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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사] 우리가 정말 몰랐던 조선시대 노비 생활.txt


19세기 중반 양반가 일기에 나타난 


노비와 노비노동(호서지역 김호근 가를 중심으로)


이라는 김현숙 박사님 논문을 제가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 노비 노동과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참고로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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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비들은 주인가의 행랑채에서 임시 거주하거나, 


인근 독립가옥에서 거주하면서 주인집에서 가사노동을 했음


주인이 업무를 배분할 때는 특정 노비에게 


과중하게 할당되지 않도록 업무량과 수를 조정. 


일정한 작업 기준과 노동력의 합리적 배분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 듯 보임. 


이는 노비들 간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

 

 


둘째, 노비와 노비주 간의 관계는 일면 후원자-의존자의 성격이었음

 

양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수탈과 복종의 관계만은 아님. 


노비주인은 노비의 생존과 사회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있음. 


대신 노비는 노비주인에게 충성과 노동력을 제공.

 

양자 간의 정교한 보호-의존의 장치는 전 근대 시기 생존 위협에 대처하는 


일종의 사회적 보장 성격.


일기에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곳곳에 포착됨. 


물론 양자 간에는 갈등과 불만, 긴장도 야기. 


특히 노동 상황이 열악하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경우 발생함. 


노비주는 이러한 긴장 관계를 회유와 식사제공.

 


 

셋째, 이 집에서는 대규모 노동력이 집중 투하되는 


농사철, 양잠철, 연료준비 등에는 외부의 단기 노동력을 대량 구매


이들에게 지불한 임금은 화폐와 술값,식사인데


경상도 지역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

 



넷째, 노비노동 외에 임금 노동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이 집의 노비들은 노동 대가를 화폐로 수취.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노동의 양과 결과물에 따라 엄격하게 계산. 


이는 노비노동의 성격이 급가 고용인(임금 노동자)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 


유노동이면, 유임금이라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 


이 같은 노비노동의 변화는 개항과 노비제 폐지 이후, 


본격적인 임금노동자의 출현 전조로 판단.

 

   

   

본 논문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 갈산에서 세거한 안동김씨 가문에서 발굴된 일기와 기타 문서들을 활용하여 19세기 중반 양반가의 노비 존재 양태와 노비노동의 사례연구이다.

   


19세기 노비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노비제가 16세기 극성기를 거치다가 17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18세기 노비종모법에 따라 그 수는 격감하다가, 1801년 공노비해방, 1884년 노비세습제 폐지, 1894년 노비제 폐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9세기를 노비제의 해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본 일기는 저자인 기계유씨 부인(1818~1875)이 31세인 1849년부터 쓰기 시작한 것으로, 일상적인 일에 대한 개인의 소회를 적은 보편적인 일기의 형태보다는 대가족의 살림을 맡아하는 안주인의 가계부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이 일기의 목적은 집안의 수입과 지출, 고리대 현황 파악, 노비노동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형식상 당대 사대부 남성들의 언문 생활일기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일기의 주인공인 유씨 부인의 남편, 즉 김호근의 가계는 조선 후기 안동김씨 서울 경파 계열 중 하나이다. 이 집안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우의정 김상용(1561~1637)을 파조로 하며, 김상용의 셋째 아들인 수북공 김광현이 병자호란 당시 홍주 오두촌(현 갈산면 오두리)에 은거하면서 이 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일기에는 예속민 혹은 외거 노비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한다. 대체로 성이 없는 사람들로 차복, 원섬, 귀점, 옥복이, 춘매, 춘금, 늦네, 검손 어미, 조잘이 어미 등의 이름으로 총 13명가량이 기재되었다.

 


이들은 한 두 차례 일기에 등장하는데, 대부분 갈치나 계란 등을 들고 유씨 부인에게 문안을 올리며 청탁을 하거나 돈을 빌려 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일기에 의하면 이 집에는 13개의 행랑 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랑채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일기에 등장하는 45명의 종이 기거하기에는 적은 수이다.

 


따라서 일부 노비들은 행랑채에 가족 단위로 거주하거나, 호젓 집이라 하여 상전가 인근의 독립된 가옥에서 거처하면서 상전 가의 사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일기에는 이들이 병이나 출산, 혹은 자신의 가족과 가사를 돌보기 위해 수일간 귀가하거나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농사를 짓기 위해 귀가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물론 일기에는 누가 며칠 동안 나갔다가 들어오는지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 이같이 노비들은 일정 기간 상전가에서 일하며 행랑채에 임시 거주했거나, 행랑채에서 가족과 함께 살거나, 혹은 인근에 자신의 독립된 가옥에서 출퇴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근과 재난이 수시로 도래했던 전근대 사회에서 노비와 노비주 간의 관계는 일면 후원자-의존자의 성격이 내재해 있다. 인신적인 예속에 따른 노동력 제공 대신에 노비가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문제와 신체적 위험은 일차적으로 노비주가 해결ㆍ보장해주어야 하는 부분이었다.

