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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골치아파졌네요...
당산역에서 사무실 하나 꾸준히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작년 3월부터 월세를 220 -> 14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깍아줬습니다.
여기 분양호실이 300세대가 넘으며.. 전부다 월세가 200만원이상입니다.
에어컨 설치새대는 220만원
에어컨X 세대는 200만원.. 이렇게 다들 받고 있었거든요. 제건 천당형 에에컨 2대 설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매달 220만원 받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참 순하고 착하더라구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정도면 배려가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원래로 220만원의 월세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임대차보호법을 예를 들면서... 140만원 -> 5%이상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따지더군요;;;;;;
그때 할말을 잃었습니다. 세입자는 147만원이상은 낼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이 10년내로는 내보낼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입자는 올해로 3년차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자기네들은 안나갈거라고 버티고 있네요. 너무 완강해서.. 물러설거 같지는 않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라.. 변호사사무실에 계약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로 물어봤는데요.
계약서에는 220만원 월세가 명시가 되어있더라도..
근래 1년간 매달 월세를 140만원으로 받은 통장이력이 남아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계약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즉.. 구두상으로 맺은 월세인하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네요. 재판 붙었을 때에는..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배려가.. 배신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앞으로 220만원 받을려면... 그 세입자가 10년째 되는 달에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7년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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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ㄷㄷㄷㄷㄷㄷ
착한 임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장사 잘되면 월세 올려줄려는가.. 에효..
진심 쓰레기네요ㅋㅋㅋㅋㅋ
이런게 정말 호의를 권리로 아는..
와...역대급이네..
보통내기아니네요 ㄷㄷㄷㄷ
게다가 이말도 했습니다;; 혹시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나갈때에는 다음번에 들어오는 사람도 똑같은 14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시설비를 받고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월세가 220만원이면.. 시설비 받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정말 이말을 들었을 때에는.. 충격먹었습니다_-;;
미친놈이네요..
개소리 집어 치우라 하세요
똥밟으셨군요
어쩔 수 없이 7년 참으셔야 겠네요
단...
그럴때 해결해주는 사람들 전화 번호들이 있죠
일시 깍아준것이고...
계약서대로 220 받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ㅠㅜ 일시 깍아준다는 내용과 서명이 있는 페이퍼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반대로 220계약서에 140만 내도 된다는 증거는 그쪽이 있나요? 없다면 계약서에 명기된 220을 내지 않고 140만 계속 내고 있었다. 로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220만원에 80만원 못되는 입금내역 증거로 지금까지 못받은거 다 받아내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실사판이네 ㄷㄷㄷ
이래서 공실이 나도 월세를 내리지 않는것이군요 ㄷㄷㄷ
이래서 배려도 함부러 해주다간 피본다는 ㅠ
에어컨 고장나기만을 바래봅니다... 더우면 나가든가... 새로달든가 하겟죠...
와 진짜 황당하네............
와 이런 십새키를.봤나
진짜 악덕한 인간한테 걸리셨네요.... 에고;
그럼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시고, 갱신시 5%씩 인상 하세요.
네에.. 악착같이 1년 될때마다 5%씩 인상할려고 합니다ㅠㅜ
세입자가 이미 법적 조언을 받았구만... ㅎㄷㄷ
요즘 착한 건물주?
이런 운동 하던데,
이것도 이렇게 된다는 보도가 얼핏 있었던듯 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엄청난 호의를 엄청난 악행으로 갚는 세입자네요..
최소한 '노트'에 적어두고 잊혀질때쯤 반드시 처리를 할듯합니다.
이제 좋은 경험을 하셨을텐데요...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와주는걸 당연한 걸로 이용하는게 인간이에요. ㄷㄷㄷㄷㄷㄷㄷ
부동산에서도.. 너무 황당하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건물 300세대 넘는데 월세를 깍아준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부동산사장이랑 친한데.. 왜 깍아줬냐고.. 오히려 흥분하네요..
220에서 140으로 깍아주고 못받은 차액을 미수금으로 잡으면 안될까요.
계약서에 220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니 가능할 수도 있을것 같네요.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도 문의해 보세요.
저런 새끼들은 어디 걍 사고로 뒤져서 임대 빼게 되는게 답
제 말이 험하긴 해도 호의를 배신으로 갚고 남 뒤통수 치는 인간들은 그리 당해도 싸요
사회적으로 피해만 줄 뿐 하등 도움이 안됨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착한건물주인가 ? 그 할인 해주는것도 별도 명시 안 하고 구두로 했으면 다 똑같겠네요..... 와 미쳤네....
세입자가 이미 계산 다 놓고 통수친거임
와.. 티비에 나올법한 소재다 진짜 ㄷㄷ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죠~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ㄷㄷㄷ
ㄷㄷ 세상에이런일이 나올법하네요
와. 시발꺼 내가 다열받네 ㅡㅡ 뭐 저런 그지새끼들이 다있지?
이건 여기저기 제보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여...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다른 변호사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안그럼 몇년동안 계속 마음 고생할텐데 그 스트레스 감당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굴쓴이님 사연만 놓고보면 일시적으로 감액을 한 것이나, 계약 자체를 변경한 것이냐에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1년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