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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7명 감염이면 사표써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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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직장인이 근무하는 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7명이 연쇄감염됐다.
11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 R사에 근무하는 28세 남성(중랑구 17번 환자)이 중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다음 날인 10일 확진됐다. 같은 날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도 경기 수원 51번 환자로 확진됐다.
이어 11일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30대 남성 2명(동작구 36번·강서구 29번)과 20대 여성 3명(강서구 30번·경기 수원 52번·용인 70번)이 추가로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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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지자체에서 구상권 청구 가야겠죠?
댓글
  • 빌레몬 2020/05/12 00:29

    제발로 돌아가긴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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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서귀포 2020/05/12 00:29

    눈치라는게 있다면 스스로 그만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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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이미나 2020/05/12 00:29

    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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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2020/05/12 00:30

    별개

    재판해도 이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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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순채원 2020/05/12 00:31

    에효 집단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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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서리 2020/05/12 00:38

    확인이 어려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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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칸넘~ 2020/05/12 00:51

    해고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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