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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1324590

정치문재앙+추미애가 목숨걸고 공소장 비공개하는 이유.tx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91410
요약하자면
1# 20161121 추미애 said
"대통령이 중대 범죄 혐의자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점 밖에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안의 핵심인 뇌물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20161122 추미애 said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의해 국정농단 주범으로 표시된 가운데, 새누리당도 아마 이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 같고, 자유스럽지 않고… 더 머뭇거리다 범죄자 옹호 집단으로 정치 생명마저 위태롭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3# 20161129 추미애 said
"방금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다지도 민심에 어둡고,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가요? 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을 적시하면서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방금 겨우 718자에 해당하는 짤막한 답변을 했습니다." 
4# 20161219 추미애 said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5# 20170123 추미애 said
"공소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최초 지시자는 박 대통령입니다. 공권력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사유"
이 모든 발언이 공소장에 기반한 발언이었고
민주당에서 이 공소장에 기반한 스피치로
닥그네 지지율을 5프로로 떨궈서
탄핵재판 가기도 전에 사실상 탄핵시켰죠
자기들이 이렇게 되기는 무섭나봅니다
댓글
  • 이리듐 2020/02/05 02:18

    레전드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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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2:19

    [리플수정]엄청 잘 써먹었네요. 근데 이번엔 비공개라..추미애는 본인이 저랬는데도 비공개하는군요. 양심에 털이 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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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네스az 2020/02/05 02:20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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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1 2020/02/05 02:23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공소장 공개 반대할수록 저는 더욱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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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글오리 2020/02/05 02:25

    감사...공소장에 뭐가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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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25

    탄핵 추진하시게요? 몇 달 전부터 이딴 글 올라올 때 마다 똑같이 단 댓글인데... 꼭 추진하세요. 꼭 표결까지 가져가세요. 꼭이요.
    탄핵할 사안이면 용감하신 윤총장 나으리께서 유출해주시겠죠. 안 그러겠나요?
    어차피 한 두달 뒤면 공개될 내용 목숨 걸고 막긴 개뿔... 누구처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삼십년 썩이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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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jxjdjd 2020/02/05 02:27

    영웅// 님 같은 분들보면 그럴맘 없다가도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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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27

    엄청난 고소 내용이 총선 직전에 공개되면 불펜 대안정당이 훨씬 유리해 질테니 여기서 억지 난리 부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불펜 중도 지지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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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28

    hejxjdjd// 꼭 하시라니까... 격려임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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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2:28

    [리플수정]탄핵감이라는 걸 알긴 아나보네요. 노무현 문재인이 나쁜 사람들이네요. 어차피 알게 될 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는 쯧쯧. 추미애도 이 제도 이용해서 재미 쏠쏠히 봤는데 이번에는 안 한다니 뭐 크신 뜻이 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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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글오리 2020/02/05 02:29

    영웅// 탄핵이 쉽나요? 무모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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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라맛자린 2020/02/05 02:29

    저렇게 말해놓고 이제는 직권남용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몰고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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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31

    [리플수정]메로롱// 한 두달 뒤에 보자구요. 탄핵감인지 아닌지... 총선 직전에 공개 될테니 탄핵감이면 선거 이겨서 탄핵시키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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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공2 2020/02/05 02:32

    이런 글 열심히 퍼 날러봐야 대세에 지장 안준다는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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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 2020/02/05 02:32

    문재앙과 추미애 이 두 쓰레기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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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 2020/02/05 02:33

    위에 틀니 낀 대깨는 잠이나 주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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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buz 2020/02/05 02:33

    [리플수정]발췌 모으느라 고생하셨네요. 정권의 작태보다 이런 것조차 감싸는 지지자들이 더 허탈한 밤이네요. 이외수 같은 지식인이라 읻었던 사람들 포함해서. 어쩌다 아닌 걸 아니라고조차 말 못하는 세상이 되고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엔 비윤리적인 것만으로는 셧더마우스 해야하는 세상이 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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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글오리 2020/02/05 02:33

    그러나 삼권분립훼손..미래세대가혹..이 범법은 아니죠..근데 경계에서 위험천만하네요..것도 수권정당과 대통령이..하고 싶긴해요. 그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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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34

    탄핵감이면 불펜 대안정당 지지자님들께는 꽃놀이패에요. 지금 괜히 열받는 척 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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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2:35

    [리플수정]탄핵얘기는 자기가 먼저 꺼내놓고 혼자 날뛰는 건 뭔가요? 여기서 뜬금없이 탄핵얘기 꺼낸게 누군지 봐요..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탄핵은 국회에서 소추하는 건데 국회의원도 아닌 내가 무슨 수로 탄핵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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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35

