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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k7 보복주차

어젯 밤과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저는 친척집방문을 위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k7이 마주오길래 제가 먼저 진입을 하였고 저는 우측으로 들어가야되서 우회전 깜빡이를 먼저 켰습니다. 

그런데 k7차주가 일부로 골탕으로 먹이려는건지 일부러 굳이 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차를빼더군요 

그러고는 저보고 차를빼서 가라고 하더니 눈깔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차가 오래된차이긴한데 k7차주가 똥차나타고 다니는 새끼가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화가나서 저도 한소리했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못배운사람이니 내가 가자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따라와서는 창문열고 지껄이면서 지나가더군요..에효... 

그후 다음날인 오늘 어깨를다쳐 토요일마다 치료를 받던중이였고 대기시간과 치료시간 2시간을 감안하여 병원을 가기위해 8시30분쯤 일찍 차를 빼려고 가니 어제 그차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까지 가지고와서 차를 빼지 못하게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k7 차주가 말로는 안통할거같아 관리소에 전화를 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경찰분이 오셨고 조금지나니 어떤 어르신이 오셨는데 그어르신도 k7때문에 차를빼달라 요구하기위해 전화도 안받아서 아주 곤욕이였다고 하더군요 경찰분께서도 그사람에게 전화를하고 저도 전화를하고 했더니 출근해서 차못뺀다고 집에없다고해서 견인하겠다하니 승질을내길래 그냥끊었습니다 

하지만 견인을 할수 없으니 어떻게해야되나 고민을하다가 관리소분과 경찰분께서 옆에차주분께 전화해서 옆차를빼고 오토바이를 치워주셨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빼니까 경찰분께 그사람이 전화를 하던군요 오토바이 왜건드리냐고 경찰분께 따지더라구요 

경찰분이 집에있냐고 보고있냐고 하며 다투더라고요 

참으려해도 인성이 참 덜된사람이라는게 느껴집니다.. 

그후 저는 제차를 간신히 조금씩 틀면서 옆으로 빼고 사진상에 보는바와같이 앞과 양쪽사이드미러쪽 시야를 다 가리게 붙여놓은 스티커를 때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병원을 가려고 출발을했고 룸미러로 뒤를보니 뒤에도 붙여뒀더라고요 

하마터면 시야가 가려져있어서 사고가 날수있었을거 같습니다. 10분거리의 병원을 10시쯤 도착하지만 예약시간이 지나 2시간반이라는 대기시간이 생겨 치료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차보복을 하고 주차스티커를 고의로 시야를 가리는 행위를했는데도 경찰분께서 형사처벌은 안된다고 민사로만된다하는데 참 화가나네요... 

그러고는 조롱하는 문자까지보내네요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빼자마자 경찰분께 전화한것도 그렇고 제가 차스티커를 땐것을 알고 조롱하는 문자를보낸것도 그렇고 집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인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직접붙이지않고  일반주민에게 주차금지 스티커를 남발하여 지급하여도 되는건가요?

주차금지 스티커로 고의성이 다분하게 시야를 가려서 사고를 유발하였고 보복주차와 문자로 조롱한것에대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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