   


그것은 장기간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불 대가이자, 유교적 도덕 윤리를 근간으로 하는 신분 사회에서 지역 유지로 인정받기 위해 강요된 측면이기도 했다. 양자 간의 정교한 보호-예속의 장치는 생존 위협에 대처하는 일종의 사회적 보장이었다.

 

 

본 일기에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곳곳에 포착된다. 물론 노비 주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할 것이다.

 

 

일기에는 많은 여성 노비들의 병과 출산 이야기가 나타난다. 일기가 기록되는 약 2년의 기간중, 총 5명의 여자 종이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중 4명이 여자아이고, 1명이 남자아이다.

 

 

여자 종은 출산 당일까지 뽕잎을 따는 등 노동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출산하였다. 이들에게 출산휴가가 있어서, 대체로 보름 동안의 출산휴가를 받았다.

 


많은 여자 종은 고된 노동과 출산, 열악한 식생활과 위생문제 등으로 인해 수시로 병에 시달렸다. 유씨 부인은 이들에 게 주로 2일에서 5일 사이의 병가를 주는 것으로 기록되는데, 병과 관련된 기사의 빈도수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열악한 의료시설과 노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노비도 등장한다.

 

 

하나의 사례로 노비인 금섬이를 보기로 하자. 금섬이는 출산 후 사망하는데, 그녀 집에서 갓난아이를 보살필 상황이 아니어서인지 유씨 부인은 아이의 젖 값을 금섬이의 동료인 판절에게 지불하고 상전 가에서 키울 것을 명하였다.

 

 

그녀는 아기를 약 40여 일간 데리고 있다가, 아기가 100일을 맞이하자 돌려보내었다. 이후에도 갓난아이를 위해 젖값으로 벼 한 말과 돈 6푼을 추가로 지불하였다.

 

 

아이의 생모가 죽은 날과 아이를 비금이 등에 업혀 제집으로 보내는 날, 갓난아이를 남겨 놓고 죽은 어머니에 애처로움도 기술되고 있다. 유씨 부인의 이러한 행위는 온정주의, 측은지심이라는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측면, 즉 노비주의 노비에 대한 책임과 생존에 대한 의무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노비가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해야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비들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것은 유교적 인본주의와 도덕을 근본으로 삼았던 당대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노비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금섬이의 아들 응술이는 어린 동생에 대한 부인의 시혜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고을 관아에 상직하러 들어가기 전 인사차 오기도 하였다.

 


이렇듯 남자 종 응술이는 후원자인 유씨 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감사를 표함으로써 후원자-의존자 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다.

 

 

한편 노비들은 집단 휴가나 개인 휴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수기와 농번기 등 상전가의 업무가 끝나면 한 해 동안 애쓴 노비들에게 휴가를 일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각자 필요에 따라 단기 휴가도 얻었는데, 주로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수확하기 위해 봄 가을철로 휴가(말미)를 얻고 있다.

 

   

시월의 경우 남편의 3년 상을 위해 4일 동안 휴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김장이나 고된 노동이 끝난 후 상전의 배려에 임시 휴가도 얻었다. 주인은 설이나 추석, 호미씻이, 단오 등에는 흰떡 3말을 하여 노비들에게 2가래씩 나누어 주거나, 일 년에 수차례 해자 밥을 하여 한턱내기도 하였다.


 

또한, 노비들의 환갑 등 특별한 날에는 갈비 한 짝을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 외 노비 가정에 제사가 있을때에는 제수품도 잊지 않았다. 일련의 이러한 행위는 노비들의 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질의 충성스러운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노비와 노비 주와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양자 간에는 갈등과 불만도 나타났다. 특히 노동 상황이 열악하거나 노동 강도가 높을경우 발생하였다. 1850년 10월 9일부터 김장이 시작되었다. 김장을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준비와 일손이 필요하다.

 

 

각종 김장에 들어가는 갖가지 양념 준비와 배추와 무를 뽑아 절이기, 김칫독과 저장 장소 준비 등 많은 품이 들어간다. 김장 준비는 약 5일 이상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안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것들…”이라는 표현에서 노비들의 노동량과 강도를 감지할 수 있다.

