행들의 인상착의
로 범인이라는걸 확정짓고, 그 테이블 카드결제 영수증을 재출력했죠.
뭐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 많았어요. 술이 문제지 사람자체가 그렇게
악질적인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조용히 돌려받기만 원해서, 승인번호를 토대로 카드사에 문의한결과
이런경우 절도죄에 해당하기때문에 경찰 협조가 없이 연락을 절대 취해주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하는수없이 경찰 통하여 진술서 쓰고 cctv 넘겨줬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오늘 누가 그러더군요
"절도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취한
증거나 흔적이 있어야 -절도-로 성립된다" 고요..
그럼 이건 단순 호기심에 훔친거니 절도가 아니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만약 그사람 말이
맞다면, 저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하며, 그사람이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재제를 가할수 없네요? 설사, 그 모형을 버리거나 잃어버렸다해도 제 돈으로 다시 사야하는...??
명확한 답변을 자게이님들께 구해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형의 가격은 맞춤제작이라 50만원 가량 합니다.68E34B84_1E94_44FE_B9BE_7A65FBA6CDB1_11812_0000159784813056_file.jpg

댓글
  • amethyst 2017/03/29 00:41

    절도가 아니면 재물손괴라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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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7/03/29 00:59

    명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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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7/03/29 00:42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만 집어들고 몇걸음 걸어가면 점유이탈입니다.
    부착물을 뜯어간거면 일단 손괴, 그게 나의 재산이라면 절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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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meer72 2017/03/29 00:42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으니 절도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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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s 2017/03/29 00:43

    먼개소립니까ㄷㄷㄷ절도죄+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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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루와사비 2017/03/29 00:43

    띠어간사람이 그걸 팔지안팔지는 법에서판단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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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nwkrEJsi 2017/03/29 00:43

    범죄현장 영상과 카드 번호가 있다면 잡을수 있을듯 한데요 ㄷㄷㄷ 법은 모르지만 남의 물건 손대면 안되는것은 당연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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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夜[바보로]㉿ 2017/03/29 00:44

    재물손괴와 더불어 절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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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7/03/29 00:45

    업무방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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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적감자 2017/03/29 00:46

    누가 그런 말 하던가요?
    단순절도죄 적용됩니다.
    하다못해 재물손괴죄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둘 다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건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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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뜨는해 2017/03/29 00:58

    재물손괴 + 절도죄에 한표. 걸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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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나는아직배고퐝 2017/03/29 00:59

    충분히 절도로 입건가능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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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2017/03/29 00:59

    버스에 떨어진 지갑만 손으로 만져도 경찰서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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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그리 2017/03/29 01:01

    혹시나 일행이 거들었다면 단순절도 이상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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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싶냐농구있네야구르지 2017/03/29 01:03

    단순 호기심에 훔친거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신분 보고싶네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상책인데, 뭘 안다고 떠들었는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제일 우선적인게 절도(절취)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인데,
    뻔히 가게 앞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은 것을 가져간 행위만으로도 과연 단순 호기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절도(절취)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점유의 이탈이라는 실행의 착수까지 이루어 졌고, 원소유주의 소유권침해라고 봐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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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싶냐농구있네야구르지 2017/03/29 01:11

    영리를 목적으로...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유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의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탈취하거나 취득한 물건을 폐기 또는 은닉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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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수저는흙흙하고울어요 2017/03/29 01:05

    헛소리구요 걍 절도. 영리목적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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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1호별어린왕자 2017/03/29 01:07

    그니깐..
    한 덩어리에서 어떤 부분을 가져갔음 손괴
    앗사리 덩어리를 가져갔음 절도.
    이런거 아닐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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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그리 2017/03/29 01:07

    스크랩하고 후기 기다려봅니다.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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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n 2017/03/29 01:10

    손괴 보다는 절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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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ska79 2017/03/29 01:12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개인의 영리에 해당 되지는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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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vindlsy 2017/03/29 01:13

    전에 어떤 가게는 1m 남짓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형 겸 조명을 도난당한 경우도 있더군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쇠사슬에 자물쇠까지 채워놨는데 통째로...
    CC티비도 설치돼있지 않아서 그냥 허허 웃고 마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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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황대장 2017/03/29 01:20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절도는
    내것이 아닌것을 허락없이 가져가는 모든 행위뿐만이 아니라
    가져가고 싶어서 조사하고 탐색하는것까지 포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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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구형2 2017/03/29 01:24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있고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찌그러진 개 밥그릇이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http://m.blog.naver.com/hogatae/220557499759
    본문 내용으로 보아 야간에 2명 이상이 범죄현장에 있었고, 같이 있던 일행이 망을 보거나 범죄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알아서 잘 처리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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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쵸비몽 2017/03/29 01:40

    절도든 아니든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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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ao 2017/03/29 02:15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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