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단톡방에 간첩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단톡방 대화상대를 캡처한건데요~~~.
이 단톡방은 인천지하상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현재 1,00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 점포주와 상인들의 의견이 활발히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위 사진에 빨간원 보이시죠.
신. 봉. 훈. (인천시소통협력관) 이라고 사진과 함께,
저 사람이 이 단톡방에 간첩이랍니다.
현재 인천지하상가 3,600여 점포는 인천시에서 2002년도부터 시민들간에 자유롭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수억원의 거래대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양도, 양수, 전대 즉 재임대를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18년간 시민들의 투자를 유도하며 아무 문제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전국 최대의 인천시 대표상권이 되었습니다.
지난 18년간 인천시는 인천지하상가를 운영할 돈이 없어 전적으로 이를 상인들에게 맡겨 지하상가의 개보수, 리모델링까지 상인들의 자금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수백억의 비용이 상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와 운영되고 있고 시에서는 상가 운영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도 않으면서 재산세와 동일한 세금인 대부료라는걸 매년 수십억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후인 2005년에 정부에서 만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에 이러한 양도, 양수, 전대 즉 재임대가 위배된다며 인천시 자신들이 2002년도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운영비, 대부료까지 받아간 조례를 상위법인 공물법에 위배된다며 상인들의 전체적인 동의나 충분한 보상절차 하나 없이 2020년1월31일 위 사항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로 졸속으로 재개정 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인천지하상가에 투자한 분들은 대부분 70~80대 어르신들이거나 수십년간 직장 생활후 퇴직한 퇴직자분들이십니다.
우리 부모님같은 분들이 수십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을 인천시 조례를 전적으로 믿고 2019년 하반기까지도 노후자금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불법이라며 이분들을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인천시가 만든 2002년도 인천지하상가 조례가 상위법인 공물법에 위배가 돼 계속적으로 이를 개정하라고 지적을 받아온 상태였으나 역대 세분의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해 왔는데 이번의 졸속적인 조례 재개정으로 3,600여개의 점포의 수만명의 상인과 가족들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무런 보상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인천지하상가 임차인은 인천시의 조례만 믿고 투자하고 장사하는 선량한 시민들일뿐입니다.
인천시가 이를 운영할 재정이 없어 시민들에게 투자를 유도해서 투자를 한것 뿐인데 이제와서 상위법 핑계를 대며 상인들의 뒤통수를 치는 인천시 박남춘시장과 인천시의원 고존수, 신봉훈 소통협력관, 관련 공무원들은 이번 졸속적인 조례 재개정으로 수만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걸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 저 위에 언급된 신봉훈이라는 소통협력관은 직책 이름답게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통하라는 직무임에도 불법은 불법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런 말을 하는자가 어떻게 소통협력관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자를 파직하라는 민원을 수백명의 시민이 인천시장에게 수차례 보냈음에도 꿈쩍도 안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상가 상인들만이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에 아무도 모르게 인천시청에서 남파한 고정간첩들이 이미 침투해서 상인들이 초대하지도 않은 신봉훈 저자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쥐새끼처럼 대화를 엿듣고 있었답니다.
저런게 간첩 맞죠!!!!
인천시청 남파간첩~~~ 신. 봉.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