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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집시법 위반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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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초 후문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학로가 박근혜 집 옆임.
집시법 8조에 의해 학교 주변은 시위금지 구역임.
경찰은 집시법 위반에 단호히 대처해야함!
댓글
  • [5D]라미드우프닉스 2017/03/13 17:40

    4개월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럼 경찰이 저걸 받아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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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1luvⓕ 2017/03/13 17:40

    생각이란게 없는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문자 받고 튀어 나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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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dysoul 2017/03/13 17:40

    경찰이 왜 쳐 맞고도 제재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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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보이템즈강 2017/03/13 17:40

    저거 허가받았다는데요 ㄷㄷ
    탄기국인가 뭔가 그 박사모들 싸우면서
    내가 집회 받았다고 지라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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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왼팔총 2017/03/13 17:41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오 진짜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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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원의프리터 2017/03/13 17:42

    박사모 뒤에 누가 빽인지 경찰 자체가 쫄아붙어버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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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보이템즈강 2017/03/13 17:47

    박근혜쪽 국회의원들 빽이 센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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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ong 2017/03/13 17:43

    그 밥에 그나물. 그 추종자들이지.. 헌법의 결정에 승복안하는데 추종자들이야 당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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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3/13 17:45

    와. 앞으로 초딩들이 받을 고통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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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샤인스파크 2017/03/13 17:55

    어이쿠 삼성동 롯데캐슬 저기 고모할머니 사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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