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2년 나오는 교통사고 사례가 뭐 있나
구글 함 쳐보니 젤 먼저 나오는게 이거..
김해공항 BMW 광란의 질주 택시기사 의식불명사건.
미친듯이 달려서 거의 고의살인에 가까운 이 사건이 금고 2년..
시속 23키로로 기어가던 사람도 금고 2년이라면..
뭔 법이 이따운가 하는 생각밖엔 안드네요 ㅡㅡ
https://cohabe.com/sisa/1489506
민식이법 진짜 욕좀 나오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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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이쥬 ㄷ
한문철 변호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을때 일시정지' (민식이가 보행자)
'또한 건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때도 조심해야 함'
'차에 가려서 반이 안보이면 뒤에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잠시 멈춰서 시야확보 한 후 지나가야 함'
'여차하면 혹시 모르니까 경적을 울리며 갔었어야 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조심했어야 한다'
'이게 민식이 가해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본다'
http://youtu.be/ceWECFo-uQs
저건 저 공항 사고가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 그래서 지금 민식이법 해당자분은 안 과하고요?
23km/h 로 가다 사람 치었다고 한사람.한가정 파탄나는게 말이 되는지..
2년이 과해요? 둘다 10년은 썩어야지.
헐...저 둘을 같이 보다니...절레절레네요 그냥.
우리나라 법이 참 ㅂㅅ 같죠 법장수들 맘대로
시속 23키로가 뭔상관이에요 제동안하면 사람죽는건데
규정을 어기진 않았단거죠. 규정을 지켜도 엄격하게 지킨경우인데 저런 처벌은 과하죠.
그 규정은 지켰지만 전방주시 태만했죠 그래서 그 속도로 가면서도
애를 깔고 한참 지나가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뭐가 억울하다는건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한참이 아니라 그 속도에서 제동거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는데 아닌가요?
http://youtu.be/SZliMiNR3oo
영상 한번 보세요 제동거리때문이 아니라 그냥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거에요
옆에서 달려 튀어나오는데 전방주시 태만에 한참 끌고가요? 이봐요. 법을 찬성하는건 좋은데 말을 만들진 말아야죠.
저건 충돌 직전에만 있는거고...치고 난 뒤에꺼 찾아봐요 치고나서 얼마나 더 가는지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에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일시정지도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 운전자들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을 함.
정말 한심하고 큰문제임.
안보이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라도 해야지... 님 자전거 타면서 저상황에서 그냥 지나가요??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925861
브레이크등 언제들어오는지 좀 보고 쉴드쳐요 어처구니가 없네
일시정지 안했다고 과속도 아닌 사고에 저정도 처벌은 과하단 겁니다. 벌금이면 충분하죠
뭔가 착각하시는게 운전자 질못이 아예 없다는게 아닙니다.
벌금이면 충분해요. 3~40대에 금고2년이면 아예 인생 종치는겁니다. 한 가정이 박살나고요.
그정도 죄는 아니란거에요.
사거리고 뭐고 일시정지 해야죠. 걍 안전운전 방어운전 안한거 밖에 안되죠.
안전운전 하라는데 뭐이리 사족이 많이 달리는지..
결국은 운전자들 답답하니까. 너무하다... 이런소리로 밖엔 안들립니다.
운전자들 답답해서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잖아요.
저런 미친놈이랑 동급은 아니잖습니까.
이상한 분이네
사망사고 가해자 가정이 박살나는건 걱정되고 피해자 가정 박살나는건 안중에 없어요?
사실 23키로고 10키로고 상관이 없어요 안보고가다 사람 깔면 죽는거에요
그 속도로 가면서 제때 제동하라는 거지 그게 무슨 면죄부가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케 튀어나오면 제동을 어케 합니까.
그리고 사거리 한복판에서 일시정지 하는 경우는 또 어딧습니까?
저라면 애 교육 똑바로 안한 나를 탓하겠네요.
운전자에게 죄를 묻진 않을듯 합니다.
사거리면 오히려 감속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감속도 안하고 정속으로 가드만... 문제인식을 전혀 못하는구만.
이건 민식이법 문제가 아니고 저거 처벌하는법이
너무 약한겁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민식이법도 수정할 필요는 있죠.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규정 다 지켯음에도 사고가 일어낫다고 해서 감빵에서 2년을 썪어야 한다는건 가혹하네요.
내자식이 운전자가 치고 즉시 정지안하고
차고가서 사망해도 가혹하다고 할까요?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멍때리다 그런건데.ㅡ
저런 사고면 내자식이라도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거 같진 않습니다.
어느것보다 냉정하고 납득이 가야하는게 법인데 감정에 휘둘린 떼법이 되어버린게 ㅠㅠ
고의 살인도 3년 살다 나와요.
과실치사 형량과 조건이 엿같아서 그런겁니다.
2종살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일도 못 지켜서(예. 음주운전, 화물 결속 대충해서 화물낙하) 사람이 죽었다면 고의성을 적용해서 처벌해야죠.
과실치사로 다 뭉뚱거려놓으니 이 꼴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