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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해서

초상권에 대한 글에 대하여 논쟁이 있어 실무자로서 경험담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취미사진가 이며 노동운동가입니다
시위 .집회 현장에 가보면 늘 채증이 따르게 되는데 이때 초상권 시비가 가장 뜨겁습니다
일반 사람들 생각은 경찰 부르면 해결책이 있겠지 하지만 경찰의 소관은 형법 .도로교통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사법경찰일뿐 초상권과 관련한 민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들 경찰이 찍어라 " 찍지마라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초상권과 관련한 것은 민법 750조에 있는데 명문 규정이라기 보다 추론에 가까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초상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로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관할 주소지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수를 할 수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운동선수 .연애인 가수 영화배우 모델 정치인 등이 아닌이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탈출구는 사실상 없으며
제 직장 동료가 초상권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경외과 진료 확인서 약 처방서를 첨부하여
저를 상대로 손배하였으나 북부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 초상권침해로 손배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걸로 압니다ㅜ

댓글
  • 느림보(Slowman) 2020/08/03 17:44

    직장동료가 소송을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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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버스 2020/08/03 17:53

    소송은 약과죠 고소.고발 말도 못할정도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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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man 2020/08/03 17:50

    직장동료가 소송을요 - 예를 드신거겟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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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龍]광민™ 2020/08/03 18:00

    직장동료의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하셨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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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버스 2020/08/03 18:04

    구사대 개노릇하는 놈을 제가 채증하기 위해서 동영상.사진을 찍어서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했더니 이놈이 맞대응 한다고 말도 안되는 신경외과 진료확인서 같은거 첨부해서 소송한건데 무단배포 및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한 증거가 없다해서 기각된 겁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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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50]라라 2020/08/03 18:48

    뭐 동료를 개노릇 이라하고
    동료가 고소를 하고
    입증도 못했지 하는 글 같아 보기 거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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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버스 2020/08/03 19:37

    주인이 짖어라 하면 지죽는줄 모르고 짖어대는 자들을 개노릇이라 표현하는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동료가 아니라 원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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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20/08/03 19:14

    제가 쓴 리플들을 읽어 보신듯 하네요.
    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진 찍을때 초상권 걱정하면서 찍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상권이라는것 자체가 없는겁니다.
    형법에는 아예 다루지 않고,
    민법에서 헌법 10조를 근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위 우리가 부르는"초상권 - 태클거는 분이 계시니 법적용어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을 너무 강하게 적용을 하면,
    반대급부인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내가, 멋진곳에서 멋진 배경으로 우리 가족 사진을 찍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사진을 못 찍으면 문제가 있죠.
    또, 그것을 어디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다 지워서 올리면 사진 자체의 의미가 손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소위말하는 "초상권"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분의 말씀처럼, 아무렇게나 찍는 모든 사진들이 저작권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저작권이라는 형법의 보호는 더더군다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을 인정 받으려면, 그 사진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나에게는 내 가족사진, 내가찍은 풍경사진들이 가치가 있지만,
    공공의 관점에서 봤을땐, " 보호해 줄만한 가치 -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가 없다면,
    본인은 저작권을 주장할지 모르나 법으로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내 풍경 사진을 썼다고 했을때,
    1. 예술성 - 사진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게 아니라,
    내가 장기간 예술적 사진을 찍는 활동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활동이란, 대표적으로 사진전에 출품을 한 경력, 특히 수상을 한 경력들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찍고, 남이 예쁘다고 예술성을 인정 받는게 아니라,
    작가가 예술 활동을 했다는게 입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작품성 - 아무렇게나 찍어서 누구나 비슷하게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특정한 시간에, 예를 들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 새벽에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에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거나,
    일년중 특정한 기간에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거나,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야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거나.... 등등,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3. 상업성, - 사진이 상업적인 가치,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1,2번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지만 1,2번만 가지고도 사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진이 상업적 이용의 목적, 혹은 출품의 목적 등등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4.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들 중, 저작권이 표시가 되지 않은 사진들.
    - 사진에 copyright 홍길동, 혹은 이 사진의 저작권은 홍길동에게 있습니다.
    등등, 정확하게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은 사진들은 누군가 그것을 가져다 사용을 했다고 해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 역시 나 개인 보다는, 인터넷 공간이라는게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사진도 교류를 하는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짤방" 이라고 부르는 사진들 입니다.
    이런것들은 그냥 가져다 사용을 해도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게 저작권법입니다.
    그저 어디서 들은것으로 섯부르게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저작권 관련 소송을 여러달에 걸쳐 해서 법을 다루는 분들에게서 직접 조언받은 얘기들입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더 있는데,
    대충 의미가 전달이 될겁니다.
    보통은 내가 찍었으니까 저작권이 나에게 있고 누군가 내 작품을 사용을 하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큰 벌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나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게 법을 다루는 분들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제 글의 요지를 알 것이고,
    아닌 분들은 뭐, 할 수 없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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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버스 2020/08/03 19:36

    초상권 얘기에 저작권이 왜 나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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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20/08/03 19:40

    초상권 얘기 하면서 저작권도 얘기 한겁니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 하는 얘기니까요.
    언짢으시면 지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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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버스 2020/08/03 19:41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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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들울타리제비동부콩 2020/08/03 19:17

    동료 배신 하고 구사대 노릇하면 사측에서 뒤를 봐줄낀데 ???
    운이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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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버스 2020/08/03 19:35

    옛말에 뛰는놈 위에 나는놈 있다는말이 있죠 자화자찬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나는놈이죠
    어설프게 대응했다면 벌써 저놈들의 밥이되었겠죠 구사대 노릇하는 애들은 거의다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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