    Arab// 대깨는 맞고 틀니는 안 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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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36

    메로롱// 글도 잘 못 읽네요...본문에 버젓이 탄핵 얘기가 써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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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 2020/02/05 02:37

    역시 지능이 낮긴 하네요 하긴 그러니 아직도 문재앙 지지하고 할줄 아는게 일베 토왜 자한당지지자 몰이뿐이죠. 대깨들은 저게 잘못된줄도 몰라요 머리가 나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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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글오리 2020/02/05 02:37

    영웅// 중도는 찰랑대도 영혼 팔지 않아요~~ 정치공학계열 전공도 아닌데 공소장 터트리는 시기를 누가 정한대요? 국회가 요구하니 열흘 내로 온전하게 제출하라구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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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업 2020/02/05 02:39

    문재인은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단점들만 골고루 갖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자 이세상에 태어나면 안되는 우한폐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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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전드 2020/02/05 02:39

    다른 걸 다 떠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공소장은 왜 비공개하는건지. 뭐가 그렇게 찔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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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글오리 2020/02/05 02:40

    영웅//무슨 탄핵과 국민소환 이런 게 장난이에요? 국격과 국부 즉 국력의 낭비이며 훼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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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2:40

    영웅// 글은 님이 못 읽죠.본문에 문재인 탄핵시켜야 된다는 말이 있나요? 왜 흥분해서 날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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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40

    고글오리// 재판시작하면 공판에서 공소 내용 공개됩니다. 좀 기다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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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 2020/02/05 02:41

    오늘 대깨지령은 재판언급이군요 ㅋㅋㅋ 대깨들 계속 똑같은 소리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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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42

    메로롱// "자기들이 이렇게 되기는 무서운가 봅니다" 자기들이=문재인+추미애가, 이렇게=탄핵... 아... 이렇게 첨삭지도까지 해줘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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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45

    Arab// 공소장은 재판 하려고 쓰는 거에요. 언플할라고 쓰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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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2:46

    [리플수정]13명 피고인 중에 구속된 피고인이 없다면 형사재판 1심이 총선 전에 열릴지는 장담 못 해요. 구속기간 제한도 없는데..김경수 사건도 선고가 추정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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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2:47

    [리플수정]그러니까 추미애는 저 당시에 그 공소장으로 신나게 언플하고 왜 이제와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판사출신씩이나 된다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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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49

    메로롱// 당시에는 아예 특검법에 브리핑까지 넣었던 때에요. 지금이랑 상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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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2:51

    [리플수정]지금도 법에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주게 돼 있잖아요. 현행 법에도 근거가 있고 2005년 이후로 국회의 요구 있으면 공개하던 것이니 특검법이 없어도 현행 법률로도 공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정권들어서도 계속 공개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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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글오리 2020/02/05 02:53

    영웅// 국회를 통해 국민과 언론과 자한당과 안철수당 새보수당.공화당이 알아서 할게요. 누구맘대로 선거공정성훼손 프레임입니까? 국회가 법률에 의거하여 제출요구했음 정부가 하는거지... 재판까지 기다리기 싫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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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53

    메로롱// 정확한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추미애가 법상 꼭 줘야되는의무가 있는데도 안 주는거면 고소해서 콩밥 먹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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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 2020/02/05 02:54

    저게 잘하는짓인가 그럼 쉴드칠걸 쳐야지 ㄷㄷ 괜히 깨진게 아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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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2:56

    Arab// 지금 여기서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 님이 제일 수준이 별로임. 논리는 없고 비아냥대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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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글오리 2020/02/05 02:56

    미쳐...그럼 야당소속 국회법사위원 국화의원이 수권정당의 정당인이 많이 기소된 공소장을 열람청구했는데 법무부 지들이 뭔데 국회(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냐구요.. 재판 전에 보고 싶다구요!!! 법률에 의거하여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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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2:56

    [리플수정]영웅// 님 논리라면 이 정권에서 그동안 해왔던 공소장 공개는 재판에 관여한 불법적인 것이네요.
    추미애에 대해서는 누가 고발을 하든 검찰이 직수를 하든 수사하면 되겠고요, 후에 문재인을 탄핵하든 안 하든 그건 탄핵소추 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할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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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buz 2020/02/05 02:57

    영웅// 우선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요구 시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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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km 2020/02/05 02:57

