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Vs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ja위 행위
익명-zI2MjIz2020/04/24 19:45
역시 돈많으면 살기 좋아
주물주물만지작2020/04/24 19:45
높으신분들이 하는 방식은 불법이 아닌건가
Ump45찌찌2020/04/24 19:46
별장떼씹보다 망가가 더 중형인나라에서 새삼
afto2020/04/24 20:05
문젠 다른 나라도 다를봐없음.
위대한거북이2020/04/24 19:45
시발 스폰이면 인정이지
Hooooo2020/04/24 19:46
?
슬리핑캣2020/04/24 19:47
애초에 선물이라고둘러댈수있는거라 애매한경우긴함
틀따끄2020/04/24 19:47
원조교제가 불법인건 미성년자뿐이라는거야?
틀따끄2020/04/24 19:53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Vs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ja위 행위
틀따끄2020/04/24 19:54
와, 진짜네 아예 법조문 자체가 불특정인이라고 돼있네.
성인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원조교제는 합법이네 와
익명-zk5MTc22020/04/24 20:04
어? 그럼 그런 업소에서 지명으로 하면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이잖아
빛벼림공허2020/04/24 20:05
파는 사람 입장에선 누가 살지 모르니 불특정이지
익명-zk5MTc22020/04/24 20:05
아 남자는 지명을 하더라도 여자쪽에선 불특정인이니 해당 안되겠구나
HMS뱅가드2020/04/24 19:48
생각해보니 애매하긴 하네. 스폰으로 성매매 한 건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생활비 준 건지 어떻게 구분해?
역시 돈많으면 살기 좋아
시발 스폰이면 인정이지
높으신분들이 하는 방식은 불법이 아닌건가
별장떼씹보다 망가가 더 중형인나라에서 새삼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Vs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ja위 행위
역시 돈많으면 살기 좋아
높으신분들이 하는 방식은 불법이 아닌건가
별장떼씹보다 망가가 더 중형인나라에서 새삼
문젠 다른 나라도 다를봐없음.
시발 스폰이면 인정이지
?
애초에 선물이라고둘러댈수있는거라 애매한경우긴함
원조교제가 불법인건 미성년자뿐이라는거야?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Vs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ja위 행위
와, 진짜네 아예 법조문 자체가 불특정인이라고 돼있네.
성인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원조교제는 합법이네 와
어? 그럼 그런 업소에서 지명으로 하면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이잖아
파는 사람 입장에선 누가 살지 모르니 불특정이지
아 남자는 지명을 하더라도 여자쪽에선 불특정인이니 해당 안되겠구나
생각해보니 애매하긴 하네. 스폰으로 성매매 한 건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생활비 준 건지 어떻게 구분해?
한국만 저런 건 아닐 걸
당장 미국만 봐도 아예 슈가 대디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
이건 뭐 애인에게 물건 사주는 거랑 성매매 대가로 물건 사주는것 구분이 힘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