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13134?cds=news_edit
A씨는 2017년 7월 회식을 마친 뒤 단 둘이 남게 된 후배 B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며 “모텔에 가고 싶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회사 사무실과 회식 장소에서 각각 B씨의 손·어깨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1심 “모두 유죄”…2심 “손목은 수치심 부위 아니다”
대법 “성적인 의도 있기 때문에 신체 부위는 상관없다”
대법원도 회식 자리 추행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목을 잡아끈 A씨의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냐는 것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2심 판사가 ㄱㅅㄲ네.
손목 잡은 것보다 모텔 가자는게 문제지.
https://cohabe.com/sisa/1577119
모텔 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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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때 부턴...
비싼 변호사를 썼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