    지능이 어느정도로 낮아야
    본문의 예시를 보고도 쉴드를 칠수 있는건가
    세상은 넓고 맛간 애들도 너무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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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장관 2020/02/05 02:59

    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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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01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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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02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 현재 의결해서 요구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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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05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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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0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 - 지금 공소장 제출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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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06

    아니면 대충 법에 이렇게 써있다 하면 그런갑다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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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 2020/02/05 03:07

    영웅/논리랑 도덕성은 님이 제일 떨어져 보이심 하긴 지능이랑 학력이 낮으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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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 2020/02/05 03:08

    저런인간 쉴드 칠 도덕성 가지신 분이 정상인인척 사회활동하는거 생각하니 소름돋내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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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 2020/02/05 03:08

    영웅/저는 많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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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08

    글쎄...지능이야 척도가 다 다르니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학력은 제가 좀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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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3:10

    국회법 128조 3항에는 폐회중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군요. 이번에는 법사위위원장이 공소장제출요구를 했구요. 그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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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10

    Arab// 학력 높다는거 믿을테니까 저 위에 나름 노력해서 발췌해온 법안 읽어보시고, 지능이 낮은 저에게 추미애가 현 상황에서 어기고 있는 법률이 무엇인지 소상히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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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11

    [리플수정]메로롱// 에헤이~ 또 빼먹으신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법사위원장 혼자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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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3:13

    [리플수정]영웅// 헙의없이 요구한 건가요? 기사에는 자한당 의원들의 요구로 법사위에서 요구했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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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 2020/02/05 03:15

    메로롱/걍 포기하세요 대깨들이랑 대화할수록 님만 손해에요 그냥 적당히 놀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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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16

    메로롱// 민주당 간사랑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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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18

    Arab// 네 역시 뭐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학력 많이 높으시지만 비아냥과 놀림만 하시는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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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3:20

    [리플수정]영웅//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가 국회법상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면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할 때 그걸 근거로 들지 않았을까요? 법무부의 비공개 근거는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때문이라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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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쿠 2020/02/05 03:22

    문재인 뭐 좋다고 저러는지... 난 정치인 뒷꽁무늬 저렇게 좇는 사람들 이해를 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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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23

    메로롱// 비공개 결정(비공개 근거 - 재판에 영향) - 법사위원장 공개 요구(자료제출요구)
    타임라인이 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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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26

    스트라쿠// 문재인 싫다고 하루종일 목숨걸고 글 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은 글을 들고와서 자기네들끼리 조리돌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간만에 좀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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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쿠 2020/02/05 03:27

    영웅// 그럼 댁은 저기 기사들이 다 거짓말이다 이겁니까 그냥 기사를 한글 그대로 읽으면 되는거지 무슨 거짓 정보가 있다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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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3:28

    [리플수정]영웅// 기사에는 그 반대로 나와있네요. 법무부가 법사위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했다구요. 기사를 퍼오는 건 제가 할 줄 모릅니다.
    Kbs뉴스입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했고 검찰은 비실명화작업을 해서 법무부에 줬고 법무부는 2월4일 요지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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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 2020/02/05 03:30

    스트라쿠/걍 종교죠 종교. 세뇌당한 사이비신도를 무슨 수로 말려요 ㅎㅎ 그냥 놀리면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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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30

    스트라쿠// 위에 법안 찾아와서 하나하나 묻고 있는거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기사들이 사실과 뇌피셜을 섞어서 지 마음대로 쓴거 같은데... 님은 법안 읽어보고 내 논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밝히면 됨. 기레기들이 맘대로 써제낀거 왜 못믿냐고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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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31

    Arab// 학력 많이 높으신 분께 가르침을 구했더니 놀림과 비아냥만 하사하시는군요. 학력만 높으신가봐요. 운 좋게 미달학과에 넣으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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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32

    [리플수정]메로롱// 비공개 결정 - 법사위원장 공개 요구 - 법부무 자료제출요청 거부
    이게 타임라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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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쿠 2020/02/05 03:33

    영웅// 아니 저 기사는 추미애의 과거 발언과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태를 대치시키면서 추미애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내용 아닙니까? 뭘 이것저것 가져와서 변죽을 울리는건지.. 사람들은 그게 꼴보기 싫은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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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35

    스트라쿠// 저때는 특검법안에 브리핑 제도가 있어서 법률상 모든 주요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던 때였어요. 중간에 제가 그렇게 답변도 달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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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3:37

