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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형님들 도와주세요..서울외곽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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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실이 1도 없다고 하는 소리는 개소리입니다만,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영상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은 진로를 변경하던 중이었고, 상대방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비율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에서 상대방의 현저한 과실로(전방 주시 태만 또는 부적절한 차량 조작)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이므로 60%의 과실로 글을 올린 분이 가해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통원치료를 받든, 입원치료를 받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이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자격이나 권리가 글을 올린 분에게는 없습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것은 글을 올린 분의 사정이고, 상대방은 입원해도 되는 상황인 모양이지요.
경찰은 사고가 접수되면 조사하여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확인한 후 더 큰 잘못을 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정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경찰이 상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판정한 후 가해자를 처벌(보통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요)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이고,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과실 여부는 보험사의 소관이지요.
그리고 계속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 65세 운운하는데, 글을 올린 분은 나이가 몇이나 됐습니까? 왜 나이를 계속 들먹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차를 들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본인이 자비로 결제한 후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요. 아마도 상당한 피곤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와 항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글을 올린 분이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상급심에(2심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 항소입니다. 경찰의 사고조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로 쓰일 뿐입니다. 항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보험사 담당자가 지껄이는 대로 그런가보다 하시나 봅니다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백만원이 드는 것은 아니므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변경인줄 알았는데. . 차선변경하고나서 졸음운전처럼 뒤에서 갖다박는데 블박 무과실아니뇨? 사고원인이 차선변경이랑도 무관한것같고 속도보면 안전거리랑도 무관해보입니다.
상대운전자 뭐했댑니까 어이가 없네
뒷차가 과실 100프로로 보이는데요
차선변경시 접촉이 일어났으면 글쓴님 과실이 클수도 있지만, 변경후 일정한거리유지후 접촉된걸로 보아 글쓴님 과실이 거의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뒷차 잤거나 폰보고나 둘중하나인듯
부산 스쿨존 사고하고 비슷한 상황이네요..접촉이 있었는데 안멈추고 그냥 쭉 빼는건 도대체 왜 그러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