 

 

김장을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노비들의 불만이 드디어 폭발하였다. “초한 추위가 대한 같이 추워, 물속에서 배추를 씻는 종들의 학 정(몹시 투덜거림)대어 노복 7명을 먹여 내어 보냈다.” 라는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노비들은 처한 노동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노비주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저녁을 먹여 보냈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 일기에는 노비들의 다른 착복기사도 간혹 보인다. 그밖에도 유씨 부인이 은가락지를 분실하여 노비들을 의심하는 기사도 기술되었는데, 이처럼 간혹 보이는 기사를 통해 양자 간에 긴장과 갈등의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비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가정과 살림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주인집에서 제공한 행랑채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의 가족은 주인의 경작지에서 소작을 하면서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일부가 주인가에 차출되어 사환과 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주인집으로 차출된 앙역 노비들은 노동하는 대가로 일반 고공들처럼 삯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료는 종들의 품삯을 새해 전까지 다 계산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앙역(가내사환)노비들은 주인댁에서 신공을 바치고, 그 대신 현물로 의복과 음식 그리고 주거지를 제공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 집안 종손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세전 노비들이 이 집안을 친정처럼 가끔 방문하였으며, 이들은 머슴들과 행랑어멈들에게 고참으로서 행세하면서 큰소리를 쳤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즉, 임금 노비가 실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집에서 임금을 받았던 하인에는 노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집의 노비는 개덕이를 제외하고 임금노동자들처럼 임금을 받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위의 사료처럼 현 역사학계에서 사노비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례가 간혹 보고되었다. 첫 번째 사례는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에서 서울에 상경한 노비들에게 사환의 대가로 삭료(朔料)가 지급되고 있다. 노비의 삭료 지급은 총 4건의 기록이 나오는데, 노에게는 미 5두, 비에게는 미 3두씩을 매달 지급하였다고 한다. 노비 모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상경하여 생활하던 노비들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씨 부인 한글 일기에도 이러한 댓가의 지급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① 금녈 녕졈 면화타다.(1849. 11. 16)

 

금열이가 할당량 외에도 추가로 면화를 타서 유씨 부인은 그 대가로 추석 때 꾸어간 벼 두 말(2두)을 품값으로 대신 공제해 주었다고 기록.

 

 

② 금녈 오 면화타기 추셕  벼 두말 인 것 품갑 주다.

 

그녀가 할당량 외에 더 많은 면화를 타기에 품값을 더 주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상의 무한노동을 제공하는 노비의 노동력과는 분명이 다른 성격의 노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안년은 졍분 신의 타이다.(1849. 11. 19)

   

이 말은 정분에게 할당된 업무를 동료인 안년이 대신 해주었다는 것으로, 안년의 노동에 따른 대가를 품값내지 노동력으로 추후 정산. 노동량에 따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외에도 일기에는 김장 및 김매기, 추수 등과 같은 강도 높은 노동행 위를 요구할 때나 울타리나 지붕 수선, 다리미질, 빨래 등 추가로 노동을 시킬 때, 식사가 제공되고 있음을 기록.

 

그럴 때마다 유씨 부인은 정확히 제공되는 식사의 수와 양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때의 식사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어느 노비가 몇 끼를 얼마나(양) 먹는가는 최종 임금 계산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

 

 

이렇게 노비주는 정확하고 공평하게 노비들의 노동과 대가를 계산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노동 횟수와 양에 따라 임금이 계산되어 지불되었다는 것은 노비와 주인 간 의 관계가 더이상 전근대적인 인신적 예속관계, 즉 노비의 생활비 조로 주인으로부터 집과 음식, 의복 등을 제공 받는 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을 하는 만큼 삯을 받는다는 경제적 관계가 강화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출처: 


19세기 중반 양반가 일기에 나타난 노비와 노비노동(호서지역 김호근 가를 중심으로)

 

김 현 숙 서울시사 편찬위원회 전임연구원




p.s. 


조선 후기 노비들은 정당한 댓가를 받으면서 노동을 했고, 


규정보다 초과 근무 하면 초과 수당도 철처히 챙겼습니다. 


식사도 잘 나왔지요. 


오늘날 보면, 몇몇 사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초과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점심으로 밥 한덩이만 달랑 주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항의해서 받아내고


개선해야 합니다. 


주인집에서 부림을 당하던


조선시대 사노비들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되겠죠?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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