    [리플수정]영웅// 타임라인이 그렇더라도 법사위의 요구 후에는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지를 제출했으니 제출한 건 제출한거다? 검찰이 공소장을 넘기기도 전에 법무부가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것도 이상한데.. kbs뉴스에 나와 있는 타임라인은 법사위 요구-검찰 법무부 제출-법무부 국회제출거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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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 2020/02/05 03:37

    영웅/서울대랑 연세대도 미달학과가 있군요 ㄷㄷ 님 다니던 학교만 그런거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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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쿠 2020/02/05 03:38

    영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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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39

    [리플수정]Arab//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대도 미달학과가 있었던 적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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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41

    메로롱//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가 않으면 - 민주당 간사와 논의하지 않았으면 - 거부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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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쿠 2020/02/05 03:43

    거부할수도 있는게 맞고 거부하는게 맞지.. 추미애는.. 박근혜이명박 치우니까 더 거지같은 것든이 들어와가지곤 .. 어휴.. 그리고 이것들은 똑같이 더러운 것들이 착한척은 또 오지게 합니다 토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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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3:45

    [리플수정]영웅// 법사위 여야의원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했다고 하니 민주당 간사도 같이 했다고 봐야지 않겠나요? 아니면 kbs뉴스가 가짜뉴스이든가.
    2월4일자 kbs 최형원 기자 뉴스네요. 기소이후 즉시 법사위 여야의원들이 공소장제출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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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47

    메로롱// 기사 링크라도 주세요. 못 찾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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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3:48

    영웅// 링크늘 걸 줄 몰라서..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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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03:51

    메로롱// 내가 찾아본 기사에는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이라고만 나와요. 여야의원이라는 기사는 못 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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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롱 2020/02/05 03:56

    [리플수정]영웅// 링크거는 법을 모르니.. 저는 다음에 들어가서 공소장제출요구로 검색했어요. 그러면 뉴스란에 kbs 뉴스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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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나도 2020/02/05 04:36

    [리플수정]영웅 //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 “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와 입니다 와 보고 “의”가 아니고 보고와 라고요
    국감하고 섞인게 아니라 국감 따로 자료제출 따로예요>
    추미애랑 김오수차관이 공개하기 싫은 공소장이 지금까지 한두개엿습니까? 시간만 늦췃을뿐 결국 다 공개햇습니다
    이번 거절 사유 역시 국회 표결로 요구한것이 아닌 개별의원실 요청이라 거절한다는 헛소리로 거부한겁니다
    이젠 법률로도 거짓선동하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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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나무 2020/02/05 05:38

    개쓰레기 정권. 지지자들도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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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천온수 2020/02/05 07:45

    지지자 수준이 저따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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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머리망토 2020/02/05 08:26

    지지율높으니 무슨짓이든 해도된다는 당과 지지자들이있죠. 자한당 쓰레기들이 그랬었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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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핑키 2020/02/05 08:57

    역겨운 정권이지만 지지자가 더 역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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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나라 2020/02/05 09:29

    깨진것들이 나라 망하는데 일조하네
    사회생활은 못하고 컴에서만 쳐 놀겠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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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조아 2020/02/05 11:53

    [리플수정]영웅// 님학력이 높다고요? 어딘데요?? 전라도 수시전형인가요? 지역인재나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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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12:02

    [리플수정]콘나도//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 이에요. 안건심의, 국감, 국조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보고와 서류제출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죠.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 / "서류제출"로 나눈다는건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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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12:09

    스포츠조아// 전라도 수시? 당신 어디서 왔는지 뻔히 알게 만드는 발언이군요. 그냥 놀던데서 놀아요.
    왜요? 농어촌전형이면 멍청하다고 하시게요? 뭐 졸업장이라도 깔까요? 내 연식이 좀 되서 정시밖에 없을 때 수능점수 잘 받아서 목표로 하던 대학 갔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내 학력이 지금 이 논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법조문 해석이나 논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문제있다고 지적을 해요. 수준 드러내는 답글 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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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12:15

    문까들은 머깨들이 논리적으로 반박안하고 비아냥만 댄다고 하는 글 좌담 올리더니 막판에 참전한 문까님들은 논리적 반박은 없고 비아냥만 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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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20/02/05 12:53

    메로롱// 그 기사 찾아봤는데 여야 의원들이 제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게 맞네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공소장을 요구하면 공개해줬으니까 공개해달라고 요구한것 같아요.
    즉, 공소장 공개 여야 의원들 개별적 요청(강제 조항 없음) - 비공개 결정 - 자한당 법사위 의원들 자료제출요청(민주당 간사 협의 없음->요구의 적법한 절차에 하자) - 법무부 거부
    이 정도가 타임라인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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