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스냅 촬영하시는분이 예식장에서 체온 체크하고 체온이 높다고 입장거부.
스냅 촬영 빵꾸남.
코로나는 아니었음.
이런 경우라면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줘야할것 같은데
계약금 외 촬영빵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해야할까요??
https://cohabe.com/sisa/1577683
웨딩에서 이런 경우 배상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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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세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인데, 빵꾸 내버리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닌 상황 아닐까요?
더구나 발열 체크로 인한 촬영 불가면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스튜디오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재해로 인한 사유 정도밖에 안보이는데요.
보통 상품 금액의 두배 정도 변상해주는게 스냅 사진쪽 룰 아닌가요?
애매하네요....;;;
예식장은 법대로 한걸꺼고...
스냅도 안간건 아니고...
신랑신부책임은 없고...
예식장과 스냅이랑 책임공방해야하는데...
결론은 신랑신부가 운이 없었네요;;;
신랑신부와 스냅 촬영자와의 계약이고
예식장에 입장 못한 이유가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았을시에는
당연히
스냅 촬영을 못했으니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해주어야지요.
환불정도만 될것같은 느낌
이견이 있을수는 있지만 당초 계약한 촬영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할겁니다
촬영자가 체온문제로 입장이 거부된 상황이였다면 바로 스튜디오에 연락하여 다른 촬영자를 보내서 늦게라도 촬영이 이루어졌다며 모를까 촬영이 펑크났다면 손해배상 해주어야할듯
위에 댓글처럼...
신랑신부입장 : 촬영못했으니 책임져라
스냅업체입장 : 코로나도아니였고 촬영하러 안간거도 아니였고 예식장측에서 출입거부했으니 예식장에도 그 책임이있다.
예식장입장 : 메뉴얼대로 했을뿐 체온이 높으면 식장에 입장이 불가하다. 우리는 책임없다
크 생각만해도 머리가아프네요...ㅠㅠ 어쩄던 신랑신부에게 손해배상은 이뤄져야할 내용일듯 합니다 ㅜㅜ
발열체크시 37.5도가 넘었을테고 코로나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제지한 건 매우 정당한 업무처리죠.
개별 장소도 아니고 다중이용 시설 출입을 앞두고 촬영자 본인이 사전에 체온을 재보는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갔다가 빠꾸 먹은거잖아요.
해당 촬영자가 어디 스튜디오에도 소속되지 않은 1인 촬영자로 당일 아침에 미열이 있는것을 알았다 하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할까요?
해열제 먹기?
요즘 코로나가 워낙 대두되서 고열=코로나 라는 인식이 있는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미열 혹은 고열인 상황은 심심치않게 맞이하니깐요.
제 생각에도 예식장은 잘못은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오롯이 그 책임을 촬영자가 다 져야할까 하는 의문에 글 써봤습니다.
이게 소송으로 가면 어찌될까 궁금한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계약금 두배 세배 정도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보상안이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불가피한 사정을 고객한테 잘 설명해서 변상액을 최소화 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매우 진상 스타일이거나 밥을 따지게 되는 상황이 오면 계약금이 아니라 상품가액의 2배까지 엄두에 둬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은 재해의 범위에 들어갈 것 같아 보이네요.
실제 법으로 따져봤을때가 궁금하네요.
그동안 이런 판례도 없을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