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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예상대로 가네요

A군 가족은 운전자가 일부러 쫓아와 사고를 낸 거라고 주장한다. 사고 전 가까운 놀이터에서 A군이 운전자의 다섯 살배기 딸을 밀쳐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남편은 A군 가족에게 연락해 사과하면서도 고의로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 남짓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지켰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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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남편, 피해 가족에게 전화걸어 고의가 아니였다 시전...
스쿨존 벌금형 + 보험사 합의로 끝나게 생겼네요..
보배형님들 의외로 조용함

댓글
  • 신의한슛 2020/05/28 06:20

    ㅠㅠ차로 밀어버리는건..심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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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하 2020/05/28 06:25

    그타 보는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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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시기둥서방 2020/05/28 06:23

    여자는 봐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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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도수받는개수저멘사콜라 2020/05/28 06:29

    여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가 된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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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가뢰 2020/05/28 06:29

    가해자랑 가해자딸이 여자니까 아닥하는 그 성별+ 보빨 딸바보 애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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